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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KPGA에 ‘상습 폭언·퇴사 강요’ 임원 징계 요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 퇴사 및 노동조합 탈퇴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임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해당 임원과 피해자 간 녹취 자료를 통해 신고 내용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 해당 임원이 업무 범위를 넘어 상습적으로 폭언 및 각서 작성 등을 여러 차례 요구해 퇴사를 강요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센터는 해당 임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KPGA 윤리 경영 규정 제3조와 제8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KPGA에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 단체 내 지위 또는 위계에 의한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체육 단체 임직원이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고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 단체를 운영하도록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희웅 기자 2025.06.17 16:33
축구일반

손웅정 감독, 3개월 출전정지 징계 ‘취소’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에게 내려진 징계가 철회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연 강원도체육회는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지난해 3월 유소년 선수를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안과 관련한 징계 처분을 재심의했다.도 체육회는 “손 감독의 징계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 이전에 행한 행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체육계에 따르면 손 감독은 유소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이후인 지난해 4월 지도자 등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도 체육회는 손흥윤 수석코치와 A 코치에 대한 재심 요청은 기각하고 각각 출전정지 6개월과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2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벌어진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에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김희웅 기자 2025.05.28 20:35
축구일반

강원축구협, 손웅정 감독에 출전정지 3개월, 손흥윤 코치는 6개월 징계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데 이어 3∼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위원회는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손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되지만,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돼 손 감독 등은 경기장 벤치를 지킬 수 없다.앞서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에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이은경 기자 2025.05.21 09:15
프로농구

소노-김민욱 계약 분쟁 마무리…잔여 연봉 문제도 해결

프로농구 고양 소노와 포워드 김민욱(35)의 계약 분쟁이 마무리된 모양새다. 예정대로 계약 해지가 이뤄진 데다, 잔여 연봉 지급 등의 문제도 모두 해결된 거로 알려졌다.프로농구연맹(KBL)은 19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대상 선수 53명을 공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소노와 계약 관련 분쟁을 겪은 김민욱의 이름도 포함됐다. 그는 ‘계약 해지’로 분류돼 FA가 됐다.김민욱은 지난해 말 김승기 전 감독으로부터 폭언을 당한 피해자였다. 김 전 감독이 사퇴한 뒤론 ‘학교 폭력(학폭)’ 가해자로도 지목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학폭 해명 과정 중 일부 사실을 시인해 논란이 커졌다. 당시 KBL 클린바스켓볼센터,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해당 내용이 접수됐다. KBL은 프로 입성 이전의 일을 수사할 수 없다며 손을 뗐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선 조사관이 배정되는 등 절차를 밟았으나, ‘징계시효 만료’로 각하됐다. 소노 구단은 이 과정에서 김민욱이 구단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판단, 선수와의 계약 해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김민욱이 해당 제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김민욱 측은 ‘학폭’을 이유로 선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맞섰다. 긴 줄다리기 뒤, 지난 3월 구단과 선수 측이 ‘계약 해지’에 합의하며 얽힌 실타래를 모두 푸는 듯했다. 당시 합의한 대로 김민욱은 시즌이 종료된 뒤인 이날 FA로 공시됐다.쟁점이었던 잔여 연봉 문제도 해결된 거로 알려졌다. 애초 김민욱은 소노와 2025~26시즌까지 계약된 상태였다. 하지만 선수 측과 구단 모두 올 시즌까지의 잔여 연봉 지급 문제를 두고 추가적인 협상을 벌였다. FA 공시를 앞두고 협상이 마무리됐다. 황명호 소노 사무국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김민욱 선수에게는 올 시즌까지의 잔여 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라고 밝혔다. 김민욱 측 변호인인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서온)도 같은 소식을 전했다.FA가 된 김민욱은 이날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15일간 10개 구단과 자율협상을 진행한다. 5개월 가까이 실전 경기를 소화하지 못한 김민욱은 이 기간 개인 훈련에 매진한 거로 알려졌다. 선수 측은 국내외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 중이다. 오는 20일 예정된 FA 설명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김민욱은 올 시즌 정규리그 14경기 평균 4.7점 1.6리바운드 0.8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과거 안양 KGC(현 정관장), 수원 KT에서 활약했고, KBL 통산 314경기 평균 5.4점 2.6리바운드를 올렸다.김우중 기자 2025.05.19 12:30
스포츠일반

