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일반
KPGA 사무국, 지노위 판정 결과에 따른 공식 입장 발표...'보복성 징계는 사실무근'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로부터 해고자 3명에 대해 전원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지난 2일 최종 심문 회의를 통해 KPGA의 해고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부당 해고 결론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5일 오후 KPGA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된 3명의 사례에 대해 지노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구체적인 판정 사유가 담긴 판정서가 나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KPGA는 지노위 판정 결과와 관련해 노동조합이 제기한 '보복성 징계'는 사실무근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지노위는 판정을 통해 노동조합이 신청한 ‘부당노동행위(보복 징계 및 노조 탄압)’에 대해 전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협회의 징계가 특정 의도를 가진 보복 조치가 아니라 직원의 명백한 업무 과실에 대해 인사관리규정 및 내규에 따라 객관적으로 집행된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PGA는 지노위의 부당 해고 판정에 대해 향후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노조가 주장한 보복성 징계는 사실무근으로 판정됐으며,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따른 것임을 보도자료를 통해 강조했다. 이은경 기자
2026.01.05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