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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금융위, 대출갈아타기로 29만명 이자 절감 효과 누려

은행권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1년 5개월 만에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하며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기준 29만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모두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더욱 낮은 금리로 바꿨다.이에 따라 평균 대출 금리가 약 1.53%포인트(p) 하락했고, 1인당 연간 약 176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내년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500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지원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7일 기준 38개 기업이 본공시, 30개사는 예고공시를 하는 등 68개 기업이 기업 밸류업 공시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기업 밸류업 지원 정책 영향으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년 동기 대비 자사주매입은 109%, 소각은 228% 증가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금융위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최근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마련, 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등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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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신규상장 코인 급등락 모니터링…엄중히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규 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원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실태와 함께 시장집중, 과다한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감독당국의 가상자산 업무와 관련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고도 했다.특히 거래소들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거래 심리 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이날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업계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 향후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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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실명계좌' 내준 은행들, 작년 수수료 수입 반토막

은행의 주 수입원으로 주목받던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수수료가 지난해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새 180도 바뀐 가상자산 시장에 은행들이 이를 대하는 온도도 달라진 분위기다.16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204억2900만원이었다. 이는 2021년(403억4000만원)과 비교하면 49.4% 급감한 수준이다.거래소가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 규모는 2019년 20억5500만원, 2020년 33억1600만원, 2021년 403억4000만원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거래소별로 보면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케이뱅크에 지난해 139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냈다. 이는 전년 292억4500만원을 지불한 것과 비교하면 52.4% 줄어든 금액이다.이어 2위 거래소 빗썸이 NH농협은행에 제공한 수수료는 지난해 49억4300만원으로 35% 줄었다. 또 NH농협은행은 지난해 코인원으로부터도 9억89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받았다.앞서 2021년 NH농협은행에 낸 수수료 수입은 빗썸이 76억원, 코인원 26억4800만원 등 총 102억4800만원이었다.또 코인원은 지난해 11월 기존 NH농협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실명계좌 발급 은행을 변경하면서 카카오뱅크에도 수수료 7200만원을 냈다. 이어 코빗과 고팍스는 지난해 각각 4억8600만원과 1900만원의 수수료를 신한은행과 전북은행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은행들이 벌어들인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수익이 크게 줄어든 이유에는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2021년 꾸준히 상승하며 11월 8600만원 수준까지 치솟으며 '호황'이었다. 거래소들도 최대 수익을 내며 '거래 수수료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이에 당시 은행들 사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벌어들이는 계좌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주요 수입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이 실명 계좌 발급 은행 확대와 거래소의 복수 은행 제휴 등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강했다.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테라·루나 사태부터 글로벌 거래소 FTX 파산 등 굵직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비트코인은 작년 12월 2100만원대까지 떨어지며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됐다.한 거래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예전만큼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도는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윤창현 의원은 "더 많은 은행이 다양한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림자 규제로 강제되는 1거래소-1은행 제도를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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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NH농협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1년 연장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NH농협은행과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제휴 계약을 1년 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빗썸은 NH농협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재계약 마무리 단계로, 계약 만료 시점인 24일 이전에 정식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밝혔다. 빗썸 고객들은 기존 사용하고 있던 계좌를 통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빗썸과 NH농협은행은 지난 5년 동안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양사간의 상호협력과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빗썸 관계자는 “다음 주에 농협과의 실명계좌 재계약을 마무리 할 것이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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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안 남은 빗썸 '실명계좌'…NH농협은행이냐, 인터넷은행이냐

국내 2위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NH농협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계약이 만료 100일도 남지 않으면서 재계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가상자산 거래소 선두인 업비트를 제외하고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이 순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실명계좌 은행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과 NH농협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계약이 내년 3월 만료된다. 빗썸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농협은행과 5년 정도 관계를 이어왔다.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은 빗썸과 농협은행의 인연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다. 먼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금융업계 전반의 관심도가 떨어진 가운데, 농협은행이 재계약을 진행할지에 대해 의구심이 적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시장 전반에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뚝 떨어진 상황에서 금융사가 불황인 가상자산 산업에 메리트를 느끼고 투자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의 실명계좌 제휴를 통해 덕을 보고 있는 코인원에 밀리지 않기 위해 빗썸이 계좌개설 등에서 편리한 인터넷은행과 손잡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실제로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원화 입출금 서비스 정식 오픈 이후 7일 동안 평균 신규가입자 수가 사전등록 기간 수치보다 177.48%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3개월간 코인원의 월간 활성 사용자(MAU) 추이를 살펴보면 9월 대비 10월에는 20.40%, 11월에는 41.05% 각각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빗썸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은 업비트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빗썸(15%)이 뒤를 잇고 있다. 다음으로 코인원(5%)이 쫓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의 힘을 입어 맹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섭게 따라오는 코인원과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실명계좌가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은행 중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카카오뱅크는코인원과 제휴를 맺고 있어 중복제휴가 아니면 선택지가 없다. 토스뱅크는 가상자산 산업 진입에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그동안 문제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온 농협은행이 무리 없이 재계약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농협은행에 유입된 고객이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재계약 타진에 무게를 싣는다. 실제로 코인원 이어 빗썸까지 농협은행과 계약이 종료되면 970만명에 달하는 두 거래소의 고객이 빠져나가게 된다. 또 중장년 고객이 많은 농협은행은 코인원 및 빗썸과의 협력을 통해 꾀하던 디지털 확대와 젊은 이미지로의 변신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코인원이 계약 만료 후 카카오뱅크로 넘어갔고, 빗썸까지 계약이 끝나면 거래하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계약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는 "재계약 관련 논의는 2월 말은 돼야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농협은행은 물론 다른 은행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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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실명계좌 '농협은행→카카오뱅크'로…움직이는 코인판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이달 말 실명계좌 거래 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전환한다. 카카오뱅크의 기존 2000만명의 이용자가 코인원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꽁꽁 얼어붙은 가상자산 거래가 이번 카카오뱅크의 입성으로 요동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위 업체인 코인원은 오는 29일부터 오전 11시부터 카카오뱅크로 원화 입출금 은행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NH농협은행과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는 11월 28일자로 종료된다. 코인원은 본격적인 카카오뱅크 원화 입출금 서비스에 앞서 오는 15일 00시부터 28일 21시까지 2주간 사전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코인원 고객은 사전등록 기간에 카카오뱅크 전환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환 동의 후 카카오뱅크 계좌 사전등록을 완료한 고객은 원화 입출금을 제외한 가상자산 매수·매도 및 그 외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원화 입출금은 29일 오픈 시점부터 가능하다. 전환을 거절하거나 미응답 고객의 원화 자산은 본인이 등록한 NH농협은행 계좌로 48시간 이내 순차적으로 출금될 예정이다. 또 사전등록 기간 중 동의 여부에 응답하지 않고 29일 이후 전환을 거절한 경우에는 월 2회 출금 주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출금된다. 코인원 관계자는 "사전등록 기간 중 전환을 거절하더라도 이후 카카오뱅크 계좌를 등록하면 즉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코인원이 카카오뱅크와 손을 잡으면서 카카오뱅크 이용자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이유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업비트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손 잡으면서 이용자가 크게 늘었으며, 빗썸을 제치고 점유율 1위로 단숨에 올라섰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카카오뱅크 계좌가 있는 고객이라면 코인원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일이 쉬워진다"며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주춤하긴 하지만 언제든 활기를 띠면 접근성이 높아지게 돼 코인원에 이용자가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1.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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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하락세 속 코인원…'카뱅 참전'에 분위기 바뀔까

