경제
BBQ, bhc 상대 1000억원대 영업비밀침해 소송서 패소…"즉시 항소할 것"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경쟁사 bhc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1부는 29일 BBQ가 bhc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를 퇴사하고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내부 자료를 가지고 영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BBQ는 이로 인해 약 7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 중 일부인 1001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bhc에 청구했다. 반면 bhc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전 BBQ직원이 갖고 나온 양식만 참고했고 업무에 활용한 적 없다고 대응했다. bhc는 이날 소송 결과에 대해 “BBQ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BBQ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무리한 소송을 내고 있다”고 했다. 제너시스BBQ는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BBQ 관계자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다"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사 간의 법정공방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며, 모든 사건의 판단 기준이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재판 판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때 한 식구였던 두 회사는 bhc가 독립하면서부터 각종 고발 및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BBQ는 자회사였던 bhc를 경영상 이유로 미국 사모펀드에 매각했는데 이후 bhc가 국제상공회의소(ICC)에 BBQ를 제소했다. 계약서에 적힌 가맹점 숫자와 실제 숫자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ICC는 2017년 BBQ에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9.29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