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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츄, 전속계약 무효소송 최종 승소…대법, 원심 유지

가수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7일 대법원 3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분쟁을 시작했다. 소속사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2022년 11월 츄를 갑질 명목으로 퇴출했다. 이에 츄는 전속계약상 수익배분율 부당에 따른 소송이었다고 밝혔으며 갑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1, 2심 모두 츄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츄의 전속계약은 그 기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소속사가 변경된다고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츄)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며 전속계약 무효의 이유를 설명했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츄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 해당 소송은 츄의 승리로 끝났다. 츄는 현재 ATRP 소속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며 지난 25일 미니 2집을 발표하고 컴백했다. 츄 외 다른 멤버들도 전원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법적 계약 관계를 마무리, 각자의 소속사에서 활동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27 21:09
연예일반

슬리피, 전 소속사 제기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래퍼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TS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은 TS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슬리피의 광고 및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에 대해 슬리피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슬리피가 취득한 돈 중 TS에게 분배되어야 할 약 3790만 원이 있다. 이중 소멸 시효가 지난 약 480만 원은 제외된다. 따라서 약 3310만원 상당의 채권이 남아있다”며 “(하지만)TS가 슬리피에게 미지급한 전속 계약금은 약 4900만 원이다. 약 4900만 원에서 약 3310만 원을 상계하면 약 1590만 원이 남으므로 TS의 의견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방송 출연료 정산에 대해서는 원고의 노력으로 인해 체결된 계약으로 정산 대상이 된다. 전속 계약 종료된 이후 출연 대가가 지급됐으므로 TS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전속 계약은 슬리피의 계약 위반으로 해지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조정에 의해 종료됐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슬리피와 TS의 법정 다툼은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TS가 패소했다. TS는 이에 불복해 2021년 11월 항소장을 제출했다.이후 TS는 항소심의 청구 원인을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 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로 변경했다.이수진 인턴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6.21 17:21
산업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 본사서 퇴거해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부동산 소송에서 법원이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 남용·배임이라는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입주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1 11:00
해외축구

손흥민, 前 소속사와 법적 분쟁...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

손흥민(32·토트넘)이 10년 간 함께 했던 전 에이전트와 법적 분쟁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9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에서 일부만 수용했다.2심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계약 정산금 4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가 인용한 2억 4767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미정산 광고대금 액수로 2심에서 액수가 늘어났다.다만 액수가 늘어났다 해도 핵심이 됐던 건 아이씨엠 측이 요구했던 손해배상금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측 귀책 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 원고 측의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지급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지난 2019년 11월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 대표인 장모씨가 드라마 제작사 앤유엔터테인먼트사에 회사를 매각하던 과정에서 사측과 갈등을 겪었다. 장씨는 손흥민이 2008년 독일 유학을 떠날 때부터 인연을 맺고 그를 도왔다.하지만 그가 손흥민의 이름을 내걸고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손흥민이 관계를 정리했다. 당시 손흥민은 2019년 11월 "더는 신뢰 관계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장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결별을 통보당한 장씨는 계약 해지 후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는 손흥민 측에게 손해배상금 18억 2000여만원을 포함해 총 27억원 가량을 요구했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일부 계약 정산금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6.19 16:29
연예일반

[왓IS]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 “진로 바꾸기로 결정”…영화 감독으로 전향하나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진로를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14일 라이관린은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심사숙고한 끝에 저는 진로를 바꾼다”며 “진로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앞으로 이 계정은 직원이 관리하게 된다”는 글을 게재했다. 라이관린의 웨이보 프로필 사진 또한 검정색 이미지로 변경됐다.이어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자신이 2021년 연출한 단편영화 ‘겨울과 여름의 싸움’과 관련된 게시물 한 개만 남겨져 있어 영화감독으로 전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한 라이관린은 2017년 워너원으로 데뷔해 활동했다. 2019년 라이관린은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 후 2021년 승소했으며,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예능과 드라마 등 활동을 펼쳤다.이수진 인턴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6.14 21:45
연예일반

