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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1일 10만원 손실한도 폐지

웹보드게임의 1일 10만원 손실한도가 폐지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을 모사한 웹보드게임의 1일 손실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4년 웹보드 게임에 관한 규제를 마련한 후 게임의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원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1일 손실한도'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게임업계는 1일 손실한도가 과잉규제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월 결제한도, 1회 이용한도와 중복 규제이고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스포츠 승부예측게임도 웹보드게임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같은 범주에 포함했다. 또 웹보드게임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을 마련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서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게임 자동진행장치를 오락실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게임 자동진행장치는 오락실 게임기 버튼을 1초에 2~3회씩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손바닥 크기 장치로, 원래 게임기 버튼을 누르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들이 게임 진행 속도를 높이고 한 사람이 여러 대 게임기를 동시에 돌리는 데 사용하면서,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불법 환전을 낳는 등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체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게임제공업소와 웹보드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3.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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