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a2024 ×
검색결과1건
경제

수주 위해 한남3구역에 집 샀다?…현대건설 부사장 이해충돌 논란

현대건설이 총 사업비 7조원에 달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을 수주하기 위해 핵심 간부까지 나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윤영준 현대건설 부사장과 김태균 상무는 최근 시공사 합동설명회에서 사재를 털어 한남3구역에 집을 샀고 조합원이 됐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현대건설의 고위 임원이지만, 동시에 조합원이기도 하니 '을' 입장에서 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업계와 시민사회 단체는 핵심 정보를 다루는 임원들이 건설사와 조합 양쪽을 오고 가면서 개인의 최대 이익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남3구역에 집 샀어요"…현대건설 부사장∙상무의 승부수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4일 서울시 중구 남산제이그랜하우스 젝시가든에서 시공사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시공사 기호 1번을 받은 현대건설은 이날 주택본부사업장인 윤영준 부사장의 발표 내용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윤 부사장은 본인이 재산을 모아 한남3구역에 집을 사고 조합원이 됐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시공사로 선정된다면 집주인의 마음으로 큰 애정을 갖고 집을 건축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에서 도시정비영업실장을 맡은 김태균 상무도 한남3구역의 조합원이 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현대건설에서 한남3구역 수주를 진두지휘하는 '쌍두마차'가 조합원이란 사실을 공개 석상에서 홍보 목적으로 밝힌 것이다. 업계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A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관계자가 개인 자격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총책임자가 그것도 설명회 자리에서 조합원이란 사실을 그렇게 밝히는 건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일이다. 내 기억에는 처음이다"고 말했다. 현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전언이다. 시공사를 경계하는 조합원 입장에서 건설사 핵심 관계자인 윤 부사장과 김 상무가 "우리도 한남3구역에 집이 있는 조합원"이라고 한 만큼 현대건설이 수주에 성공해도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줬다는 것이다.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공사 예정 가격은 약 2조원, 총사업비는 약 7조원에 달해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불린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이곳은 완성만 되면 강북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수주전이 치열하다 못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해에는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이 수주전을 벌이다가 불법 수주 논란으로 입찰이 무효가 됐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한남3구역 입찰 3사에 불법 수주전을 지적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세 건설사는 올해도 나란히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건설업계∙시민사회 "현대건설, 도덕적 이해충돌 우려" 건설업계와 시민사회 단체는 현대건설 부사장과 상무의 발언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충돌이란 공정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 다른 행동 동기를 변질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관계에서 발생한다. 만약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얻을 경우 건설사의 모든 정보를 꿰뚫고 있는 윤 부사장과 김 상무가 조합원과 회사 고위 관계자 사이에서 개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또한 조합의 내부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남3구역은 약 38만㎡(약 11만4950평) 땅에 새 아파트 5816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같은 조합원일지라도 어디에 얼만큼의 지분을 어떤 형식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 추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동과 층이 달라진다. 지분을 사는 데만 10억~30억원이 드는 한남3구역에서 아파트의 동과 층, 방향, 조망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 한남3구역 인근 B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형이 가파르기 때문에 아래쪽은 고층, 위쪽으로 갈수록 6층 수준의 저층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고도제한 등에 걸린다"며 "어느 동의 무슨 층을 받느냐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C 건설사 관계자는 "윤 부사장과 김 상무는 한남3구역 재개발을 이끄는 총책임자이자 내부정보를 제일 잘하는 분들"이라며 "동시에 조합원이기도 하다면 서로의 이해가 상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최고의 상품과 이익을 챙겨가는 단체고, 건설사는 그 사업을 통해 최대 수익을 남기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애초에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건설사 관계자가 조합원일 수도 있지만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수장들이 수주권을 따내기 위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여러모로 위험한 이유"라고 꼬집었다. A사 관계자는 "윤 부사장의 발언을 듣고 솔직히 놀랐다. 수장이 저렇게까지 공개 석상에서 조합원이라고 말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도 여러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윤 부사장과 김 상무가 조합원이 된 것이 정말 조합에 좋은 일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해서 모두 부도덕한 것은 아니다. 이해충돌은 부패 이전에 존재할 수 있고 해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민법 제681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두고 이해충돌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대건설 임원들의 한남3구역 조합원 발언은 재개발을 통해 최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과열경쟁이자 홍보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재개발을 하면서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에 공을 넘겼고, 결과적으로 각종 불법과 편법이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의 이해충돌 상황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6.15 07:0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