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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 부산국제영화제 또 성폭력 논란..부실한 전담 기구 강화해야

부산국제영화제가 또다시 성폭력 문제로 한국 대표 영화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부산국제영화제(BIFF, 이하 부국제) 사무국 직원이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샀다.지난해 2월 부국제 단기 계약직 직원인 A씨는 상사인 B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불법촬영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수사 끝에 부산지검은 최근 B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발생 1년 뒤에야 사건이 수면 위에 오른 건 지난 11일 든든이 부국제의 부실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다.입장문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A씨와 B씨의 충분한 근무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부국제 내부의 성폭력 사건 처리 전담기구 또한 체계적이지 못했으며 ▲B씨의 처분도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됐다. 오는 8월 영화제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 B씨와 달리 A씨는 지난해 11월 계약이 종료되면서 사무국을 떠난 상태다.논란이 일자 부국제는 12일 박광수 이사장 성명으로 입장을 내고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일부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요지는 지적받은 사안들이 영화제 조직 내부 상황 여건상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부국제는 지난해 5월 사건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했다. 6개월로 감경 또한 사법부 형이 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화제 내부규정과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최고 수위 처벌이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A씨 측과 입장이 갈린 결정적인 요인은 부실한 성폭력 사건 전담 기구다.부국제 성폭력 사건 전담 기구는 내부 감사팀이 역할을 맡아 감사팀장이 해당 사안을 담당했다. 그러나 감사팀장이 개인 사유로 퇴사하면서 인사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부국제 측은 “신고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영화제 자문 변호사와 감사(변호사) 자문을 거쳐 집행부가 논의해 (사건처리를) 진행했으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A씨의 입장에선 내부 인사만으로 구성된 팀이 계약직 직원인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느낀 셈이다. B씨와의 근무 분리나 6개월 정직 처분이 불충분하다고 제기한 점도 결국 이 때문이다.부국제는 지난 2023년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뒤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부국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성폭력 전담기구(감사팀)가 해당 사건 발생 이후 보강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 등 타 사례에 따르면 전담 기구에는 독립성이 보장된 권익 조사관이나 외부 전문가 조사단이 포함돼 공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상담·의료·법률 클리닉 등 피해자 전담 지원 시스템이 마련된 경우도 있다.1년에 한 번 열리는 영화제를 위해 매진하는 조직 특성상 지자체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군다나 부국제는 전 집행위원장의 사퇴 이후 오랜 기간 집행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성폭력으로 얼룩진 영화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선 사건을 철저히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직으로 쇄신해야 할 때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3.1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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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제, 직원 불법 촬영 파문에 “가해자 정직 6개월, 최대 중징계…심려 끼쳐 죄송”

부산국제영화제가 내부 직원의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제 직원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5일 BIFF 직원인 4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2월 BIFF에 근무하는 단기 계약직 직원 B씨와의 성관계 사진, 영상을 수차례 불법촬영했다.다만 BIFF는 전날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서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든든은 해당 입장문을 통해 BIFF의 사건 처리 과정을 짚으며 △두 사람 간 근무 분리 조치가 미비했고 △사건 처리 전담 기구가 아닌 내부 직원 중 한 사람을 고충팀장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으며 △징계 또한 가해자의 반발로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BIFF는 “2024년 5월 13일 위 사건 신고인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영화제는 감사팀장을 통해 신고인 그리고 신고인의 법률대리인과 소통하며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했다. 사건 접수 이후 추가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든든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도 이어갔다. 먼저 피신고인과 근무 분리 조치 미비 지적에 대해서는 “신고인 의견을 수렴해 피신고인에게 재택근무를 명했고, 2차례에 걸친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조치 등을 이행했다”고 밝혔다.이어 부실한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지적을 놓고는 “사건 처리 전담기구는 사건 담당자”라며 “당시 사건담당자였던 감사팀장이 개인 사유로 2024년 6월 퇴사 후, 인사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모든 사항은 신고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영화제 자문 변호사와 감사(변호사) 자문을 거쳐 집행부가 논의해 진행했으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솜방망이 처분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BIFF에 따르면 영화제 측은 2024년 11월 말 피신고인에 대한 검찰 불구속 구공판 기소와 그 사유를 확인하고 12월 12일 인사위원회(내부 3인, 노무사 2인·변호사 2인 등 외부 3인으로 구성)를 열였다. 당시 인사위원회(1심)에서는 가해자 대해 형사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추정해 징계 양정을 판단, 해임처분을 내렸다. BIFF는 “피신고인의 재심 요구에 따라 (인사규정 시행규칙 42조) 2025년 1월 14일에 열린 인사위원회(재심)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사위원회(재심)가 의결한 정직 6개월은 최대 기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끝으로 “징계대상자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이며, 향후 징계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영화제 취업규칙(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해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해 관련 제규정을 보완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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