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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오늘부터 연말정산 시작…대중교통비·월세 세액 공제↑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15일 밝혔다.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의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영화 관람료·고용 보험료·수능 응시료·대학 입학 전형료 등 자료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한다.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제출·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열린다.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미리 살펴보고 세금 부담이 덜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오른다. 도서·공연·영화 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된다.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15 13:28
사회

결혼·출산 시 3억원 증여세 공제, 월세 공제 1000만원 상향 국회 통과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기존의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다.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린다.소득세법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1 17:01
연예일반

7월1일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여름 극장가 호재

다음달 1일부터 영화 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입된다.지난해 통과된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7월 1일 결제분부터 영화 관람료에까지 확대된다. 이는 영화 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에만 적용된다.소득공제 혜택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제율도 기존 30%에서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문화비 사용분에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연간 총 300만원이다.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과 7월부터 한국영화 대작들이 연이어 개봉하는 터라 올여름 극장가에 시너지가 생길 지 기대를 모은다.7월26일에는 ‘베테랑’ 류승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밀수’가 한국영화 빅4 포문을 열고, 8월2일 ‘신과 함께’ 김용화 감독의 ‘더 문’과 ‘터널’ 김성훈 감독의 ‘비공식작전’, 8월9일에는 ‘가려진 시간’ 엄태화 감독의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개봉한다. 4편의 기대작들은 저마다 색깔이 분명하기에 관객들에게 선택의 즐거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톰 크루즈 주연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도 개봉할 예정이다.한국상영발전협회 이창무 회장은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영화 관람료 부담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3.06.28 10:37
스포츠일반

"운동에 진심" "재미가 우선" 2030이 생활체육 트렌드도 바꾼다

지난 18일, 한 카드사가 발표한 MZ세대 소비문화에서 눈에 띄는 수치가 있었다. 주요 운동 영역에서 MZ세대의 신용카드 이용액을 보면, 2019년 상반기(코로나 이전) 대비 온라인 PT(퍼스널 트레이닝) 사용액이 무려 373% 증가했다. 테니스장 이용액은 336% 늘어났다. 이 조사에서 정의한 MZ세대는 1980년~2005년생을 광범위하게 가리킨다. 미성년자인 10대를 제외하고, 기성세대에 속하는 40대를 제외한 후 생활체육에 직접 돈을 쓰는 20대와 30대로 범위를 좁힌다고 해도 이런 트렌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만큼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최근 몇년간 '운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를 실행하는 다양한 방법도 관심을 끌고 있다. 2030에게 ‘운동’은 그 세대를 정의하는 특별한 키워드다. 일단 이들이 운동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운동을 즐기는 방식이 그 윗세대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일간스포츠는 2030의 운동 트렌드를 짚어보면서 다양한 운동의 즐거움을 전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즐거운 마이웨이’다. 2030 세대는 남들이 하는 걸 무작정 좇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걸 가장 중시한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30대 직장인 이지은씨는 직장생활을 시작한 후 5년 전부터 꾸준히 야구를 하고 있다. 친구를 따라 시작한 것도 아니다. 야구를 하고 싶다는 관심이 생긴 후 여성 야구 동호회를 검색해서 직접 찾아간 후에 가입했다. '다이어트' 같은 목표는 애초에 생각도 하지 않았다. 야구가 생활의 활력소이자 직장생활 스트레스를 날리는 친구다. 이지은씨는 "야구 모임의 언니, 동생들과는 야구할 때 외에는 따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 야구하기 즐거울 만큼의 딱 적당한 거리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야구가 재미있어서 어느새 진심이 된 것 같다"며 웃었다. 2030세대가 어떤 운동을 할지 결정하는데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통계 자료도 있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체육활동에 참여하게 되기까지 영향을 준 주체가 ‘스스로’라고 답한 비율이 20대(77.1%)와 30대(76.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세대에서는 클라이밍, 폴댄스, 플라잉 요가, 크로스핏 같은 다양한 종목이 동호인 수를 늘려가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이처럼 스스로를 위한 삶을 추구하는 ‘미이즘(Meism)’은 2030의 운동을 정의하는 특징이다. 운동은 자기 관리이자 즐거움이고, 내가 어떤 운동을 할지에 대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하는 태도는 운동을 어려운 숙제처럼 생각했던 다른 세대들에게도 신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은경 기자 2023.05.26 09:24
경제일반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월세 세액공제 등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되면서, 근로자들이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작년보다 확대됐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식이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세액공제액은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이외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15 13:16
경제일반

