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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관광 활성화에 600억 쏜다…"숙박비 3만원·휴가비 10만원"

정부가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 6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에게 1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한고,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3만원의 할인 혜택을 100만명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올해 방한관광객 1000만명 이상을 목표로 입국과 이동편의 제고, K-콘텐츠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은 관광 이벤트 확대와 대대적인 쇼핑 할인행사, 실속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내수 ‘붐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정부는 우선 총 6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 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를 할인하고 근로자 등 국내 휴가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필수 여행비 할인은 숙박 예약 3만원, 유원시설 1만원 쿠폰, KTX·SRT 이용료 할인,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최대 2만원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휴가비 지원은 당초 9만명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했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대상을 19만명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의 휴가비를 적립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적립해 총 40만원의 여행 휴가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휴가비 40만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 등에서 포인트 형태로 여행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릴레이 이벤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4~5월 한류행사와 국제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여행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K-pop 콘서트와 여행박람회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다양한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추 부총리는 "전국 130개 이상의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확대 개최하고 지자체별 소비쿠폰 지급, 공공기관 숙박·문화·체육시설 및 주차장 무료 개방 확대, 지역 연고 기업 후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지역 축제 재개를 전폭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소비·여행 관련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우선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상향한다. 문화비는 기존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지출은 40%에서 50%로 조정된다.추 부총리는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을 유원시설, 케이블카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29 10:58
경제일반

신용카드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소득공제율 20%로 상향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소득세 하위 과표는 200만·400만원씩 상향조정돼 직장인의 연간 소득세 부담이 최대 54만원 줄어든다. 국회는 23일 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을 23일 처리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하는데 올해는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국회는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처럼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소득세 과표 조정방안은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과표 조정안은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는 방식이다.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은 감세를 의미한다. 일례로 과표 1200만~1400만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것이다. 세법 개정 발효시점 기준으로 보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그동안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번 개편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이런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든다. 이는 소득공제 등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만큼 실제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한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4 10:19
금융·보험·재테크

연말정산 시즌이 온다…'13월 월급' 늦지 않은 꿀팁

'13월의 월급'을 준비할 시기다. 12월에도 늦지 않았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너스 월급이 달라지니,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12월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고가의 지출 계획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다.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다. 또 연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늘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에는 버스와 지하철, KTX는 포함되지만, 택시는 제외다. 연말까지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DC형·IRP)에 가입 또는 추가 납입을 하는 것도 '꿀팁'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된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2년 안에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예컨대 총급여 55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신혼부부라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성근로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로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동원할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월세 세입자라면 최대 9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월세 세입자가 대상이다. 또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의 12%를,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10%를 공제한다. 정원준 한화생명 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21 07:00
자동차

정부,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L당 57원 추가 인하 효과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의 30%에서 37%로 더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5월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30% 인하했지만, 유가 오름폭이 너무 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는 L당 573원에서 516원으로 57원 내려간다. 추 부총리는 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도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고 말했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택시,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유 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을 내리는 조치다. L당 170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현재 수입 관세 3%를 0%로 인하해 국내선 운임의 인상압력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높아진다. 추 부총리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6.19 17:06
경제

[경제톡] 올해 연말정산서 소득공제 대폭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하나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원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인데,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에는 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했다. 특히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상향했다. 원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는 33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졌다. 총급여가 7000만∼1억2000만원인 경우 기존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공제 한도가 상향됐다. 여기에다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등 총 300만원 한도가 더 있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지, 초과했는지를 확인한 뒤 연말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만약 이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12월에 계획했던 고가의 지출 계획을 내년 1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16 07:00
경제

