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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국, 보수유튜버 ‘명예훼손’ 1억원 손배소송 제기…“일부 기부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또 “우씨의 명예훼손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신뢰도와 지명도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씨는 피해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나 유튜브 방송내용의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측은 “추후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씨를 경찰에게 직접 고소했고, 우씨는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는 우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우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며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08.05 10:29
연예

소녀시대 2PM 등, 포털 ‘다음’과 손배소송 패소

배용준·소녀시대·2PM 등 한류를 이끄는 스타들이 포털사이트 다음(DAUM)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는 배용준 등 연예인 55명이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검색광고 및 쇼핑하우 서비스에 자신들의 허락 없이 이름을 사용하거나 키워드를 사용한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등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이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에 이들은 각각에게 1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돼야만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른바 공항패션의 예처럼 명성, 사회적 인지도가 상승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연예인들은 통상 자기의 이름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희망 또는 의욕하고 있다는 점에서 키워드 광고 검색 등이 명성 등을 훼손하거나 성명원이 침해됐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4.07.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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