신용카드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소득공제율 20%로 상향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소득세 하위 과표는 200만·400만원씩 상향조정돼 직장인의 연간 소득세 부담이 최대 54만원 줄어든다. 국회는 23일 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을 23일 처리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하는데 올해는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국회는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처럼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소득세 과표 조정방안은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과표 조정안은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는 방식이다.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은 감세를 의미한다. 일례로 과표 1200만~1400만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것이다. 세법 개정 발효시점 기준으로 보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그동안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번 개편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이런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든다. 이는 소득공제 등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만큼 실제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한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4 10:19
금융·보험·재테크

연말정산 시즌이 온다…'13월 월급' 늦지 않은 꿀팁

'13월의 월급'을 준비할 시기다. 12월에도 늦지 않았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너스 월급이 달라지니,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12월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고가의 지출 계획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다.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다. 또 연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늘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에는 버스와 지하철, KTX는 포함되지만, 택시는 제외다. 연말까지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DC형·IRP)에 가입 또는 추가 납입을 하는 것도 '꿀팁'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된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2년 안에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예컨대 총급여 55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신혼부부라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성근로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로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동원할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월세 세입자라면 최대 9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월세 세입자가 대상이다. 또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의 12%를,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10%를 공제한다. 정원준 한화생명 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21 07:00
생활/문화

연말정산 시작…포털·이통사 인증서로 간편하게

올해도 어김없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매번 복잡한 인증 절차에 시작부터 골머리를 앓았지만, 포털과 이동통신사의 간편 인증이 도입되며 절차가 한결 수월해졌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됐다. 홈택스 홈페이지는 공동·금융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간편 인증 로그인 기능을 지원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네이버·카카오톡·이통사 패스·KB모바일 인증서·신한 인증서·페이코·삼성패스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간단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 등을 거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인증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처음으로 전자인증서를 발급한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를 한 차례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간편 인증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본인 인증 수단은 2종(네이버·신한은행)을 추가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본지에 "네이버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 신청과 간소화 자료 조회 등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700만 이용자와 200개 이상의 제휴처를 보유한 네이버 인증서는 행정안전부·건강보험공단·정부24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홈택스 적용을 홍보하기 위해 연말정산 기간 네이버 인증서로 로그인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페이포인트 100원부터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이벤트를 펼친다. 카카오 인증서로도 공동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다. 카카오톡 지갑을 만들면 발급된다. 카카오톡 더보기탭에서 약관 동의와 본인확인을 마치면 생성된다. 앱 설치 없이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 인증서는 앱 실행 상태에서 터치 두 번만으로 만들 수 있다. 휴대전화나 계좌 인증이 필수인 다른 인증서보다 가입 시간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매년 갱신해야 했던 공인인증서와 달리 3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이통 3사는 2020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실사에서 편의성·안정성·범용성을 인정받아 확정 사업자로 지정됐다. 휴대전화 가입정보를 기반으로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을 이중으로 거쳐 높은 보안 수준을 보장한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7 07:00
연예

10월분 '카드 캐시백' 15일 지급…3800억 규모

10월분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이 오는 15일부터 지급된다. 8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380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10월 소비분 카드 캐시백을 1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캐시백 규모는 3800억원 상당이다. 카드 캐시백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1500만명 중 8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카드 캐시백을 지급받게 됐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정부는 국민이 참여 신청을 할 때 지정한 카드사에 현금성 충전금을 지급한다.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 10월 카드 사용액은 작년 동월 대비 13.4% 증가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1.12 10:35
경제

상생소비지원금, 오늘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

기획재정부는 9일부터 원하는 사람 누구나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정부는 지난 1일 카드 캐시백 접수를 시작하면서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을 적용했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에, 2·7년인 사람은 5일에, 3·8년은 6일에, 4·9년생은 7일에, 5·0년생은 8일에 신청을 받았다. 첫 5일간 신청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본 정부는 이날부터는 5부제를 해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일까지만 837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하루 평균 200만명 이상이 신청한 셈이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해당 카드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해준다. 제도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 카드 캐시백 대상 카드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다. 다만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배제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뺀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0.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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