'삼박자' 호재에 싱글벙글 롯데하이마트

국내 1위 가전제품 전문 유통망인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가 잇따른 호재에 웃고 있다. 역대 세 번째로 꼽히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까지 삼박자가 들어맞아서다. 최근 2년 동안 온∙오프라인 매출 환경 변화로 고전하던 롯데하이마트는 낙관적인 하반기 전망이 쏟아지면서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고생 날려준 호재들 "조심스럽게 예상하건대 올해 하반기에는 에어컨 등 고가 프리미엄 가전제품이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더위가 찾아온 지난달 말 롯데하이마트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2년 동안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냈으나, 올해만큼은 사뭇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긴 목소리였다. 하이마트가 연이은 호재로 미소 짓고 있다. 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대국민 동행세일'을 전국적으로 전개 중이다. 국내 유통망들은 일제히 동행세일 행사에 참여해 대규모 할인을 더 한 쇼핑 축제를 벌이고 있다. 하이마트도 다음달 12일까지 '힘내요 대한민국 가전 페스타' 행사를 진행하며 동행세일에 동참했다. 전국 460여 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각종 기획전을 여는 한편 엘포인트 증정과 각종 할인 이벤트 등 추가 혜택을 준비했다. 코로나19로 한산했던 하이마트 매장은 지난 주말 가전제품을 살펴보려는 고객으로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그동안 미뤄뒀던 가전제품을 이번만큼은 사려고 벼르는 소비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 에너지관리공단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실시 중이다.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은 품목을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국회가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 말 처리하면서 7월 안에 구매한다면 약 11~25%의 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이마트로는 겹호재를 맞았다. 날씨도 도와준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1994년과 2018년 여름에 이어 역대 세 번째 무더위가 예상된다. 고가 가전제품 중 하나인 에어컨 구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가도 '들썩' 주가도 치솟았다. 하이마트는 지난 26일 전일 대비 주가가 6.37% 급등한 3만8400원에 장을 마쳤다. 코로나19가 시장을 집어삼켰던 지난 3월 1만1000원대를 기록하며 바닥을 친 뒤 매월 극적인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 연일 나오는 낙관적인 전망 덕분이다. 각 증권사는 하이마트의 하반기 실적을 앞다퉈 상향 조정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하이마트의 2분기 별도기준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1조923억원, 영업이익은 7% 늘어난 492억원을 기록,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3분기 무더위로 에어컨의 매출 호조와 이에 따른 실적 레버리지 기대감이 크다"며 ""하반기에도 국내 가전 수요 증가와 전년의 낮은 기저, 부진점포 구조조정 등으로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하이마트의 주당순이익(EPS)을 35%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기존 3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올려 잡았다. 신영증권 역시 "지난 1분기에 이어 실적 개선세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생활시간 증가, 알뜰효율가전 지원정책, 고가품소비 확대에 따른 프리미엄 가전 소비 확대 분위기 등으로 매출액이 지난 4개 분기 역신장에서 벗어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하이마트는 최근 2년간 수익성이 하락세를 그리며 고전해 왔다. 올해 초에는 창사 첫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아픔을 맛봤다. 부진 점포를 총 12개 닫았고, 각종 고정비 효율화 작업과 광고 판촉비 축소 등 체질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모처럼 찾아온 각종 호재에 따른 주가 반등이 더욱 반가운 이유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올해 여름 이른 더위가 찾아왔고 7~8월에도 기록적인 무더위가 예상된다. 으뜸효율 환급사업과 세일까지 열리면서 에어컨을 구매하려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는 7~8월 전에 에어컨을 미리 구매하면 원하는 시기에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6.29 07:00
경제

