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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받자” 핀다 연말정산계산기 사용량 700% 급증

핀테크 기업 핀다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계산기 사용량이 약 700% 급증했다고 25일 밝혔다.핀다에 따르면 ‘연말정산계산기' 페이지 트래픽 유입이 1월 2주차(1월9일~1월 15일)에 전주(1월2일~1월8일) 대비 약 8.1배 급증했다. 이번 연말정산 세액공제 결과가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모를 상황에 놓인 직장인들의 관심이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 이 기간은 설 연휴 전후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핀다 연말정산 계산기는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계산법을 즉각 반영해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다.특히 2022년부터 달라진 소득세 과세표준과 월세 세액공제율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강화된 소득공제 기준이 적용돼 있어, 사용자들은 본인의 총 연간급여액과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정확도 높은 예상 세금(환급액)을 단 몇초 만에 확인할 수 있다.소비 소득공제 외에도 주택 관련 소득공제가 필요한 사용자는 청약저축 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을 입력하면 각 항목에 대한 공제 적용 금액과 함께 예상 적용 세율과 예상 환급액을 미리 볼 수 있다. 연금 및 펀드 관련 세액공제를 조회할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만 입력하면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25 09:29
경제

13월의 보너스, ‘꼼꼼하게’ 챙겨보자

옛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연말정산은 정말 ‘아는 만큼’ 돌려받는 금액에 차이가 뚜렷하니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 혜택부터 올해 달라져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용들까지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게다가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연말정산 정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용·체크 카드 사용’ 소득공제 계산법 A to Z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금액이 조회되지만, 그 금액이 정확한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체크카드를 쓰는 게 소득공제 계산 시 더 유리하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 전부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1년 동안 번 돈에서 25%를 써야 하고, 그 이상의 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카드로 25%인 1250만원을 써야 소득공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다. 그 이후 금액부터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 5000만원 연봉자가 2250만원의 카드값을 썼다면 1000만원을 갖고 돌려줄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여기서 신용카드 1250만원과 체크카드 1000만원을 썼다면, 일단 신용카드 금액이 우선 적용된다. 즉, 2250만원 중 신용카드 금액 1250만원을 제외한 체크카드 1000만원이 남게 되는 것이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30%니 이 비율에 따라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에서 과세기준에 따른 금액이 또 계산되고, 여기서 연봉 5000만원의 과세율은 24%니 최종적으로 300만원의 24%인 7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때 적용되는 과세기준은 내가 버는 돈에 따라 내는 세율이 달라지는 것인데, 우리나라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보면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은 6%를 세금으로 내고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를 버는 사람들의 세율은 15%, 4600만~8800만원 소득자들의 세율은 24%다. 5억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42%를 세금으로 낸다. 그렇다고 해서 환급받는 공제액이 무한대인 것은 아니다. 여기에도 한도가 있다. 한도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연간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공제대상 금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7000만~1억2000만원을 받는 사람은 250만원,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으로 제한을 뒀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소비 카테고리도 있다. 해외 결제 금액이나 아파트관리비나 가스비 같은 공과금과 등록금, 상품권 구매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안된다. 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신용카드로 사용해도 공제율이 40%로 높다. 또 도서·공연비 지출액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카테고리는 15%가 적용되는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구분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출시된 제로페이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와 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다면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신용카드, 제로페이, 직불카드 등 결제 수단별로 지출한 사용금액이 적정하게 구분돼 있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직접 챙겨야 할 영수증들 지난해 무주택자로 월세 거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되니 대상자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 자녀가 국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국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 구입 비용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교복구입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 각 교육기관에 요청해 제출해야 한다. 작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병원에서 직접 챙겨야 할 서류들도 있다.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 담당 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이며, 200만원까지 의료비사용금액으로 인정해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으로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둬야 한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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