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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상화폐' 보수적이던 금융권…NFT에 적극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금융권이 디지털 자산 대체불가토큰(NFT)에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NFT와 비트코인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 가상자산이지만,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이 KT와 손잡고 NFT 등 디지털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금융 디지털전환 사업협력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은 KT와 NFT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 발행 및 거래 플랫폼 사업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는 디지털 자산 관련 유망 기업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에도 블록체인·NFT 기술 기업인 ‘블록오디세이’에 50억원 투자를 진행했다. 이 기업은 최근 신한카드와 함께 NFT발급·관리 서비스인 ‘My NFT’를 신한카드 앱 ‘신한 pLay’에 내놓았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급성장 중인 블록체인·NFT 시장 공략을 위한 파트너를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도 적극적이다. 이미 국민은행은 카카오의 블록체인인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한 '멀티에셋 디지털 지갑'의 시험 개발을 마쳤다. 이 디지털 지갑을 통해 CBDC와 가상자산, 지역 화폐, NFT 등 다양한 가상자산을 충전·송금·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벤처스와 디지털 자산 관련 투자 활성화 및 신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시드벤처스는 지난해 11월 NFT, 메타버스 등 블록체인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해시드 벤처투자조합 2호’ 펀드를 2400억원 규모로 결성한 곳이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앞서 우리은행은 블록체인 플랫폼 업무를 전담하는 '혁신기술사업부'도 신설했다. 블록체인 플랫폼은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향후 NFT 등 가상자산의 유통을 위한 기술적 토대가 된다. 또 우리은행은 자체 스테이블코인(달러화 등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가상화폐)인 '우리은행 디지털 화폐(WBDC)'와 가상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NFT 등 발행 계획도 내놨다. 은행이 NFT에 대한 투자와 개발에 나서면서 금융권이 NFT를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비트코인 같은 종전 가상화폐보다 NFT는 '희소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종전 가상화폐를 대하는 태도와는 상반되는 행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과 NFT는 똑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가치를 평가받는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라며 "대체불가토큰과 대체 가능한 가상자산의 차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NFT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은행이 움직이는 이유로 꼽힌다. 세계 NFT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거래소인 미국 오픈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주말까지 NFT 거래액은 약 35억 달러(약 4조1664억원)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인 작년 8월 34억 달러를 제친 수치다. 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커가면서 은행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NFT를 활용하고 당국에서도 일부 인정하는 뉘앙스를 보이면서 이 시장을 파고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세탁이나 탈세 등이 NFT를 통해서도 일어난다고 알고 있다"며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일 것”이라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1.20 07:00
경제

신한카드,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 일본 특허 등록

신한카드가 블록체인 기반 신용카드 거래 시스템에 대해 국내에 이어 일본 특허까지 등록에 성공했다. 신한카드는 업계 최초로 고안한 블록체인과 신용 결제를 접목시킨 기술 특허인 ‘여신 가상화폐 생성 장치 및 여신 가상화폐 관리 장치’(이하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가 작년 7월 국내 특허 취득에 이어 일본 특허청을 통해 일본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블록체인 상에서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구현한 것은 신한카드가 업계 최초로, 금융권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송금이나 개인 인증 등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돼 왔다. 반면, 신한카드의 특허에 포함된 기술은 신용한도를 통한 가상화폐 발급부터 일시불, 할부 등의 신용결제 그리고 가맹점과의 정산까지 이어지는 신용카드 거래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특허를 활용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 중계기관(VAN사 등)을 둔 지금의 형태에서 벗어나 고객과 가맹점이 직접 연결된 효율적인 결제 방식의 설계가 가능하다. 즉, 모바일 기반의 결제에 활용할 경우 고객이 사용하는 신한PayFAN앱과 가맹점주용 앱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VAN사나 PG사 없이 애플리케이션 간에 직접 결제가 가능한 앱투앱 방식의 결제에 적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 유태현 디지털First본부장은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은 모바일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것으로 국내·외에 걸쳐 기술 선점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1.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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