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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역전세난 심화, 2년 전 보다 싼 매물 등장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 가격이 2년 전 거래가보다 떨어진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에서 집주인이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이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2년 전 가격보다 싼 전세 물건들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현재 전세 물건이 12억원 선에 나온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2020년 9∼10월 이 아파트의 전세 계약 금액이 최고 13억∼14억원이었는데 이보다 1억∼2억원가량 낮은 것이다. 잠실 엘스 전용 84㎡도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전세물건의 시세가 11억∼12억원 수준으로, 2년 전에 최고 12∼14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1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해 11억∼11억5000만원까지 계약되던 전세가 현재 8억5000만∼9억원까지 내려왔지만 계약이 잘 안된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2020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했는데 2년 만에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비강남권은 물론 고액 전세가 많은 강남권도 전체 물건이 적체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전셋값 하락은 계약갱신청구권, 상생임대인 제도 등으로 재계약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연 6∼7%대까지 치솟으면서 이사 수요가 급감한 영향이 크다. 대출 금리가 단기에 오르면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팔라진 것도 전세 적체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020년 8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가파르게 올라 올해 1월까지 18개월 동안 14.98%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9.89%)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이 기간에 10.23% 올라 매매가 상승률(7.43%)을 넘어섰다. 그러나 급등하던 전셋값은 이후 전세대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올해 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이달까지 9개월째 하락중이다. 최근 집이 팔리지 않자 매매를 임대로 돌리는 수요까지 가세하며 전월세 물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계속해서 하락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한 갭투자자 등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한국은행의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포함한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금리, 매매가 하락 등의 여파로 전세가격도 약세가 이어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임대차 분쟁도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11 11:41
부동산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 받는다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게 됐다.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상생 임대인과 같은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장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상생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인상률이 5%로 제한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불형평의 소지가 있다"며 "요건을 충족하면 똑같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공적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어기면 임대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한 등록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1주택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2년 실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과 임대 물건이 동일하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했다면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실거주 2년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임대료 5% 제한 후 임차인이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경우 귀책 사유에 관계없이 집주인에게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소유주의 상생임대인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구분등기가 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은 세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소유주가 다른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가구주택의 임대 대상의 수와 관계없이 1주택자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은 채 10가구 중 1가구만 5% 이내로 계약해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줄 것인지, 10가구 전체에 5% 인상률을 준수해야 혜택을 줄 것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6.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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