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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과 무관" 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와의 소송 이어진다
故 구하라의 사망과 무관하게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의 소송은 계속 이어진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진 구하라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최종범 측 모두 항소장을 접수한 상황. 이 가운데 구하라가 24일 사망하면서 향후 이들의 법적 분쟁에 관심이 모아졌다. 피해자인 구하라가 사망했지만, 소송은 이어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사 소송의 경우 소송 절차가 중단됐다가 상속인이 정해지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갈지 말지 여부를 결정한다. 소송수계 절차를 밟아야한다. 하지만 형사 소송은 다르다.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소송이 끝나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소송이 예정대로 이어진다. 피해 당사자가 없더라도 소송 절차는 계속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항소 이후 2심 공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 2심에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지 아직 알 수 없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라 2심에서 이번 소송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상고심까진 가지 않고 2심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1심 이후 "(최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 적정한 양형으로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최씨가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심 기일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최 씨는 지난달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길 희망한다고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이 최 씨의 요청을 기각했다. 한편 구하라 사망 이후 성범죄 가해자 중심의 양형 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올라온 이 청원은 지난 10일간 청원수가 10만명도 넘지 않았지만 구하라 사망 소식 이후 하루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19.11.25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