사회초년생 '돈 관리'의 첫 걸음…주목할 것들은

‘바늘구멍’보다 더 좁아져 버린 취업의 문을 가까스로 통과한 사회초년생들은 ‘첫 월급’을 받은 기쁨도 잠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고 있는 경기 속에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나 막막하기만 하다.. 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의류회사에 취업한 이모(33) 씨는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저축하는 게 이득인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불릴 수 있을지 어쩔 수 없이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취업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급쟁이 4명 중 2명이 받은 날로부터 16일 이내에 월급을 소진한다고 한다. 보통 월급 주기를 30일로 봤을 때, 14일 정도를 ‘월급고개’로 지내야 한다는 의미다. 어떻게 하면 월급을 잘 굴리고 있다고 소문이 날까. 직장인 33%가 올해의 버킷리스트로 꼽을 만큼 ‘목돈 마련, 재테크’는 늘 관심이 높은 분야다. 아직 재테크가 생소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취직 후 가장 먼저 접하는 ‘월급통장’부터 소소하지만, 돈이 쌓이는 ‘적금’, 목돈 마련 꿀팁까지 모아봤다. ‘급여통장’ 월급 관리의 시작 사회초년생이라면 급여통장부터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회사가 지정한 은행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학교 이후 자신이 향후 30년 넘게 사용할 주거래 통장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은행 관계자는 “주거래은행을 정할 때는 단순히 금융서비스 혜택뿐 아니라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은행들은 사회초년생을 위해 수수료 면제부터 포인트 적립, 우대금리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공통적으로 급여통장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수수료 면제가 대표적이다. 일부 은행들은 만 35세 이하 청년 직장인들에게 고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신한은행의 경우 50만원 이상 소득을 입금하는 모든 고객에게 이체와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등을 면제하고 환율우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다. 아울러 매월 소득이 입금될 때마다 ‘월급봉투’를 받아 추첨으로 최대 200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응모권 월급봉투는 연 단위로 매월 누적돼 첫 달 입금 시 1개, 둘째 달에는 2개씩 연간 최대 78개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의 ‘직장인우대종합통장’도 월 50만원 이상 급여가 입금되면 ATM, 이체 등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고 영업점에서 환전 및 외환 수수료를 50% 우대해 주는 상품이다. 비대면 거래를 통해 다른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혜택도 있다. 우리은행은 사회초년생 직장인 대상으로 ‘첫 급여 우리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만 18~35세 가입이 가능하며, 우대 조건이 급여이체 한 가지라서 받기도 편하다. 비슷하게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이체, 출금, 통장 재발행 등 각종 수수료 면제를 해준다. 또 신규 후 1년 이내에 3개월 연속 급여이체 조건 등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우리은행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는 고객에게는 연 0.3%포인트의 금리우대 쿠폰이 제공된다. 우리은행 계좌를 급여 계좌로 처음 사용한 고객에게는 제주여행 패키지 쿠폰을 준다. 단, 급여통장을 고를 때에는 복잡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보통 50만원 이상의 급여가 들어와야 하고, 연령 제한 등도 있어 따져봐야 한다. 사회초년생에게 유용한 적금 3가지 월급이 적다고 해서 저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꾸준하게 모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KB국민은행이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첫재테크적금’은 말 그대로 만 18세 이상에서 만 38세 이하 고객만 가입할 수 있다. 3년 동안 최대 월 3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 재테크 상품인데, 최대 금리 연 2.65%까지 받을 수 있다. 가입 시점에 KB국민은행 예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연 0.2% 우대이율을 주고, KB스타뱅킹 또는 KB모바일뱅킹을 통한 이체거래 실적이 있는 고객에게 연 0.1%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 만기시점에 500만원 이상 저축한 계좌에 연 0.1%, 1000만원 이상 계좌에 연 0.2% 금리를 우대해준다. 하나은행에는 입출금통장에 급여 실적이 있는 사회초년생이 가입할 수 있는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이 따로 나왔다. 각종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도 최고 연 4.1%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대금리를 모두 받으려면 6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월 30만원 이상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특별중도 해지할 경우에 가입일의 계약 기간별 기본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납입 한도는 분기당 150만원 이내다. 산업은행이 제공하는 ‘데일리플러스 자유적금’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38세 이하 고객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우대금리 조건을 채우면 연 3.35% 금리를 제공한다. 산업은행과 거래가 처음이거나, 추천인코드를 입력하면 0.2%를 우대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0.2% 금리가 추가된다. 또 만기까지 해당 적금으로 월 50만원 이상 적립한 개월 수가 만기 1년시 10회 이상, 2년시 20회 이상, 3년시 30회 이상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0.1% 금리가 제공된다. 알아두면 좋을 꿀팁들 사회초년생이라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게 합리적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대출 기능이 없고, 본인의 예금 범위 안에서만 결제가 가능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2배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도 유리하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정기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보다 보험료 부담이 작아 먼저 가입하는 게 좋다. 보장성 보험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기존에 부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본인도 포함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약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급여 통장 은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은행이 자신이 거래하고 싶은 은행이 아닐 경우, 받은 월급을 매달 자신이 쓰고 싶은 은행에 자동이체하면 급여통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지정한 특정한 날짜에 ‘급여항목’으로 50만원 이상을 자동이체로 걸어놓으면 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3.11 07:00
경제

[경제통]11조 푼다는 '코로나 추경' 내 주머니도 얼마 꽂힐까

사실 억 단위만 넘어가도 감이 잘 안 온다. 하물며 백억, 천억을 넘는 조 단위라면 더 그렇다. 정부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11조 7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민생ㆍ고용 안정(3조원) 항목을 중심으로 내게 해당하는 내용인지, 해당한다면 주머니에 언제, 어떻게 꽂히는지 살펴봤다. ━ 대체 누가 받나 지원 대상을 늘렸다기보다 기존 대상에 얹어주는 돈을 늘렸다. 저소득층에 주는 지역사랑상품권(최대 월 22만원),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10만원)이 대표적이다. 기존에 여기 해당하지 않았다면 새로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다.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다. 2020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75만7194원, 2인 가구는 299만1980원, 3인 가구는 387만 577원, 4인 가구는 474만9174원이다. 아동수당은 조건 없이 만 7세 미만 유아를 키우는 가구가 받는다. ━ 신청해? 기다려? ‘저소득층’ ‘아동수당 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이제 추경 혜택을 받을 날만 기다리면 된다.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다.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을 사서 나눠준다. 기초수급 가구가 아동수당을 받는 등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언제 나눠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의결 목표를 17일로 잡고 있다. 국회 의결 뒤 지자체에서 실제 가구로 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상품권은 6월까지 반드시 써야 한다. ━ 지역사랑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이 뭐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한다. 전통시장ㆍ지하상가 같은 골목 상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주유소ㆍ식당ㆍ서점ㆍ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매출 10억 원 이하 소매점이 대상이라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에서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쓰임새가 비슷하다. ━ ‘고효율’ 가전 사면 환급? 누구나 해당하는 내용도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대표적이다. 소득공제율을 기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30%에서 각각 2배 올렸다. 자동차 개소세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내렸다. 다만 3~6월 사용분만 인정한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액의 10%까지 환급(인당 3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효율 등급이 ‘1등급’ 인 가전을 샀을 때만 해당한다. 기존 TVㆍ냉장고ㆍ공기청정기ㆍ에어컨ㆍ 전기밥솥ㆍ세탁기에 건조기 등을 추가할지 검토 중이다. 환급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에 접속해 영수증과 제품 번호 등을 입력하면 개인 계좌로 돌려준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관련기사 [취재일기] 11.7조 '코로나 추경' 만든 공무원에게 7세 미만 자녀 있으면 40만원 쿠폰 준다···코로나 추경 보니 2020.03.08 09:18
경제

