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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포상금 청구 항소심 승소…法 “부정선거 입증 안 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 19일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된 ‘부정선거 포상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포상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신고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2021년 치러진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정회원인 회원 B에게 귤 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동봉해 제공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행위를 음저협에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앞서 음저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실시 약 한 달 전, 후보자의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액의 10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포상제도(현상광고)를 정회원에게 공지했다. A는 이를 근거로 부정선거 행위를 신고한 자신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금 100만 원 동봉을 명시한 추가열 회장의 ‘자필 편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편지의 필적이 추가열 회장의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해당 편지의 위조 가능성, 편지가 회원 B 외 다른 회원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 선거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관련 주장이 제기된 경위 등 핵심 정황은 빠진 채, 충분한 입증 없이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한 강한 의혹이 남았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문제의 편지가 불특정 다수 회원을 상대로 한 인사말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내용상 편지가 복수의 회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회원 B 외에는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편지를 부정선거의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고 접수 이후 음저협 선관위가 정회원 5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회원 B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회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법원은 “선거 후보자가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현금 100만 원을 보낸다’는 내용을 적어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자필 편지를 동봉해 명백한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춰 볼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편지의 제출 경위 역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됐다. 회원 B는 선거 당시 추가열 후보의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던 인물로,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면 선거 당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회원 B는 선거 종료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관련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증거 제출 요청을 받고도 수개월간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해당 편지를 발견했다며 제출했다.필적 감정과 관련해서도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적의 모방이나 위작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문제의 편지 외에 금품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상광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포상금 지급 여부를 떠나, 해당 선거에서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 전반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추가열 회장과 관련한 거짓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추가열 회장은 판결 직후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으로 오랜 기간 개인의 명예와 협회의 신뢰가 훼손돼 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음저협 선관위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악의적인 허위 신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26 13:56
스타

“공익제보자 색출” 보도 허위… 법원 “백종원·더본코리아에 3000만원 배상”

더본코리아가 자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했다는 보도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해당 보도를 한 기자들이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총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모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등은 공동으로 더본코리아에 2000만 원, 백 대표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A씨 등은 지난 2월 더본코리아의 건축법 위반 관련 기사에서 “더본코리아 측이 경찰에 공익제보한 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구는 약 3시간 뒤 “경찰에 제보 내용을 정보공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로 수정됐다.이후 더본코리아의 요청으로 기사에는 “경찰 조사 대응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반론 보도문과 정정 보도문이 함께 게재됐다.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 배송 소송을 제기했고, A씨 등은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토대로 한 보도”라며 맞섰다.그러나 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기사에서 ‘한심한 기업윤리’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이후 온라인상에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 게시됐다”며 “더본코리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밝혔다.또 “방송인으로서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백 대표 역시 기사에서 회사명과 혼용돼 기재되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 부장판사는 기사 내용과 표현 방식, 사실 확인을 위한 기자 측의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전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22 11:00
연예일반

제작·배포 금지 ‘불꽃야구’ 측 “‘최강야구’ 항소하겠다” [공식]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가운데, ‘불꽃야구’ 측이 입장을 밝혔다.20일 ‘불꽃야구’ 측은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이의신청 제기 의사를 밝혔다.또한 ‘불꽃야구’ 측은 추후 이의신청을 통해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C1 임직원 및 외주 협력업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며 “2025 시즌 잔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JTBC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0 09:14
스타

‘불꽃야구’ 제작→유통 금지…JTBC ’최강야구’ 가처분 승소 [공식]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19일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로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재판부는 JTBC가 ‘최강야구’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투자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고려했을 때, 출연진과 서사, 구성요소 등 JTBC의 성과를 그대로 이어 사용한 ‘불꽃야구’의 제작과 유통은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법원은 “JTBC와 JTBC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소유 채널을 통해 ‘최강야구’를 방송, 홍보했다. 스튜디오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돼 있었기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며 ‘최강야구’의 성공은 JTBC의 성과임을 명백히 했다.또 “스튜디오C1은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이나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이용해 후속 시즌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을 유입하려는 의도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고 보인다”며 “스튜디오C1의 행위로 인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 방송하지 못했고, 앞 시즌과의 연속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었다. 더욱이 ‘불꽃야구’가 ‘최강야구’ 시즌4와 같은 시기에 전송되며 시청자 관심이 분산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스튜디오C1의 ‘최강야구’ 저작권 소유 주장에 대해서는 “공동제작계약 당시, 양측은 JTBC가 스튜디오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스튜디오C1은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며 “JTBC는 스튜디오C1의 투자나 노력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JTBC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콘텐트 제작 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9 21:51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 라건아 세금 문제, KBL+한국 농구의 시한폭탄 되나

