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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영탁, 막걸리 모델 둘러싼 상표권과 재계약 불발 배경 "돈 때문에"

트로트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의 영탁막걸리 모델에서 내려왔다. 재계약 불발 이후에도 영탁막걸리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 팬들이 불매운동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예천양조가 "영탁 측이 3년에 150억을 요구했고 최종기한일까지 금액조율을 거부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예천양조는 22일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해 4월 1일 전통주 업계 최고모델료로 영탁과의 인연을 맺었으나 지난 6월 14일 자로 모델 계약을 끝냈다고 알렸다. 이어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이 영탁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 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영탁은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 요구했다. 예천양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조정을 요청, 최종적으로 7억 원까지 제시했으나 입장 차이로 재계약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영탁은 영탁막걸리 모델에서 제외됐고, 예천양조는 기존 제품인 영탁막걸리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 팬들은 영탁과의 계약이 끝났음에도 영탁막걸리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며 상술이라 지적했다. 영탁은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강진의 '막걸리 한 잔' 무대로 큰 인기를 끌며 최종 2위에 올랐다. 일부 팬들은 영탁이 모델이 아닌데 제품 이름이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불매운동까지 나섰다. 해당 논란은 특허청 귀에 들어가 산업재산조사과 김지언 사무관이 진행하는 특허청 유튜브 소재로도 다뤘다. 상표심사정책과 강승구 사무관은 "광고 계약을 맺은 것은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에 대해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광고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해당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낙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견해로 H.O.T. 상표권 분쟁사례와 유사하다고 했다. H.O.T.와 관련해 법원은 상표의 사용에 대한 승낙이 상표의 등록까지 승낙했다는 의사의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는 법무법인(유) 바른(담당변호사 정영훈)을 통해 영탁막걸리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구했다고 알렸다. 이 회사는 백구영 회장의 이름에서 따온 '영'과 탁주(막걸리)의 탁을 결합해 만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해당 변호인은 "가수 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영탁'이 포함된 막걸리 관련 상표 중 등록된 것은 없다. 양조업체가 최초로 출원한 '영탁' 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한 상표는 본인의 승낙이 필요)에 근거해 거절 결정이 났다. 예천양조는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의 논의다.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에 대하여 등록받지 못한 것은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는다. 오해하지 말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써 판단해주기를 거듭 부탁드린다. 광고모델로서 도움주신 영탁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트로트 가수로서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예천양조 공식 입장 그동안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았던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4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측은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업계 최고모델료를 경신하며예천양조 “영탁막걸리 제품”의 광고모델로서 1년간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트로트가수 영탁 측 재계약 요구조건 - 2021.4.경까지 재계약 및 상표의 ‘등록’ 관련해 협의, 트로트가수 영탁 측은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 요구. - 2021년 6월14일 최종기한일 까지 금액 조율 거부. 예천양조 재계약 제시안 - 영탁 측 요구액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현실에 맞는 금액과 조정요청(2020년 예천양조 표준재무제표) - 2021년 6월 협상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 양측의 재계약 협상 결론 -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은 재계약 협상액의 입장차이로 2021년 6월 14일 최종적으로 재계약 성사 결렬. 아래는 “법무법인(유) 바른(담당변호사 정영훈)”의 검토의견 -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님,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의 논의임.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에 대하여 등록받지 못한 것은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님.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음. 공식 입장 발표의 취지 지난 34년여 전통주 외길인생을 걸어오면서 막걸리 인생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영탁막걸리”를 꽃피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예천양조는 트로트가수 영탁님에게 지금까지 “영탁막걸리” 광고모델로서 도움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트로트가수로서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저희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 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방송, 팬 카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과 농협 하나로 마트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벌이고 있는 영탁막걸리 불매운동 과 악덕기업이란 음해로 인해 예천양조와 전국 100여개 영탁막걸리 대리점들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천양조와 전국 대리점들에게 있어 “영탁막걸리”는 수 백 여명의 가족 생계와 직결되어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하루하루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저희를 오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서 판단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7.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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