정부, 민생경제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등 16조원 푼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극복을 위해 16조원을 푼다. 다음달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같은 기간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기존의 2배 이상인 70% 대폭 인하된다.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와 공공·금융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시국 극복을 위해 이 같은 재정·세제·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사태 악화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져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약 16조원 규모에 이르는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며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소비·투자·수출 둔화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정(2조8000억원), 세제(1조7000억원), 금융(2조5000억원) 등 약 7조원을 지원한다. 공공·금융기관은 약 9조원을 푼다. 기존에 시행 중인 4조원 규모의 대책을 더하면 모두 20조원을 가동하는 셈이다. 이에 더해 6조2000억원 이상의 추가 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 극복에 모두 26조원 이상을 쏟아 붓는 셈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소세 70% 인하 혜택과 더하면 혜택은 2배가 된다. 여기에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부부 합산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총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가로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 제도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2.28 14:53
경제

13월의 보너스, ‘꼼꼼하게’ 챙겨보자

옛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연말정산은 정말 ‘아는 만큼’ 돌려받는 금액에 차이가 뚜렷하니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 혜택부터 올해 달라져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용들까지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게다가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연말정산 정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용·체크 카드 사용’ 소득공제 계산법 A to Z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금액이 조회되지만, 그 금액이 정확한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체크카드를 쓰는 게 소득공제 계산 시 더 유리하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 전부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1년 동안 번 돈에서 25%를 써야 하고, 그 이상의 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카드로 25%인 1250만원을 써야 소득공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다. 그 이후 금액부터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 5000만원 연봉자가 2250만원의 카드값을 썼다면 1000만원을 갖고 돌려줄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여기서 신용카드 1250만원과 체크카드 1000만원을 썼다면, 일단 신용카드 금액이 우선 적용된다. 즉, 2250만원 중 신용카드 금액 1250만원을 제외한 체크카드 1000만원이 남게 되는 것이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30%니 이 비율에 따라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에서 과세기준에 따른 금액이 또 계산되고, 여기서 연봉 5000만원의 과세율은 24%니 최종적으로 300만원의 24%인 7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때 적용되는 과세기준은 내가 버는 돈에 따라 내는 세율이 달라지는 것인데, 우리나라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보면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은 6%를 세금으로 내고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를 버는 사람들의 세율은 15%, 4600만~8800만원 소득자들의 세율은 24%다. 5억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42%를 세금으로 낸다. 그렇다고 해서 환급받는 공제액이 무한대인 것은 아니다. 여기에도 한도가 있다. 한도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연간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공제대상 금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7000만~1억2000만원을 받는 사람은 250만원,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으로 제한을 뒀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소비 카테고리도 있다. 해외 결제 금액이나 아파트관리비나 가스비 같은 공과금과 등록금, 상품권 구매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안된다. 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신용카드로 사용해도 공제율이 40%로 높다. 또 도서·공연비 지출액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카테고리는 15%가 적용되는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구분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출시된 제로페이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와 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다면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신용카드, 제로페이, 직불카드 등 결제 수단별로 지출한 사용금액이 적정하게 구분돼 있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직접 챙겨야 할 영수증들 지난해 무주택자로 월세 거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되니 대상자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 자녀가 국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국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 구입 비용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교복구입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 각 교육기관에 요청해 제출해야 한다. 작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병원에서 직접 챙겨야 할 서류들도 있다.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 담당 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이며, 200만원까지 의료비사용금액으로 인정해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으로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둬야 한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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