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2,917건
연예일반

강동원·송가인·옥주현·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인지 못해, 등록 절차 진행” [종합]

뮤지컬 배우 옥주현, 가수 성시경,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미등록 상태인 불법 운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규정 인지를 못했다며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18일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은 “지난 주 관련 이슈가 불거진 후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등록 절차를 위한 교육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라며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관련 등록 절차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다 보니 인지하지 못했다. 현재 빠르게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가인의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지난해 9월 설립된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가인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되어 있으며,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강동원과 송가인이 1인 소속사를 설립한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앞서 옥주현, 성시경 등이 오랜 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옥주현은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22년 4월 경,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하여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며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사과했다.이어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절차를 밟아 지난 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유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모든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빈틈없이 처리하겠다”고 전했다.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성시경이 몸담고 있는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된 1인 소속사다.에스케이채원은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불거진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자율 정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가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12:54
뮤직

송가인 측 “1인 기획사 미등록 문제 인지 못했다…빠르게 등록할 것” [공식]

가수 송가인 측이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송가인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18일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송가인 씨가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되어 있으며, 송가인 씨가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날 한 매체는 송가인이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최근 옥주현, 성시경 등이 오랜 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자율 정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8 11:03
스타

‘음주운전→드라마 중도 하차’ 윤지온 “오토바이로 무단 이동..평생 뉘우칠 것” [종합]

배우 윤지온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촬영 중인 채널A 새 드라마 ‘아기가 생겼어요’에서 중도 하차한 가운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지온은 17일 자신의 SNS에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다”며 “지난 9월 16일 기억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길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타고 이동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현재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저를 응원해 주시던 많은 분들께 상처와 실망을 드려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이뤄질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내려질 처분에 대해 달게 받겠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지온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진 후 윤지온의 전 소속사 이음해시태그 측은 “음주운전이 맞다. 촬영 중인 ‘아기가 생겼어요’에서 중도 하차한다”고 밝혔다. 윤지온은 지난 7월 소속사인 이음해시태그와 전속계약이 만료됐으며 현재 새 거처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이음해시태그는 그가 새 소속사를 찾을 때까지 기존에 출연이 확정된 작품과 관련한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가 생겼어요’는 7월 첫 촬영을 시작했다. 배우 윤지온, 오윤서가 주연을 맡았으며 이번 생에 결혼은 없다던 두 남녀의 하룻밤 일탈로 벌어진 속도위반 리버스 로코다. 드라마는 내년 편성 예정이다. 윤지온은 2013년 연극으로 데뷔했다. 이후 ‘멜로가 체질’로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월간 집’, ‘너는 나의 봄’, ‘지리산’, ‘내일’, ‘소용없어 거짓말’, ‘우연일까?’, ‘엄마친구아들’ 등에 출연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7 19:16
드라마

이음해시태그 측 “윤지온, 전속계약 만료…‘아기가 생겼어요’ 하차” [공식]

배우 윤지온이 촬영 중이던 드라마 ‘아기가 생겼어요’에서 하차한다.17일 윤지온의 전 소속사 이음해시태그 측은 “윤지온이 채널A ‘아기가 생겼어요’에서 중도 하차한다”고 밝혔다.윤지온은 현재 소속사가 없는 상태다. 지난 7월 소속돼 있던 이음해시태그와 전속계약이 만료됐다. 현재 새 거처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이음해시태그는 그가 새 소속사를 찾을 때까지 기존에 출연이 확정된 작품과 관련한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날 한 매체는 윤지온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촬영 중인 ‘아기가 생겼어요’에서 중도하차 한다고 보도했다.‘아기가 생겼어요’는 올해 7월 첫 촬영을 시작했으며 윤지온이 주연을 맡았다. ‘아기가 생겼어요’는 동명의 인기 네이버 웹툰이 원작으로, 이번 생에 결혼은 없다던 두 남녀의 하룻밤 일탈로 벌어진 속도위반 로맨스 코미디다. 방영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알려졌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9.17 19:10
스타

[단독] ‘음주운전 적발→드라마 중도 하차’ 윤지온, 소속사도 전속계약 만료

배우 윤지온이 소속사 이음해시태그를 떠났다. 17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윤지온은 지난 7월 6일 이음해시태그와 전속계약이 만료됐다. 윤지온은 현재 새 거처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며, 이음해시태그는 그가 새 소속사를 찾을 때까지 기존에 출연이 확정된 작품과 관련한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윤지온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촬영 중인 채널A 새 드라마 ‘아기가 생겼어요’에서 중도 하차한다. 현재 제작진 측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이다. ‘아기가 생겼어요’는 올해 7월 첫 촬영을 시작했다. 배우 윤지온, 오윤서가 주연을 맡았으며 이번 생에 결혼은 없다던 두 남녀의 하룻밤 일탈로 벌어진 속도위반 리버스 로코다. 드라마는 내년 편성 예정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7 18:05
스타