라건아(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세금 소송 사건’이 프로농구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라건아는 최근 부산 KCC 구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자신이 낸 세금을 KCC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라건아가 소송한 근거는?라건아는 2023~24시즌까지 KCC에서 뛰었다. 운동 선수들은 매년 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세한다. 라건아는 올해 5월 4억 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이를 KCC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BL 팀들은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때, 국제표준 계약방식에 따라 세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하는 게 관례다. 즉, 외국인 선수는 거의 대부분 세금 납부분에 대해 구단이 보전해준다. 그러나 라건아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KCC의 해석, 라건아 측과 한국가스공사의 해석이 완전히 엇갈린다. 라건아 측은 KCC 소속이던 2024년 1~5월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KCC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KCC와의 계약 내용이 그렇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이 부분은 2024년 5월 KBL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와 이미 유권해석을 내리고 의결한 바 있다. KCC와 라건아의 계약은 2024년 5월 31일로 종료됐고, 그의 2025년 납부 종합소득세는 라건아를 영입하는 새로운 팀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올 여름 라건아 영입을 타진하던 몇몇 구단이 영입을 포기했다. 라건아의 세금이 수억 원대에 이를 정도로 액수가 크기에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 영입을 전격 발표하자 세금 문제가 또 한 번 공론화됐다. 과연 한국가스공사가 세금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의심하는 시선이 있었다. 당시 한국가스공사 구단은 “라건아 측에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제와서 보면 결국 그 해결책은 소송이었던 셈이다. 발끈한 KCC, ‘라건아 개인의 문제’라는 가스공사KCC는 “한국가스공사의 명백한 KBL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2024년 KBL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안이며, 지난달 다시 한 번 KBL 이사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규정상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확인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측은 “이번 소송은 라건아와 에이전트의 의사로 진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구단과 세금 문제는 무관하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어 KBL이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이미 규정하지 않았는지 반문하자 “그 부분은 KBL이 향후 결정을 하면 우린 거기에 따를 것”이라고만 했다. KBL은 향후 한국가스공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올 시즌 라건아 영입을 타진했다가 세금 문제 때문에 포기했던 구단들도 감정적으로 발끈하긴 마찬가지다. 라건아의 세금 소송 사건은 단순히 KCC와 한국가스공사의 감정 대립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프로농구계 전반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애초에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를 영입할 때부터 농구계에서는 이런 사달이 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KBL이 행정적으로 사전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KBL은 지난달 이사 간담회 후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하거나 라건아에게 소송 취하를 권고하라’고 중재안을 내놓았다. 