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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현은재 웨딩마치…순백 웨딩드레스 자태 우아하게 빛났다 [왓IS]

개그맨 김병만 부부의 웨딩 포토월 현장 모습이 공개됐다. 김병만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세빛섬플로팅아일랜드 세빛섬 루프탑에서 비연예인 현은재 씨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예식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하객들이 SNS에 올린 사진을 통해 결혼식 모습이 다수 공개됐다. 박성광은 SNS에 “행복하소서”라며 기념촬영 장면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고, 권영찬은 이날의 주인공들의 키스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웨딩드레스 업체 SNS를 통해 예식에 앞서 포토월에 선 이날 주인공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업체가 올린 영상에는 나비넥타이에 턱시도를 입은 신랑 김병만과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현씨를 비롯해, 두 사람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노니는 모습도 담겨 눈길을 끌었다. 그 중에서도 현씨는 시원시원한 외모와 몸매로 단연 시선을 사로잡았다. 김병만은 포토월에 서 “이제야 집을 찾은 것 같다” “앞으로 많이 웃으며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사회는 김병만의 절친인 개그맨 이수근이 맡았고 축가는 가수 KCM, 추대엽이 불렀다. 개그맨 김국진, 김학래, 배동성, 김지호, 배우 예지원, 최여진, 심형탁, 이태곤, 김동준, 가수 장우혁, 방송인 샘 해밍턴, 전 레슬링 선수 정지현, 전 축구선수 이동국, 김환 전 아나운서 등 수많은 연예계 동료 선후배들이 하객으로 참석해 뜨거운 축하를 보낸 가운데, 김병만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아내 현씨 및 딸, 아들과 함께 인생 2막을 활짝 열었다. 김병만은 2010년 결혼했으나 오랜 별거 기간을 지나 2023년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초혼 당시 친양자로 받아들였던 전처 딸과의 파양 소송도 최근 승소로 마무리하며 법적 문제를 모두 정리했다. 재혼을 앞두고 현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김병만은 현재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 출연해 제주도 신혼집 및 가족 스토리를 공개하고 있다. 슬하엔 두 명의 자녀가 있다.김병만은 방송에서 “주위의 시선도 있으니까 나가기가 조심스러웠다. 지금은 마음을 먹었다. 숨어 있지 말고 나가고 내놓고 이야기하자고 마음을 바꿨다. 더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아이와 함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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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아이와 함께할 것”…김병만, 동료 ★ 축복 속 웨딩마치 [종합]

개그맨 김병만이 웨딩마치를 울리고 진정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김병만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세빛섬플로팅아일랜드 세빛섬 루프탑에서 비연예인 현은재 씨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사회는 김병만의 절친인 개그맨 이수근이 맡았고 축가는 가수 KCM, 추대엽이 불렀다. 개그맨 김국진, 김학래, 배동성, 김지호, 배우 예지원, 최여진, 심형탁, 이태곤, 김동준, 가수 장우혁, 방송인 샘 해밍턴, 전 레슬링 선수 정지현, 전 축구선수 이동국, 김환 전 아나운서 등 수많은 연예계 동료 선후배들이 하객으로 참석해 뜨거운 축하를 보낸 가운데, 김병만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아내 현씨 및 딸, 아들과 함께 인생 2막을 활짝 열었다. 김병만은 예식에 앞서 포토월에 서 “이제야 집을 찾은 것 같다” “앞으로 많이 웃으며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김병만은 2010년 결혼했으나 오랜 별거 기간을 지나 2023년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초혼 당시 친양자로 받아들였던 전처 딸과의 파양 소송도 최근 승소로 마무리하며 법적 문제를 모두 정리했다. 재혼을 앞두고 현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김병만은 현재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 출연해 제주도 신혼집 및 가족 스토리를 공개하고 있다. 슬하엔 두 명의 자녀가 있다.김병만은 방송에서 “주위의 시선도 있으니까 나가기가 조심스러웠다. 지금은 마음을 먹었다. 숨어 있지 말고 나가고 내놓고 이야기하자고 마음을 바꿨다. 더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아이와 함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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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김병만 오늘(20일) 웨딩마치…“더는 숨지 않아” [왓IS]

개그맨 김병만이 20일 재혼한다.김병만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세빛섬플로팅아일랜드 세빛섬 루프탑에서 비연예인 현은재 씨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다.사회는 김병만의 절친인 개그맨 이수근이 맡았다. 축가는 가수 KCM, 추대엽이 부른다.김병만은 2010년 결혼했으나 오랜 별거를거쳐 2023년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초혼 당시 친양자로 받아들였던 전처 딸과의 파양 소송도 최근 승소로 마무리하며 법적 문제를 모두 정리했다. 재혼을 앞두고 현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김병만은 현재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 출연해 제주도 신혼집 및 가족 스토리를 공개하고 있다. 슬하엔 두 명의 자녀가 있다.김병만은 방송에서 “주위의 시선도 있으니까 나가기가 조심스러웠다. 지금은 마음을 먹었다. 숨어 있지 말고 나가고 내놓고 이야기하자고 마음을 바꿨다. 더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아이와 함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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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3차 소송도 2심行…LA총영사 항소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으나, LA총영사가 항소해 2심을 판결을 받게 됐다. 18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승준을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승준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결론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유승준은 과거 국내 활동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21:20
연예일반