檢, ‘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 심리로 태일 등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에서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태일 등은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태일 등 및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판결했다. 이 사건으로 태일은 소속된 팀 NCT에서 퇴출됐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7 16:07
예능

‘언더피프틴’ 제작진, 동남아 강요설 반박 “방송 송출 노력일 뿐” [공식]

‘언더피프틴’ 제작진이 동남아 활동 강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16일 ‘언더피프틴’ 제작진 측은 “출연자들의 가처분 신청 소식을 당일 오전 기사로 접해 알게 된 상황이며, 아직까지 그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이어 “‘언더피프틴’ 두 명의 출연자들은 이전부터 수십 번에 걸친 제작진의 만남 요청을 거절해왔으며, 약 한 달 전 제작진에게 문자를 통해 일방적인 팀 탈퇴를 통보했다”며 “그 후 두 명의 출연자들은 합숙 등 어떤 관련 일정에도 합류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제작진은 방송 무산에 대한 아쉬움도 언급했다. 제작진은 “방송 무산 이후 아이들이 느낄 좌절감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방송을 공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히 막혔다”며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에는 외국에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온 멤버들도 속해 있어, 그들의 나라에서도 방송을 송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또 “글로벌 멤버들을 위한 방송 송출 노력이었을 뿐, 제작진은 동남아 등의 활동을 언급한 적 없다“며 ”아이들에게 동남아 활동을 강요했다는 것은 ‘언더피프틴’ 방송과 거기에 참여한 어린 참가자들의 꿈을 짓밟는 악의적 기사“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제작진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억측은 자제를 부탁드린다. 자극적인 기사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앞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알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6 13:10
스타

‘언더피프틴’ 데뷔조 2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불공정 계약, 효력 없어” [전문]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16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했다”며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했다.이하 법무법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pop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한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pop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pop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언더피프틴’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부터 8세의 아동을 포함한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사용하여 ‘아동 성 상품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129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거센 여론에 부딪혀 프로그램은 방영 3일 전 편성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이익 추구보다 청소년의 인격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이자 법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언더피프틴’ 제작사와 소속사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의 위험으로 내몰았고, 이는 소속사로서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①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②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저희는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화려한 K-pop 산업의 이면에 가려진 아동·청소년 아티스트들의 인권과 윤리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6 09:30
뮤직

‘차세대 트롯 여제’ 전유진, 제이레이블 전속계약 도약 채비 [전문]

가수 전유진이 신생 소속사 ‘제이레이블’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제이레이블은 11일 “뛰어난 가창력과 짙은 감성으로 주목 받아온 가수 전유진과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제이레이블은 “음악, 방송, 콘서트,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신곡과 콘서트를 통해 인사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제이레이블은 “전유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항상 따뜻한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의 전유진의 활동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전유진은 포항해변전국가요제 출신으로 2020년 3월 디지털 싱글 ‘사랑…하시렵니까?’로 데뷔했다. MBN ‘현역가왕’에서 활약하며 실력 있는 가창력과 짙은 감성으로 최종 1위에 등극했다. 남녀노소 전 연령층의 사랑을 받으며 차세대 트롯 여성 가수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음은 제이레이블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제이레이블입니다.가수 전유진이 2025년 9월, 제이레이블과 전속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전유진은 2019년 데뷔 이후, 뛰어난 가창력과 짙은 감성으로 주목받으며 다양한 음악활동과 방송을 통해 활발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4년 MBN <현역가왕>에서 1위를 차지하며, 차세대 트로트 여성 가수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앞으로도 전유진은 음악, 방송, 콘서트,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는 새로운 신곡과 콘서트를 통해 팬 여러분께 인사드릴 계획입니다.제이레이블은 전유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며,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습니다.항상 따뜻한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전유진의 활동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2 07:38
연예일반

뉴진스 vs 어도어, 2차 조정도 불발... 10월 법원 판결로 결론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은 오는 10월 판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선고하기로 했다.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도 뉴진스와 어도어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두 차례 조정이 모두 불발되면서 결국 법원이 전속계약의 유효 여부, 계약 해지 사유,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직접 판단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뉴진스가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결정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계약 해지 대신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결정 등으로 갈릴 가능성이 있다.이번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1차 기일에 참석했던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가처분을 인용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금지된 상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14:27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