유승민 체육회장 “나는 체육인 출신…선수가 힘들다고 환경 탓 할 수 없어” [IS인터뷰]

유승민(43) 제42대 대한체육회장이 취임한지 약 두 달이 지났다. 올 1월 치러진 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전 회장을 누르고 이변의 주인공이 된 유승민 회장은 당선 순간부터 ‘체육 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환호를 받았다. 유승민 회장은 2월 28일 공식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다.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유승민 회장이 체험한 ‘체육회 실무’는 어땠을까.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의 회장실에서 유승민 회장을 만났다. 목이 잔뜩 잠겨 있는 유 회장은 말하는 중간중간 연신 목을 가다듬고 기침을 했다. 그는 하루도 쉬지 않은 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달 중순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유승민 회장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면서 유 회장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유승민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협찬 기업을 끌어온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정관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유승민 회장은 몇 차례 공식적으로 징계 위반 부분에 대해 사과했고, 향후 탁구협회의 스포츠공정위 결과에 따른 징계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생겼다고 해서 숨거나 피하지 않겠다. 다만 현재 정관 등의 규정이 현실에 맞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폭 줄어든 문체부 예산2024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체육회에 지원한 예산은 전체 체육 분야 예산(1조6164억 원) 중 4400억원 가량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올해 문체부는 체육 분야 예산을 1조6751억원으로 늘렸지만,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2900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문체부가 상당 금액을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체육회 예산 대폭 삭감은 전임 회장인 이기흥 회장이 문체부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다. 유승민 회장은 “답답하다”고 했다. “회장 당선 후 기대는 한몸에 받고 체육회에 왔는데, 결국에는 내가 (예산을) 다 만들어야 한다는 게 도전 과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체육회가 자체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다. 유승민 회장은 지난해 기준 86억원 수준인 체육회 자체 수익을 더 공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마케팅실을 회장 직속으로 배치했다. 그는 여러 면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변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승민 회장은 “난 체육인 출신 아닌가. 선수가 외부 환경을 탓하면 안된다. 시차적응 때문에 경기를 망친다는 변명이 말이 되나? 남탓이나 변명을 하며 투덜대고 싶지 않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회장은 취임 직후 체육회의 톱 파트너(1등급 공식후원사)를 모두 직접 찾아갔다. 그는 “전임 회장님들이 톱 파트너들을 직접 찾아갔던 경우가 없었다고 하더라. 내가 직접 움직여서 찾아 뵙고, 그 결과 일부 스폰서는 후원금액을 상향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젊고 새로운 체육회로유승민 회장은 취임과 함께 강력한 체육회 개혁 드라이브를 시작했다. 인사부터 파격적이었다. 김나미 사무총장이 체육회 105년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것과 함께 부장급 이상 14명의 여성 간부가 선임됐다. 유승민 회장은 “대한민국 올림픽 메달도 여자 선수들이 더 많이 땄다”는 말로 이번 인사를 설명하기도 했다. 단순히 여성을 우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능력과 열정 있는 인재라면 성별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였다. 지난해 체육회에 문체부 고강도 감사가 이어지고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일면서 다소 침체했던 분위기를 바꾸고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의미도 있었다. 진천선수촌 훈련본부 산하에 선수지도자 지원부를 신설해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지도자들을 챙기려는 의지도 눈에 띈다. 그는 “지도자들이 소외돼 있다. 처우도 좋지 않은데 선수와 마찰이 일어나면 지도자만 욕을 먹는다. 대표팀 지도자만 있는게 아닌데,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돈과 명예 어느 쪽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외된 지도자를 챙기겠다”고 했다.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도 이어가고 있다. 논란이 많았던 스포츠공정위원회도 바꿨다. 스포츠공정위는 체육회장을 포함해 스포츠 단체장의 3연임 이상 도전 자격을 승인하는데, 체육회장이 직접 위원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신임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전 헌법재판소 재판장 출신의 이영진 위원장이 위촉됐다. 지난 22일 열린 2차 이사회에서는 체육회장의 3연임을 원천봉쇄하기로 의결했다. 각종 제약 많지만유승민 회장은 “공공기관의 업무 한계가 명확하더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유승민 회장은 “예를 들어 국가보조금으로 선수단 지원사업을 할 때, 반드시 최저가 입찰을 해야 하고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등의 많은 제약이 걸려 있다. 선수들은 가장 좋은 퀄리티의 운동기구가 필요한데, 정작 규정을 따르자니 저가의 제품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체육 현장의 민원이 정말 많다”고 한숨을 쉬었다. 체육 예산에 대해 정부의 유연한 대응을 얻어내는 것도 또다른 목표다. 유승민 회장이 후보 시절부터 가장 힘주어 강조했던 학교체육은 이같은 예산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유승민 회장은 “교육세 중 일부를 체육 교육과 관련한 사업에 쓰고, 관련 예산을 체육회에 내려주면 우리가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다. 최고의 체육 교육 전문가, 최고의 현장 경험 인재들을 보유하고 체육교육 운영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대한체육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들, 정부 관계자들을 일일이 만나고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설득하고 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이 되냐고 코웃음을 친다. 하지만 난 될 때까지 해보겠다”고 눈을 빛냈다. 유승민 회장은 “먼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교일기(한 학교당 한 종목을 정해서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를 시작해서 한 가지 이상의 운동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한다. 그걸 체육회가 주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 이를 시작하기 위해 교육부를 발로 뛰며 설득하겠다. 취임 후에 교육감들을 연이어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 나아가 유승민 회장은 “문체부에서 체육회에 배정하는 예산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다. 스포츠토토 수익금이다. 스포츠토토가 한국 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체육계가 지금보다 더 받는 게 맞지 않겠나. 체육회가 고집을 피우는게 아니라 막혀 있는 예산을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필요한 법을 바꿔가려면 몇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체육이 폭 넓게 가도록 계속 말하고 떠들겠다.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일하는 게 힘든 점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경기 룰이 바뀌었으면 나도 그 방식에 맞게 개조하고 바꿔야 한다.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뛰어난 체육회 직원들과 함께 한다”며 웃었다. 이은경 기자 2025.04.28 07:57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와 현실의 갭, '영업맨 자처한 경기인 출신 행정가'에게 족쇄 채우나 [IS시선]