한국가스공사는 ‘라건아 개인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중재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KBL이 내부 규정과 권고를 모두 지키지 않는 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도 관심사다. 왜 라건아의 세금만 복잡한가라건아는 2018년 1월 특별귀화를 거쳐 한국 국적을 받았다. 현재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다. 그는 특별귀화 후에는 KBL에서 ‘특별귀화 선수’ 자격으로 뛰었다. 라건아 영입 구단은 외국인 선수 2명을 추가로 영입할 수 있지만, 라건아는 드래프트를 통해서 구단에 들어가야 하고 특정 구단은 라건아를 최대 3시즌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24년 5월을 끝으로 라건아는 특별귀화 선수 자격을 잃고 외국인 선수 자격으로 되돌아갔다. 당초 이 시기가 되면 라건아에게 한국 선수와 똑 같은 지위를 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국 외국인 선수로 결정됐다. 라건아는 2024~25시즌 KBL 구단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2025~26시즌 한국가스공사의 외국인 선수로 KBL에 돌아왔다. 농구는 추춘제라는 시즌 특성상 두 해에 걸쳐 치러진다. 외국인 선수는 연간 국내 체류 기간(184일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 때문에 한 시즌만 뛰고 떠나는 선수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 새해가 시작하는 1월부터를 기준으로 하면 길어야 4월 정도까지만 체류하기 때문이다. 대신 팀을 옮겨 두 시즌 연속으로 뛰는 경우 ‘세후 연봉’의 세금을 전 소속팀이 내는지 현 소속팀이 내는지 프로농구 초반 혼란이 있었다. 이를 KBL 이사회가 정리한 결과는 ‘현 소속팀이 낸다’였다. 라건아의 세금 문제 역시 KBL의 외국인 선수 규정을 적용해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라건아는 KBL 내의 지위는 외국인 선수이면서 동시에 한국 국적도 갖고 있다. 그래서 2024년 봄까지만 뛰고 이후에는 해외 리그에서 뛰어 국내 체류 기간이 짧았는데도 2024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세해야 했다. 그가 고액의 세금을 낸 것도 내국인 누진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내막이 있기에 라건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향후 민사 재판까지 갈 경우 계약서에 근거해 라건아가 승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다만 KBL 이사회에서 ‘세금은 구단이 지급한다’는 계약서 부분에 대해 ‘구단은 전 소속팀이 아니라 현 소속팀’이라고 의결한 부분이 있어 소송이 간단히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라건아가 특별귀화 후 6년에 걸쳐 대한민국 농구대표팀에서 헌신적으로 뛴 것은 분명하나, 그 이면에는 KCC와 KBL, 대한민국농구협회와 라건아의 4자계약을 통한 보너스 지급이 있었다. 라건아가 대표팀에서 뛸 때마다 KCC가 상당액의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부분이 라건아가 대표팀에서 성실하게 뛰도록 했던 힘이 됐던 게 사실이다. 라건아는 현재 한국 국적을 계속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CC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대표팀에서 뛰지 않고 있다. 라건아가 다른 외국인 선수와 달리 이런 4자계약을 했기 때문에, 만일 향후 라건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될 경우 KCC만 계약 당사자는 아니다. 그의 과거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KBL, 농구협회 등 한국 농구의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법정에 설 수도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국 농구의 주요 행정 당사자들이 법정까지 끌려나가는 망신에 가깝다. 이번 건이 단순한 손배소가 아니라 프로리그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약을 내부자가 지키지 않음으로써 다른 곳까지 연쇄적으로 터지는 폭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은경 기자 2025.12.11 17:32
연예일반

