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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덮죽’ 표절 업체, 철수한다더니…‘상표권 출원 취하’ 안해

SBS 예능프로그램 ‘골목식당’에 방송된 ‘덮죽’ 식당의 메뉴를 표절해 상표권을 출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업체가 아직 취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이 경북 포항 신촌’s덮죽 메뉴를 표절한 상표권 출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2일 업체 대표는 메뉴 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문을 통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덮죽 브랜드는 금일부로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26일 현재까지 상표권을 취하하지 않고 유지 중이다. 상표권 출원 취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21년 3월경 특허청 심사가 진행된다. 이 의원은 “표절이 명백한 상표권 출원에 대해서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표절 피해자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같이 상표 출원과 동시에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상표 등록이 가능한 ‘사용주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무분별한 ‘표절 프렌차이즈 사업’을 막기 위해 직영점 1곳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체에만 가맹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을 발의한 상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2020.10.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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