스포츠윤리센터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대한탁구협회 임원들에 대해 기관 경고 및 징계 요청을 한 게 지난 14일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유승민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을 맡았던 시절의 일이다. 유 회장은 협회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로 탁구협회 임원들이 스폰서를 유치해오면 유치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유 회장은 당시 탁구협회 기금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탁구협회 정관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인센티브를 받아 징계 대상이 된 인물 중에는 김택수 신임 진천선수촌장도 포함돼 있어 현 회장과 주요 집행부 임원이 징계 대상에 오른 대한체육회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 유승민 회장은 올 초까지 체육회장 선거를 치를 때 일부 경쟁 후보들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나는 스폰서 유치를 했을 때도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 회장이 인센티브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탁구협회장으로서 규정을 정확히 지키지 못한 건 명백한 행정 실책이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윤리센터는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이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를 뽑는 과정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추천한 선수를 배제하고 다른 선수를 추천해 대표팀에 선발했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종전에 이 의혹에 대해 유 회장은 세계랭킹 및 국제대회 성적에서 더 뛰어난 선수를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탁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회장이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규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선수를 교체할 때 위원회 재개최 등 필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유승민 체육회장이 탁구협회장 시절 잘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탁구협회가 향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면 된다. 그러나 인센티브 관련한 징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물론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가 현미경을 들이대듯 찾아낸 규정 위반이 현재 스포츠 행정 실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들이 봤을 때 충분히 공감할 만한 문제인지, 또한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유승민 회장이 젊은 경기인 출신으로서 파격적으로 탁구협회장직에 올랐을 때 스스로도, 주변에서도 가장 우려한 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였다. 이전까지 조양호 전 탁구협회장이 기업인으로서 후원을 책임졌던 것과 달리 유 회장은 발로 뛰어서 기업의 돈을 끌어와야 하는 처지였다. 그렇게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경기인 출신 행정가들이 함께 뛰고, 이익을 내면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주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많은 탁구인들이 ‘영업맨’을 자처하면서 스폰서를 끌어오는 성과를 냈다. 사기업이라면 세일즈맨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런데 똑같은 업무에 대해 스포츠 협회 임원일 경우 ‘인센티브도 안 된다. 정관 위반이다’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이번 결정은 기계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가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 지도자의 폭력이나 강압적인 선후배 위계질서에 대한 징계와 똑같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규정을 위반한 것까지 ‘도덕성 결여’ 혹은 ‘적폐’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요즘 스포츠 스타들 상당수가 은퇴 후 광고 촬영이나 유튜브 채널 운영 등에만 안주하고 한국 스포츠를 위해 더 이상 희생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울 때가 있다. 그런데 스타 출신 지도자들과 행정가들이 좌충우돌하고, 고군분투하며, 욕 먹는 것도 감수하면서 자신이 몸담은 종목을 위해 희생할 때 이들에게 현실과는 다소 괴리된 규정을 들이대며 족쇄를 채운다면 현재 젊은 스포츠 스타들은 은퇴 후 어떤 미래를 꿈꾸겠는가. 과연 그들은 욕 먹는 걸 감수하고도 행정가로서 도전을 기꺼이 선택할까. 2025.04.15 16:30
스포츠일반