장원영, 럭키비키? 탈덕수용소만큼은 자비 NO… 9월 항소심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와 법정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간다. 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월 4일로 확정했다. 운영자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유명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를 비방하는 영상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장원영을 상대로 외모 비방 및 근거 없는 루머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했고,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장원영 측에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1억 원 공탁까지 내걸면서 대응에 나섰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3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지만, 결렬됐다. 장원영은 탈덕수용소 A씨에 대해 ‘선처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12 17:07
연예일반

영탁, 막걸리 소송서 최종 승소…“아티스트 권리 지켰다” [전문]

가수 영탁이 막걸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12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알렸다. 앞서 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에서 노래 ‘막걸리 한잔’을 통해 경연 중간 1위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에 예천양조는 방송 이후인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 한잔’ 영상을 무단으로 유튜브에 활용했다.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에) 무단 사용 이의 제기 후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다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 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영탁 측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며 “앞으로 영탁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영탁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입니다.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해 내용 전달드립니다.앞서 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에서 노래 ‘막걸리한잔’을 통해 경연 중간 1위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이에 예천양조는 방송 이후인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무단 사용 이의 제기 후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그러다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습니다.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이로써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습니다.앞으로 영탁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6.12 12:22
연예일반

“뉴진스 참조한 적 없어”…아일릿 측, 민희진 ‘내로남불’ 표절 주장 반박 [종합]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 측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 표절 의혹을 공식입장을 영상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빌리프랩은 10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의 2차 기자회견을 보며 더 이상 당사의 입장 표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글과 영상으로 민 대표에 대한 빌리프랩의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약 27분에 달하는 영상은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와 최윤혁 부대표 외 빌리프랩 비주얼 디렉터, 퍼포먼스 디렉터 등 ‘아일릿 팀’ 일원이 인터뷰에 나서 민 대표가 주장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적극 반박하다. 김 대표는 민 대표가 내부고발에 이어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을 공식 언급한 데 대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 아이들을 언급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의 주장은 좌표를 찍는 거다. 아이돌 팬들에게 아일릿을 비난하고 욕하라고 지시한 것과 다름 없다. 정말 나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특정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주장을 위해 사용됐다는 것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 대표의 내부고발 후 하이브에 아일릿 제작 과정의 모든 것이 담긴 파일을 공유했다”며 “뉴진스를 언급하거나 뉴진스를 참조하거나 했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단호하게 어도어에 말씀하실 수 있었다”고 민 대표의 문제제기에 하이브가 ‘표절 의혹 없음’이라 답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 특히 최 부대표는 “아일릿 기획 과정에서 뉴진스가 언급된 것은 ‘NOT 뉴진스’라고 딱 한 번 등장한다. ‘NOT 뉴진스 NOT 블랙핑크 NOT 아이브’가 아일릿가 추구하는 방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영상에서는 아일릿과 뉴진스 안무 중 표절 의혹이 제기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하며 뉴진스의 안무 역시 여자친구, 아이즈원, 선미 등의 안무 일부와 유사한 장면이 등장한다고 밝히며 “너무 과하다”고 언급했다. 빌리프랩은 영상에서뿐 아니라 공식입장문에서도 “민희진 대표가 제작한 걸그룹(뉴진스)에게 제기되는 의혹 - 국내외 아티스트와 유사한 면이 많다거나 해외의 특정 작품을 레퍼런스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주장 - 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민희진 대표가 실제 이를 표절했거나 적극 참조했다는 근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민 대표가 제작한 걸그룹에 제기된 의혹 또한 의도적으로 유사성이 돋보이게 편집된 콘텐츠에 의해 실제보다 과장해서 유사하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믿는다”면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까지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만 짜깁기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는 크리에이터들의 창작활동을 엄청나게 위축시킬 것이고, 민희진 대표 또한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또 빌리프랩은 “지금의 K-팝이 있기까지 수많은 아티스트와 제작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선배 아티스트가 힘들게 갔던 길은 후배들을 위한 지름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K-팝 산업 전체가 더 크게 성장하는 선순환이 작동한다”며 “본인이 만든 길도 아니면서, 심지어 본인도 선배들이 개척한 길을 이용했으면서 자기 외에는 누구도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듯 길을 틀어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와 더불어 빌리프랩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가진 의결권의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지 표절 사안에 판결이 아니”라며 “마치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민 대표 측이 승소한 것인 양 왜곡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빌리프랩은 이어 “가처분과 별개로 당사가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사건은 이제부터 진행되어야 할 영역”이라며 “빌리프랩은 K-팝 역사에 남을 놀라운 데뷔 성괄르 만들고도 그동안 멍에를 짊어지고 숨죽여 온 아티스트와 빌리프랩 구성원, 참여 크리에이터들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금일 추가로 제기해 민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빌리프랩은 “민희진 대표는 본인의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표면상으로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지만 정작 본인의 행위로 인해 겪지 않아야 할 폭력과도 같은 심각한 악플에 시달리는 아티스트를 포함해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었으며 이 일을 미디어 등 남의 탓으로 돌렸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10 18:31
연예일반

