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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후... 뉴진스 다니엘, 마라톤 완주 ‘기쁨 만끽’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의 일상이 전해졌다. 그가 속한 뉴진스가 최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첫 근황이라 이목이 쏠린다.이연진 전 마라톤 선수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다니엘과 해피한 10K 동반주. 46분 PB달성 축하. 다니 진짜 대견하고 너무 잘 뜀”이라는 글과 함께 다니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다니엘은 마라톤을 완주 한 후 메달을 들어 보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이연진 역시 카메라를 향해 ‘브이’ 포즈를 취하며 완주의 기쁨을 만끽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의 핵심 이유인 민희진 전 대표이사 해임, 멤버들에 대한 보호조치 위반 등을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멤버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의 뜻을 전했다.반면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며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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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매연 “어도어-뉴진스 1심 판결 타당한 결과” [공식]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이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타당한 결과”라고 전했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사이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한매연 측은 “이번 판결이 K팝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속계약 시스템의 안정성을 재확인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은 산업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타당한 결정이며, K팝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매연 유재웅 회장은 “오늘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계가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만큼 본 판결이 표준전속계약서에 기반한 업계의 관행과 계약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유 회장은 이어 “한매연은 앞으로도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아티스트 및 제작사의 권익이 상호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 공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종사자 약 400여명이 소속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단체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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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독립, 법의 벽에 막히다... 1심 패소 후 ‘장기전’ 돌입 [IS포커스]

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긴 분쟁에 첫 분기점을 찍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1심 패소로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의무를 지게 됐지만 즉각 항소하며 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와의 여덟 가지 해지 사유 ▲민희진 해임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발언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음반 밀어내기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립 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까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로선 어도어 복귀 없이는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 분쟁의 시작, 그리고 법정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가처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독자 활동시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 지급”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법원은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끝나지 않은 싸움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전망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만일 항소심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뉴진스 측은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항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항소심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도 우세하다. 법무법인 건율 진보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처럼 쟁점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세계적 인지도와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룹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팝 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활동’이다. 무대가 멈춘 순간부터 브랜드의 시간도 멈춘다. 팬덤이 아무리 견고해도 공백이 길어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법리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실제 관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단순한 경영진이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계한 핵심 창작자였다”며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고, 그 성취의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창의적 디렉팅이 있었다”며 “현재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산업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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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어도어 “재판부 결정 감사…뉴진스 활동 논의 희망”[전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승소 관련 입장을 전했다. 어도어는 30일 오전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가 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결과 관련,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어도어 공식입장 전문>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습니다.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습니다.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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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1심 승소... 法 “신뢰 파탄 단정 어렵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한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이후에도 피고들과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앨범 발매 준비, 공연 및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고려하면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조치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콘셉트의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는 퍼블리시티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보기 어렵고, 어도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뉴진스를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해’ 논란’에 대해서도 “원고가 CCTV 확인 및 사실조회를 통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돌고래유괴단’과의 협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무단 게재가 있었더라도 전속계약 위반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한 뒤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돼 예정대로 선고기일을 맞게 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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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가은, 남편 박현호 따라간다… 신생 기획사 엠오엠엔터와 전속계약

가수 은가은과 박현호가 신생 기획사에 새 둥지를 틀었다.30일 오전 엠오엠엔터테인먼트는 “은가은, 박현호 부부와 최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두 가수가 앞으로도 음악적 역량과 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엠오엠엔터테인먼트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마운드미디어(대표이사 신동익) 소속의 신생 레이블로 은가은, 박현호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매력의 실력파 아티스트를 영입해 영향력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은가은은 TV조선 ‘미스트롯2’에서 최종 7위를 차지한 후 ‘맏내딸’, ‘귀인’, ‘약속합니다’ 등 다양한 앨범을 발매했으며 최근에는 KBS 라디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의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다. 박현호는 지난 2013년 보이그룹 ‘탑독’ 멤버로 데뷔, 2021년 트로트 가수로 전향 후 ‘편애중계’, ‘트롯전국체전’, ‘불타는 트롯맨’ 등에 출연해 가창력, 열정적인 무대 매너를 보여주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특히 채널A ‘신랑수업’을 통해 결혼 준비 과정을 공개하고 결혼 후 다양한 방송을 통해 사랑과 신뢰 가득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들은 최근 임신 22주째에 접어들었음을 밝히며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다.은가은, 박현호 부부는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가족처럼 든든히 기댈 수 있는 소속사 식구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만큼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은가은은 전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소송에서 1심 승소를 거뒀다. 이에 TSM 측은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존중한다”면서도 “전속계약 기간 중 아티스트에게 10억 가까운 정산금이 지급된 점에 대해서는 1심도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고심 끝에 당사는 전속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였음을 법원에 보여드리고, 회사를 믿고 따르는 여러 소속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은가은은 지난해 12월, 정산금 미지급, 신뢰 파탄, 업무 태만 등을 문제로 TSM엔터테인 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은가은은 “믿고 맡겼던 일들이 회사의 방만한 업무들로 인해 힘들었다”라며 심경을 전했다.이에 TSM 측은 “저희는 정산금을 한 푼도 덜 지급한 사실이 없다. 최근 정산 확인 결과 오히려 소속사가 과지급한 부분도 확인되었고, 은가은 씨가 정산금 외 대여금 등을 요청한 경우에도 성실하게 지원해 준 바 있다”고 반박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09:26
스타