유승민 체육회장 포함 탁구협회 전현직 임원,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 '징계 요구'

대한탁구협회와 전·현직 협회 임원들이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선발 관련 의혹으로 징계받을 것으로 보인다.징계 대상자 중엔 탁구협회장 출신 유승민 현 대한체육회장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A협회에 관해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직무 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협회는 대한탁구협회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강신욱 후보가 선거운동 당시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강 후보는 1월 정책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를 겨냥해 대한탁구협회 회장 재임 때 후원금을 '페이백'했고, 2020 도쿄 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유승민 후보(현 대한체육회장)는 이에 대해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했다. 그는 페이백 의혹에 대해서는 "더 많은 후원금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다. 요점은 제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부일 것"이라며 "100억원의 후원금 가운데 제가 직접 28억5천만원을 끌어왔다. 그리고 단 한 푼의 인센티브도 안 받았다. 대한체육회 감사를 매년 받았고, 거기서도 지적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의혹은 당시 대표팀 감독과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추천한 C선수를 보고 유승민 당시 탁구협회장이 ‘세계랭킹 및 국제대회 성적이 앞서는 D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D가 대표선수가 된 것을 가리킨다. 유승민 후보는 당시 “경향위에서 D선수가 귀화 선수라 애국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서는 안될 말까지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다. 협회장 의견이 반영되는 건 대표선발 규정에 어긋난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수 바꿔치기’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대표 선수 선발과정과 선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유승민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고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다.그러나 윤리센터는 조사를 통해 대한탁구협회 관계자 2명이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했거나 받았다고 밝혔고, 유승민 당시 대한탁구협회장을 비롯한 총 4명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 시절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기금관리 규정을 개정해 후원기업을 유치했을 때 규정에 따라 유치금의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음에도 이 규정이 문체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현행 탁구협회 정관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유 회장 개인이 단 한 푼의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음에도 당시 탁구협회장으로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윤리센터는 탁구협회의 국가대표 바꿔치기 의혹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윤리센터는 "협회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이뤄진다"며 "피신고인은 회의를 마친 날 (유승민 당시) 협회장으로부터 D선수가 C보다 성적이 앞선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이야기를 들은 뒤 추천 선수를 D로 변경했다"고 조사 내용을 밝혔다.아울러 "선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심의해야 하지만, 탁구협회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센터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탁구협회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이와 관련해 유승민 체육회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을 당연히 수용한다"면서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비인기 종목의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였다"고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5.04.14 17:43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체육단체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 관련 징계 요구 및 고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14일 "대한OO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전현직 임직원(이하 피신고인) 중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4명은 직무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신고인은 협회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 및 변경 시 이사회와 총회 의결, 대한체육회 보고 및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야 하나, 피신고인이 승인 없이 발전 기금을 유치하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신고했다.피신고인 측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자 인센티브 규정을 제정했으며, 정관에 명시된 임원은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은 당시에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고 최근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 임원이 성공보수를 받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내용을 보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다.