빌리프랩, 민희진 대표 상대 민사소송 제기…“아일릿에 단 한마디 사과·반성 없어” [전문]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 측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한다고 밝혔다.빌리프랩은 10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의 2차 기자회견을 보며 더 이상 당사의 입장 표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글과 영상으로 민 대표에 대한 빌리프랩의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빌리프랩은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가진 의결권의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지 표절 사안에 판결이 아니”라며 “마치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민 대표 측이 승소한 것인 양 왜곡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빌리프랩은 이어 “가처분과 별개로 당사가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사건은 이제부터 진행되어야 할 영역”이라며 “빌리프랩은 K-팝 역사에 남을 놀라운 데뷔 성괄르 만들고도 그동안 멍에를 짊어지고 숨죽여 온 아티스트와 빌리프랩 구성원, 참여 크리에이터들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금일 추가로 제기해 민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빌리프랩은 “민희진 대표는 본인의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표면상으로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지만 정작 본인의 행위로 인해 겪지 않아야 할 폭력과도 같은 심각한 악플에 시달리는 아티스트를 포함해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었으며 이 일을 미디어 등 남의 탓으로 돌렸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빌리프랩 공식입장 전문>아일릿을 아껴주시는 팬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의 K-POP 팬분들께,빌리프랩은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의 2차 기자회견을 보며 더 이상 당사의 입장 표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글과 영상으로 민희진 대표에 대한 빌리프랩의 입장을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가진 의결권의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지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마치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민희진 대표 측이 승소한 것인 양 왜곡하면 안됩니다.가처분과 별개로 당사가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사건은 이제부터 진행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아울러 빌리프랩은 K-POP 역사에 남을 놀라운 데뷔 성과를 만들고도 그동안 표절의 멍에를 짊어지고 숨죽여 온 아티스트와 빌리프랩 구성원, 참여 크리에이터들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금일 추가로 제기하여 민희진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민희진 대표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 무고한 신인그룹을 희생양 삼았습니다.민희진 대표가 택한 하이브 압박 수단 중 하나가 같은 하이브 레이블의 신인그룹을 ‘아류’나 ‘짝퉁’으로 폄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표절 논란뿐 아니라 활동 방해와 같이 무리한 주장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민희진 대표는 ‘이제 (언론이나 네티즌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면 된다’며 마치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되었을 비난을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시간과 과정 자체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빌리프랩 아티스트에 대한 폄훼와 공격은 전체 콘텐츠의 앞뒤 맥락을 빼고 비슷한 장면을 캡처하고 모아서 편집한 사진과 짧은 영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표절이라고 언급한 이른바 ‘원본’이 과연 민희진 대표가 처음 만들어 낸 창작물은 맞는지, 또는 실제 빌리프랩에서 만든 제작물인지 확인하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요소에 대한 합당한 근거 제시조차 없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크리에이터이자 한 레이블의 대표라는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는 분에게 맞는 문제 제기 방식이 아닙니다.민희진 대표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었음에도 빌리프랩이 그동안 상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민희진 대표 스스로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으나, 민희진 대표는 가처분 인용의 의미가 마치 민희진 대표의 주장이 모두 법원의 인정을 받은 것인 것처럼 호도하는 등 여전히 본인의 일방적인 입장만 반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빌리프랩은 이에 당사의 입장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공개합니다.본인의 사익 확보 수단으로 표절을 주장함으로써 대중문화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합니다.