윤일상 “입국 금지 유승준, 개인적으론 미워 않지만 잘못은 분명”

프로듀서 윤일상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유)에 대해 소신 발언을 내놨다.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프로듀썰 윤일상’에는 ‘유승준 데뷔 시절+고(故) 서지원+야구 응원가, 니네가 좋아하는 뒷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윤일상은 제작진으로부터 “유승준 데뷔 앨범을 프로듀싱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나락 가고 싶니?”라고 농담을 던진 뒤, 당시 작업했던 기억을 꺼냈다.그는 “데뷔 앨범 수록곡 ‘사랑해 누나’를 맡았다. 춤과 눈빛이 강렬해서 내가 직접 ‘프로듀서 하고 싶다’고 말한 첫 아티스트였다”며 “지금 데뷔했으면 지드래곤 급 인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실제 성격은 싹싹하고 털털했다. 다만 나는 일적으로만 만나 음악 얘기를 주로 했다”고 덧붙였다.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서는 “승준이 마음은 결국 미국에 있었던 것 같다. 한국은 비즈니스였고, 돌아갈 곳은 미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에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못 지켰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는 상대가 받아들일 때까지 해야 한다”며 “국민이 느낀 건 국가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말했다.윤일상은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 영상 때문에 승준이가 날 안 본다면 어쩔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예인 유승준으로서는 분명 잘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이후 어떻게 사과하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은 시작조차 안 된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유승준은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 ‘가위’ ‘나나나’ ‘열정’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남기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이후 세 차례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지난달 유승준은 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실제 국내 입국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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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최대주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제작사 前대표 상대 44억 손배소 승소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제작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전 대표를 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이정재 등 총 4명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약 44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약 27억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정재와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전 대표에게 각각 약 7억 5000만 원, 투자자 엄모씨에게 약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아티스트유나이트 등 투자자들이 25%, 김 전 대표가 나머지 75%를 부담하도록 했다.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지난해 3월 이정재 등과 함께 약 29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래몽래인의 지분을 확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그러나 이후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김 전 대표 경영권 양도에 관한 계약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6월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김 전 대표 측은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계약을 먼저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래몽래인은 ‘성균관 스캔들’, ‘재벌집 막내아들’ 등을 제작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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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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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속계약 소송 2심서 뒤집혔다…TS 측 “法, 슬리피 허위 주장 인정” [공식]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4일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TS엔터 측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수년간 유포된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TS엔터 측은 또 법원이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으로 인정했다고도 밝혔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TS엔터 측은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슬리피와 TS엔터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날 보도된 판결은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의 결과다. TS엔터가 제출한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 무단 취득 등 관련 추가적인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주효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0:59
연예일반

유승준 “잃어버려야 소중함 깨달아…난 미련한 사람”

최근 비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가족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유승준은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인생 토크’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내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을 얻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는 글을 썼다.유승준은 해당 게시물을 통해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도 늘 마음은 풍성하고 감사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 특히 쌍둥이 딸들은 볼 때마다 내게 힐링 그 자체”라고 말했다.이어 “힘들고 아플수록 사랑과 용납과 위로는 더욱 가깝고 깊어 지더라. 고난을 지날 때는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고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도 구분돼 진다”며 “실수와 후회 없이 인생을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주름과 수염이 늘어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이라고 적었다.유승준은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했다는 걸 깨닫게 된다. 난 참 미련한 사람이다. 쉽진 않았지만, 오늘까지 잘 왔다. 이 세상에 쉬운 인생이 있겠느냐. 어떻게 해서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심을 퇴색시키는 미디어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유승준은 또 영상을 통해 “아내를 열다섯 살 때 만나 33~34년을 함께하고 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결혼해 나를 깊이 안아준 것”이라며 “특히 첫째(아들)는 내게 등불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 얻은 존재”라고 털어놨다.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3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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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다시 열린 길? 유승준, 비자 소송 3연승 [왓IS]

가수 유승준이 한국행을 위한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지 20여 년 만에,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과 입국 문제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LA총영사관 상대로 3번, 법무부 상대로 1번 소송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3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2015년 이후 제기한 세 차례의 비자 발급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왔다. 1·2심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0년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유승준이 이겼다. 그럼에도 당국은 “안전보장·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세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같은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앞선 소송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원고의 존재나 활동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로 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과거 병역 기피 행위를 용인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비춰 원고의 활동이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본 것이지,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조치 무효 확인 소송은 이날 각하됐다. 재판부는 “2002년 법무부 조치는 내부적 결정에 불과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결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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