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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개 아파트 유지보수 입찰담합업체에 무더기 제재

아파트 발주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명령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아프트 등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아프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아프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에너세이버, 부부농산, 새벽유통, 에프앤비물산, 한울타리이벤트, 청원 등 10개 업체다. 국토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아프트너 슈프리마는 2019년과 2020년 국내 최대 아파트(9510 세대)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아프트너가 낙찰 받았다. 아람에너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등 담합 행위를 벌였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부처 합동으로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방안 주요내용은 입찰서류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를 포함시켜 입찰담합업체 여부 확인절차 마련 및 중복조사 방지 및 효율적 조사를 위해 공정위 국토부 지자체가 조사대상 아파트를 선정해 매년 3월·10월 합동조사 실시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민에게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입찰담합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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