‘악플러 상대 승소’ 서유리, 벗방? 사실무근… “일종의 창작” [전문]

성우 출신 방송인 서유리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서 승소한 뒤, 자신을 둘러싼 온라인 왜곡과 비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유리는 9일 개인 SNS를 통해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성 게시물들에 대해 다수의 형사 고소가 진행됐고, 수사 결과 수백 명이 기소 및 처벌을 받았다”며 그간의 경과를 처음으로 전했다.서유리는 지난해 비키니 의상을 입고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이후 ‘벗방’ 같은 악의적 표현과 허위 정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강경 대응을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제가 진행한 방송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은 이들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사법 기관을 통해 명백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여전히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허위 내용을 재생산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단 한 순간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음지로 숨어들어 부끄러운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자신에게 씌워진 ‘벗방’ 오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제가 보여드린 의상과 퍼포먼스는 관심을 끌기 위한 가벼운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배역을 입고 연기하듯 방송이라는 무대 위에서 저 자신을 표현하려 했던 창작의 언어였다”고 설명했다.서유리는 악성 댓글과 비방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건전한 비판은 언제든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 확인 없는 비방과 인격 모독은 명백한 범죄”라며 “침묵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고소했고, 그 결과 수백 명이 처벌을 받았다. 앞으로도 동일한 행위에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숨거나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기에 당당하게 제 길을 걷겠다. 다시 웃으며 여러분 앞에 서고 싶다”고 전했다.한편 서유리는 최병길PD와 이혼 후, 지난 6월 법조계 종사자와 열애 중임을 공개했다.▶이하 서유리 글 전문.안녕하십니까, 서유리입니다.최근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저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명예훼손성 게시물과 관련하여 올바른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저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현재 본 사안과 관련하여 다수의 형사 고소가 진행되었으며, 수사 결과 수백 명의 피의자들이 측정되어 기소 및 처벌을 받았습니다.이는 제가 진행한 방송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은 이들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사법 기관을 통해 명백히 입증된 결과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허위사실을 재생산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해 싶은 유감을 표합니다.저는 오늘, 법적인 승소를 넘어 한 사람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그간의 심경과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1. '벗방'이라는 오명, 법과 양심 앞에 결백합니다.제가활동한 방송 공간 'S0OP(숲)'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엄격히 따르는 제도권 안의 터전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단 한 순간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음지로 숨어들어 부끄러운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약 항간의 뜬소문처럼 제가 불법의 경계에 섰다면, 수사 기관의 엄정한 잣대는 저를 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저의 방송을 불법 음란물과 동일시하며 조롱하던 이들이야말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의 결백은 말뿐인 주장이 아니라, 수사 결과로 증명된 실체적 진실입니다.●2. 익숙한 안락함을 뒤로하고 선택한 '다름', 그것은 타락이 1아닌 치열한 '도전'이었습니다.저는 오랜 시간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해 온 성우이자 방송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막 뒤에서 정제된 목소리만으로 연기하던 제가, 실시간으로 대중과 날것의 감정을 나누는 낯선 공간에 발을 디딘 것은 뼈를 깎는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려던 예술가로서의 몸부림이자 확장이었습니다.물론 그 표현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린 의상과 몸짓은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가벼운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배역을 입고 연기하듯, 방송이라는 무대 위에서 저라는 사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했던 창작의 언어였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의 시선은 저의 이러한 도전을 '연예인의 몰락'이나 '성적인 일탈'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매도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직업적 신념과 이야기를, 단 몇 장의 악의적인 사진과 조작된 소문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다름'은 비난받아야 할 '틀림'이 아닙니다. 제가 걷는 길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길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길 끝에 있는 저의 진심까지 폄하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음란함을 판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더 가까이 호흡하고 싶었던 제 열정을 보여드린 것입니다.●3. 익명 뒤에 숨은 폭력에 맞서, 법의 원칙으로 저를 지키겠습니다.방송인으로서 건전한 비판은 언제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없는 비방과 인격을 모독하는 악성 댓글은 비판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수백 명의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저를 믿고 아껴주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앞으로도 저는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엄중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대가를 치른다는 상식이 지켜지도록, 끝까지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마지막으로 전합니다.소문은 결국 홀어지지만, 진실은 제 안에 단단히 남아 있습니다.누군가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가짜 서유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똑바로 마주보고 있는 저를 믿어주십시오.저는 타인의 말들로 정의되지 않겠습니다. 숨을 이유도, 고개를 숙일 이유도 없기에 앞으로도 당당하게 제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가장 저다운 모습으로, 여러분과 다시 웃으며 인사드리고 싶습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09 13:21
뮤직

윤딴딴 “염치없지만 다시 사랑받을 날 오길”…‘전처 폭행·불륜 논란’ 후 SNS 재개 [전문]