빌리프랩이 제작한 영상은 민희진 대표의 표절 주장의 문제점과 이 주장이 향후 K-POP을 포함한 대중문화 전반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작 포뮬러'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앞세워 마케팅 활동과 명절 한복 화보 등 이미 수많은 유사 사례가 이전부터 있었던 것조차 새로 창조한 것인 양 포장했던 부분 등 민희진 대표의 억지와 허구성에 대해 분명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지금의 K-POP이 있기까지 수많은 아티스트와 제작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선배 아티스트가 힘들게 갔던 길은 후배들을 위한 지름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K-POP 산업 전체가 더 크게 성장하는 선순환이 작동합니다. 본인이 만든 길도 아니면서, 심지어 본인도 선배들이 개척한 길을 이용했으면서 자기 외에는 누구도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듯 길을 틀어막아서는 안됩니다.빌리프랩은 민희진 대표가 제작한 걸그룹에게 제기되는 의혹 - 국내외 아티스트와 유사한 면이 많다거나 해외의 특정 작품을 레퍼런스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주장 - 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민희진 대표가 실제 이를 표절했거나 적극 참조했다는 근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제작한 걸그룹에 제기된 의혹 또한 의도적으로 유사성이 돋보이게 편집된 콘텐츠에 의해 실제보다 과장해서 유사하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까지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만 짜깁기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는 크리에이터들의 창작활동을 엄청나게 위축시킬 것이고, 민희진 대표 또한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민희진 대표는 본인의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표면상으로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지만 정작 본인의 행위로 인해 겪지 않아야 할 폭력과도 같은 심각한 악플에 시달리는 아티스트를 포함해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었으며 이 일을 미디어 등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본 사건으로부터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프로젝트에 헌신한 구성원과 스태프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빌리프랩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빌리프랩은 이를 위해 앞으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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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가려고 해? 전혀 사실 아냐” (‘뉴스9’)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31일 민희진 대표는 KBS1 9시 뉴스에 출연해 박장범 앵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앞서 이날 민희진 대표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에 화해를 청한 바 있다.이에 박장범 앵커카 민희진대표에게 두 번째 기자회견은 분위기가 달라 보였다며 법원 결정이 영향을 미쳤냐고 물었다. 민희진 대표는 “첫 번째 기자회견 때는 힘든 상황에서 진행했던 기자회견이었고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 어제 판결에서 승소가 나왔기 때문에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전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금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해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민희진 대표는 박장범 앵커가 하이브에 화해 요청을 한 까닭을 묻자 “주주들, 팬들, 모두를 위해서, 특히 (뉴진스) 멤버들을 위해서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감정적인 부분을 접어두고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또 박장범 앵커가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하자 민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알게 되는 상황이다. 데리고 나가려고 한 행위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며 “모순된 이야기다. 어도어를 방어하기 위한 협상의 방법으로 생각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민희진 대표는 박 앵커가 “하이브와의 분쟁이 뉴진스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자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 문제가 현상화 돼서 쟁점화된 것은 뉴진스에게 좋지 않은 일이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저도 일이 빨리 수습되기를 바라고 있다. 가처분 신청을 한 것도 빠른 수습을 위한 정당성을 얻고 싶어서였다”고 설명했다.민 대표는 박 앵커가 K팝을 관리하는 경영 수준이 상당히 기대 이하라며 엔터 업계가 어떻게 고쳐져야 할지 묻자 “일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제도를 만드는 행위와 구조를 시스템이라고 표현한다. 그런 시스템은 사실 공장형이 되기 쉽다. 업무의 프로토콜이 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산형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한편 민희진 대표는 앞으로의 뉴진스 활동에 대해 “6월 21일 발매되는 일본 첫 번째 싱글과 도쿄돔 팬미팅까지는 그대로 진행될 것 같다. 그 이외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 이사회를 오늘 오전에 하기도 했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수진 인턴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5.3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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