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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오너가, LG CNS 관련 상속세 취소 소송 1심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감액 소송 1심에서 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4일 구광모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다만 비상장 주식인 LG CNS 지분의 가격 산정이 정당했는지가 쟁점이던 만큼, 이와 관련한 구 회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소송과 관련해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는 "비상장 주식인 LG CNS의 가격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인 듯하다"며 용산세무서 측에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다른 사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구 회장의 변호인은 "세무 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당시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 가격은 매일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반박했다.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다. 승소할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구 회장은 소송 규모는 크지 않지만 비상장 주식에 대한 주가 산정 기준에 대한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또 구 회장은 세 모녀와 상속 재분할과 관련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04 10:48
산업

구광모, 가족과 함께 LG CNS 관련 '상속세 과다' 소송 제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과다'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6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작년 하반기에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구 회장 측과 과세당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원고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으로 LG 일가에 부과된 9900억원의 상속세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다.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 중이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으로 올해 말 완납될 예정이다.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장자로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구 회장은 상속 재요구를 하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여동생 구연경 대표와 상속세를 일부 대납해주기도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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