전처인 가수 은종으로부터 폭행과 외도를 폭로 당한 싱어송라이터 윤딴딴이 SNS에 장문의 심경 글을 올렸다.윤딴딴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어느덧 겨울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그저 겨울 안부를 여쭙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느껴야 할 것을 잘 느끼고, 해야 할 것을 열심히 하며 지내고 있다. 청소 알바도 하고, 음악 레슨도 하고 있다”며 근황을 전했다.이어“초반에는 힘든 마음에 악플 3~4개 정도 차단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럴 마음도 안 생겼다. 전부 제가 살아온 것에 대한 대가이고, 그만한 잘못”이라며 앞서 제기된 의혹을 에둘러 시인했다.그는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사냐에 달린 것이라 생각한다”며 “떠나가신 팬분들에 대한 속상함보다 느끼셨을 충격과 실망에 죄송함이 계속 커졌다. 무너진 그 마음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그러면서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언젠가는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염치없이 바란다”고 덧붙였다.윤딴딴과 은종은 5년 교제 끝에 지난 2019년 결혼했지만 지난 6월 이혼 소식을 알렸다. 당시 은종은 이혼 사실을 알리며 결혼 생활 중 윤딴딴이 외도, 폭행 등 귀책 사유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또한 은종은 SNS에 “최근 제가 남편의 상대(내연녀)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간 소송이 1년간의 분쟁 끝에 승소로 마무리됐다”고 밝히기도 했다.다음은 윤딴딴 SNS 전문.어느덧 겨울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그저 겨울 안부를 여쭙니다.독감이 한바탕 지나가는데 무탈하게 지내시는지요.저는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느껴야 할 것 잘 느끼고, 해야 할 것 열심히 하며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청소 알바도 하고, 음악 레슨도 하고,떠나간 사람이 남긴 자국에 슬퍼도 하고, 손을 내밀어준 사람의 온기도 느끼며달라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이 시간을 지나며 느껴지는 것 중가장 큰 마음은 ‘직면’인 것 같습니다.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직면 말고는 다른 답이 떠오르지 않더라구요.달아주시는 댓글과 주변에서 전해주는 이야기도 가능한 한 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초반에는 힘든 마음에 악플 3~4개 정도 차단하고 그랬었는데어느 순간부터는 그럴 마음도 안 생기더라구요.전부 제가 살아온 것에 대한 대가이고, 그만한 잘못이고,그 어디에도 탓할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과거는 바꿀 수 없고, 과거의 내가 만든 날들을 지금의 내가 감당하는 것이며,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앞으로 어떻게 사냐에 달린 것이라 생각합니다.더불어 시간이 지날수록떠나가신 팬분들에 대한 속상함보다좋아해 주신 시간만큼느끼셨을 충격과 실망에 죄송함이 계속 커졌습니다.무너진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앞으로 제가 살아갈 모습이 제 다짐과 일치한다면언젠가 그 모습을 납득해 주시는 분들께만이라도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염치 없이 바랍니다.그럼 부디 좋은 겨울 보내시길 바라며,감기 조심하세요.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2.05 13:31
뮤직

뉴진스, 5인 전원 복귀에 NJZ 계정 삭제까지… 완전체 컴백 ‘임박’? [왓IS]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 분쟁 당시 사용했던 새 이름 ‘NJZ(엔제이지)’를 사실상 정리했다.1일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파기를 선언했을 당시 개설한 ‘NJZ’의 SNS 계정을 비활성화시켰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및 신뢰 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새 그룹명 ‘NJZ’를 사용했고, 해당 이름으로 SNS 계정을 개설하며 팬들과 꾸준히 소통해왔다.그러나 어도어가 같은 해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이에 뉴진스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밝히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듯했으나, 지난달 12일 멤버 5명 모두 어도어에 복귀 의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국면이 반전됐다. 항소 마감 시한이던 13일 자정까지 뉴진스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전속계약 유효 소송은 어도어의 승소로 확정됐다.이 가운데 상징적이던 ‘NJZ’ 계정이 삭제되자 팬들 사이에서는 “완전체 컴백이 머지않은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01 15:46
연예일반

‘UN 출신’ 최정원, 상간남 혐의 벗었다… “법원 판결 나와, 2차 가해 용서X”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상간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한 후 입장을 전했다.26일 최정원은 자신의 SNS에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문을 공유했다.이어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졌다”며 “향후 발생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최정원은 2022년 여성 A씨와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최정원은 “A씨는 전 연인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낸 동생”이라며 불륜설을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A씨의 남편 B씨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최정원은 이에 대해서도 “2심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라고 밝혔다.한편 최정원은 지난 12일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한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26 12:00
스타

유승준, 입국 못해도 노래는 한다…저스디스 신곡 작업 깜짝 참여 [왓IS]

가수 유승준이 래퍼 저스디스의 신곡 작업에 깜짝 참여하며 본업으로 복귀했다. 유승준은 지난 10일 발매된 저스디스 정규 2집 ‘릿’에 피처링 아티스트로 참여했다. 그는 20번 트랙 ‘홈 홈’에 피처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른 곡들과 달리 정식 피처링 아티스트 표기는 되어있지 않다. 유승준이 가수로서 대중 앞에 나선 건 무려 23년 만이다. ‘나나나’, ‘열정’, ‘가위’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유승준은 과거 국내 활동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유승준에 대한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으나, LA총영사가 항소해 재판은 또 다시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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