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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주 일가족 사망에 "아빠는 과거 여친 살해" 유포자는 경찰

강원 원주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들의 시신 상태와 아버지의 전과 등 수사내용을 유포한 인물이 현직 경찰관으로 밝혔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최근 회원제로 운영되는 비공개 인터넷 카페에 원주 사건에 대한 댓글을 쓴 원주경찰서 소속 A경찰관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경찰관은 사건을 다루는 수사 담당 부서 직원은 아니었다. 댓글 유포 경위를 조사한 경찰은 “A경찰관은 사망자 가족을 아는 지인 사이에서 떠도는 풍문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며 “수사 부서에서 들은 얘기는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오전 5시 51분쯤 원주시 문막읍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집에서 10대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고, 1층 화단에 부부가 떨어져 있었다. 발견 당시 아내 B씨(37)는 숨져 있었고, 남편 C씨(42)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숨졌다. 원주 일가족 사망 사건 나흘 뒤인 지난 11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 당직 때 있었던 사건이네…’로 시작하는 댓글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 글에는 아들의 시신이 망치로 많이 맞은 것처럼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C씨가 1999년 군 복무 중 탈영해서 여자친구를 죽이고 17년을 복역했다고 써있다. 글쓴이는 C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하며, 글 끝머리에 그를 비하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원 경찰은 A경찰관이 쓴 댓글을 또 다른 일반회원이 다른 카페에 퍼 나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관계자는 “A경찰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최종권 기자, 춘천=박진호 기자 choigo@joongang.co.kr 2020.06.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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