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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현대차, 수소트럭 '엑시언트' 국내 판매 개시

수소전기트럭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도로를 달린다. 현대자동차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국내 판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대형 수소전기트럭이다. 스위스, 독일 등 세계 주요 시장에는 이미 수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국토부와 수소전기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 및 영남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현대차는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도로에서의 적합성 검증을 마치고 당초 2023년으로 계획했던 국내 판매 일정을 앞당겨 이달부터 고객들에게 인도하기로 했다. 수소전기트럭의 강점은 연료전지 시스템 무게가 전기트럭의 배터리보다 가벼워 더 긴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짧은 시간 내에 안전하게 100%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소전기트럭이 장거리를 운행하는 대형 상용차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350kW 고효율 모터·180kW 연료 전지 스택(90kW 연료 전지 스택 2기, 스택컴플리트 출력 기준)·72kWh 고전압 배터리가 적용됐다. 한 번 수소를 충전하면 약 570km를 주행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H430 엔진을 탑재한 동급의 엑시언트 디젤보다 우수한 최대 476마력의 출력과 최대토크 2,237Nm를 확보했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4X2/6x4 특장용 샤시캡'과 '6X4 윙 바디'를 운영한다. 가격은 국고보조금 2억5000만원 및 지자체보조금 2억원 반영 기준 1억6000만원부터 2억1600만원이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2.08 15:45
경제

현대차, 환경부와 수소전기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 추진 MOU

현대자동차가 환경부 등과 함께 수소전기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현대차는 20일 CJ대한통운 옥천허브터미널(충북 옥천군 소재)에서 한성권 현대차 사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정태영 CJ대한통운 부사장, 전금배 현대글로비스 전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전기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반영된 경유 화물차의 수소전기 화물차로의 전환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수소전기 화물차 생산·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 확충,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 등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약 당사자들은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연말까지 ‘화물차 무공해화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먼저 현대차는 스위스에 수출하는 10톤급 수소전기 트럭을 국내 사양으로 개발하여 2021년 국내에 출시하고, 시범사업에 투입한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소전기 트럭 5대를 투입하여 군포-옥천 구간 및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차량 성능개선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소전기 트럭을 양산, 보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소전기 화물차 구매를 위한 보조금을, 산업부는 수소전기 화물차 성능개선을 위한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며, 국토부는 수소전기 화물차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연료 보조금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등 물류사는 수소전기 화물차를 구매해 물류 노선에 시범적으로 투입하는 등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 화물차로 전환하는데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수소전기 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업 체계 구축은 수소전기차 보급이 승용차 중심에서 상용차 분야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태계의 확장이 본격화 된다는 의미가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화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성차 업체로서 수소전기 화물차 보급 가속화를 위해 차량 개발 및 정비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5.20 16:16
경제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전기차 보조금 800만원으로 축소

올해부터 노후 자동차를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축소된다. 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10년 이상 노후한 차를 폐차하고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준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고 경유차 구매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은 2022년까지로 3년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종전과 같은 400만원이다. 수소전기차와 전기차의 취득세 감면도 2년 더 연장돼 2021년까지 14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 부문에서는 자동차에 새해 적용되는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 과징금이 상향된다. 작년 온실가스 규제 기준은 승용차 97g/㎞, 소형 승합·화물차 166g/㎞이며 평균연비는 승용 24.3㎞/ℓ, 소형 승합·화물차 15.6㎞/ℓ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과징금은 작년 g/㎞당 3만원에서 올해 5만원으로 오른다. 전기차 국가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보조금은 500만원으로 같다. 130만원인 개인 완속 충전기 보조금도 올해부터는 폐지된다. 올해부터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시행에 따라 승용차 신차는 의무적으로 소음도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 승용차는 2024년, 운행차는 2026년부터 표시가 의무화된다. 상용차 시행은 2년씩 늦춘다. 자동차 안전 부문에서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2월 28일부터 승용차·승합차도 캠핑카 개조가 가능해진다. 또 올해 7월부터는 엔진 소음이 없는 전기동력차의 경고음 발생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터키, 한·페루,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 등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1.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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