이에 센터 심의위원회는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규정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피신고인이 협회 정관 제24조의2에 따라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공보수 격으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협회가 제정한 인센티브 규정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이 제정 승인을 동의한 뒤, 일주일 만에 협회 이사 자격으로도 이사회에 참석해 규정 제정 승인을 한 것으로, 이는 협회 정관 제38조제3항제2호 체육단체 임직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인센티브 규정 제정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센터 심의위원회는 "행위 당시 협회 임직원이면서 자신들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스스로 수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간 피신고인 2명에 대해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협회에 해당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피신고인 협회장 포함 4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해 인센티브를 받아 간 사실이 확인됐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1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1호 및 제8항, 제26조(징계의 정도 결정) 제2항에 따라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협회에 대해서는‘기관 경고’하며 근거 없이 지급된 인센티브를 포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후원 및 기부 금액 33억 5000만 원 중 인센티브 3억 3500만 원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전액 환수 검토를 권고하기로 했다.스포츠윤리센터는 “비상근 임원이 무보수로 후원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협회에 손해를 가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또 “또한 민법 제38조 및 42조에 따라 비영리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및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았더라도 목적 사업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그 수익을 분배하면 횡령죄의 가능성도 있으며 비영리 단체의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단체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의 공정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4.14 11:32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신고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오는 23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를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통합신고관리시스템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제1항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신고 접수, 처리, 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 사건에 대한 대국민 신고 접근성 강화 및 신속한 상황 대응과 더불어 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체육단체의 징계 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했다"며 "이전에는 센터에서 신고 접수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청을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해당 체육단체로 공문을 통해 징계 요구를 하고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이었다"라고 설명했다.이제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과정이 전자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에 따라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조치 결과를 9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스포츠윤리센터는 "원활한 시스템 사용을 위해 체육단체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통합신고관리시스템(체육업무지원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한다"라고 설명했다.끝으로 "앞으로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올바른 스포츠 윤리 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4.07 07:58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체육단체 공금 ‘내 것처럼’ 사용한 회장 징계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27일, 업무추진비를 임의대로 사용한 지방 OO 체육단체 회장(이하 피신고인)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신고 내용에 따르면 피신고인은 집행계획 수립 없이 업무추진비를 식비, 경조사비, 선물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또한, 이사회 의결 없이 경기력향상위원회 참가 수당을 인상하였으며, 자신이 피신고인으로 있는 사건에 출석할 때 사용한 교통비를 공무에 사용되어야 할 여비 예산으로 처리했다.이에 피신고인은 소속 단체 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소속 지방 체육회‘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도 몰랐다고 주장했다.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수백만 원 상당을 식비, 선물 등 개인 용도의 목적으로 집행계획을 작성한 사실 없이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어 대의원 총회 의결에서 결정되어야 할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의 참가 수당 인상에 대해서도 절차에 맞지 않게 피신고인이 임의로 인상을 지시한 것으로 보여 회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봤다.피신고인 본인에 대한 사건의 조사기관 출석의 경우도 소속 지방 체육회‘사무처 운영 규정’제54조(여비) 및 제7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와 해당 지역「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참고할 때‘공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소속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단체운영과 관련한 회계 부정, 권한 남용’에 해당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단체 회장 포함 임원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를 집행계획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며, “앞으로도 주먹구구식 행정의 관행을 바로 잡고 보조금 등 공금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5.03.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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