법원 “유튜버 구제역, 쯔양에게 7500만원 배상하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받은 유튜버 2명이 쯔양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7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에게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이후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또 쯔양은 지난해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한편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을 공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7 15:39
스타

과즙세연, 뻑가에 손배소 일부 승소…“10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이후 과즙세연은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1 15:26
생활문화

굵직한 승소사례로 실력 인정, 법 문화 발전 구축

글로벌 시장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이 자사 권리 보호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런 시점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이신’의 김성덕 대표변호사의 광폭 행보가 눈길을 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LM을 졸업한 김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에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대한변협에 지식재산권, 국가계약 전문분야를 등록했다.대형로펌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큰 규모의 사건을 수행했고 그 외에도 기업소송, 가사, 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서 활약했다. 스테로이드 성분 화장품에 대한 제조금지처분, 박카스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의약품, 화장품, 보건 등에 관한 공익적 소송에서 성과를 거뒀다. 광물자원공사를 대리하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의 컨소시엄 중재 사건에서 승소하며 우리나라의 해외자원을 지키는데도 이바지했다. 2010년 당시 서울가정법원 최대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승소하면서 상속세 연대납부는 상속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3스33, 2013스34)를 확립했다. 또한 의료 IT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는 구속적부심에서 의뢰인을 석방되도록 하는 등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다. 2025 하반기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성덕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 합류한 이후에는 주식회사 해산청구 사건에서 승소했다. 또 하수처리시설 등 수처리 분야 하자 소송, 원자력발전소 내진시험장비 하자 소송 같은 굵직한 사건에서 승소하는 등 좋은 성과를 계속 거두고 있다.법무법인 이신은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시하는 로펌으로 증권·금융, M&A, 부동산, 미디어, ICT, 엔터테인먼트 사건 등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저작권/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도메인네임/라이선스/직무발명 등), 프랜차이즈 분쟁, 방위산업, 국가계약 분쟁 등은 물론 기업소송, 일반 민사, 상사, 형사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판세를 잘 읽는 승부사’로 불리는 김성덕 변호사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하면서 기술 보호와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중이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당사자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고객들의 동반자가 되어 고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5.10.03 12:40
스타

‘마지막 썸머’ 이재욱의 본업 모먼트…“미소 짓게 되는 장면들 많아”

‘마지막 썸머’의 생생한 현장 분위기가 느껴지는 포스터 촬영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됐다.오는 11월 1일 오후 9시 20분 첫 방송 예정인 KBS2 새 토일 미니시리즈 ‘마지막 썸머’는 어릴 적부터 친구인 남녀가 판도라의 상자 속에 숨겨둔 첫사랑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리모델링 로맨스 드라마다.30일 공개된 ‘마지막 썸머’ 포스터 촬영 비하인드 영상에는 이재욱(백도하 역)과 최성은(송하경 역), 김건우(서수혁 역)의 다채로운 모습이 담겼다.어른이 되어 어릴 적 여름방학을 보냈던 ‘파탄면’으로 돌아온 실력파 건축가 백도하 역을 맡은 이재욱은 캐릭터에 완벽히 동기화된 모습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월한 기럭지의 소유자인 그는 화보를 방불케 하는 아우라를 발산하는가 하면 ‘건축가 백도하’에 한껏 몰입하며 스태프의 디렉팅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후문이다.도하의 등장으로 잔잔하던 일상이 요동치게 된 ‘파탄면’ 건축직 공무원 송하경 역의 최성은 또한 프로페셔널함을 뽐내 눈길을 끈다. 특히 최성은은 게임기를 들고 이재욱과 함께하는 장면에서는 장난기 가득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보기만 해도 미소를 유발하는 소꿉친구 케미를 완성했다.승소율 99%의 항소심 전문 변호사 서수혁 역으로 변신한 김건우는 이전에 보여줬던 이미지와는 달리 깔끔한 슈트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부드러운 미소와 카리스마를 장착한 그는 서류를 넘기는 등 다양한 제스처를 더하면서 직업 특유의 전문성을 그대로 표현했다. 이번 작품에서 김건우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호기심을 자극한다.뿐만 아니라 비하인드 영상 속 중간중간 엿볼 수 있는 본방송 장면들은 예비 시청자들의 본방 사수 욕구를 더욱 끌어올렸다.한편 이재욱은 “나중에 시청자분들이 보게 되었을 때 미소 짓게 되는 장면들이 많은 포스터 촬영이어서 뜻깊었다”라고 전했고 최성은은 “실제로 드라마를 촬영했던 세트장에서 포스터를 찍어서 굉장히 친숙하고 편안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건우는 “잔잔함 속에 재미, 따뜻함이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기대 포인트를 덧붙여 기대감을 높였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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