올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반 토막 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금리 인상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가 예전같지 않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은 가운데, 업비트·빗썸·코빗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빅4인 코인원이 실명계좌 제휴 은행으로 카카오뱅크와 계약하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과의 계약이 7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라 '카뱅 효과'는 내년이 돼야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상반기 매출액은 785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291억원) 대비 6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5661억원, 1728억원으로 각각 69.7%, 88.2%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자산 총액도 1분기보다 2분기에 1조원 넘게 빠졌다. 두나무의 상반기 자산은 8조6808억원으로 집계됐다. 2위 거래소 빗썸 역시 올해 상반기 2047억원의 매출을 내며 지난해(6086억원)보다 66.4% 감소한 수치를 내놨다. 영업이익은 1229억으로 60.8% 줄었고, 당기순이익 역시 74억9938만원으로 98.3% 급감했다. 코인원 역시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매출이 뚝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224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전체 매출액 1735억원의 8분의 1 수준이었다. 상반기 당기순손익도 149억원을 내며 작년 708억원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적을 받아들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루나·테라 사태 이후로 코인 시장을 받치는 힘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며 "금리 인상 기조에 돈은 점점 더 꽁꽁 묶이고 있고, 연말까지는 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날 오후 12시께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784만원으로, 올해 들어 50% 넘게 빠진 값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인원이 최근 카카오뱅크와 실명계좌 제공을 위한 제휴에 성공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분위기를 바꿔 갈지 주목받고 있다. 코인원은 지난달 29일 카카오뱅크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20·30세대 젊은 이용층이 많은 코인 거래소와 역시 비대면에 익숙한 세대가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만났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미 케이뱅크가 업비트와 제휴해 고객 수를 크게 늘린 전례도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0년 말 고객 수 209만명에서 상반기 말 783만명까지 늘어난 바 있다. 단순히 이에 빗대어 봤을 때 코인원의 고객 수가 크게 늘 가능성이 높다. 최근 출범 5주년을 맞은 카카오뱅크는 7월 말 기준 고객 수가 1938만명으로 집계됐다. 코인원이 '카뱅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는 늦어도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코인원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는 NH농협은행이 중도 해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한 거래소에 한 은행만 계약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 문제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코인원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01 07:00
금융·보험·재테크

'카톡 송금하기' 금지법?…소비자 불편 vs 범죄 위험성

30대 김 모 씨는 친구 3명과 모임을 하면 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그날의 모임 비용을 정산한다. 매번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연락처만 알면 송금이 가능해 비용만 공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요즘은 카카오톡에서 송금을 주고받지 않는 친구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이런 간편송금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동시에 빅테크의 혁신 서비스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카톡 송금하기' 사라지나…핀테크업계 긴장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간편송금 서비스에 실명계좌를 등록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핀테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기존 간편송금 사업자들이 등록한 '전자자금이체업',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의 업종 구분이 재편되는 방안이 담겨있다. 간편송금이란 모바일을 통해 보안카드나 OTP 없이 비밀번호 등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해 돈을 보내는 서비스다. 그동안 불편을 호소해 왔던 공인인증서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편리하게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 내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고 계좌를 몰라도 연락처를 알면 송금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었다. 이 서비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이라는 업종에 속해 등록하고 기술만 보유하고 있으면 제공이 가능했다. 원칙적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자자금이체업'에 속해야 하지만, 까다로운 탓에 핀테크 업체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을 선택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재편되는 자금이체업은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은행과 별도 제휴를 맺고 사용자 실명계좌를 발급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이 안건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SSG닷컴, 롯데멤버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이 자금이체업에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전금법에 따라 선불업으로 등록한 곳은 59개사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선불업자라도 간편송금을 하는 자금이체업, 상품·서비스 대가를 결제하는 대금결제업으로 나눠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본인확인이 가능한 기명식 간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 되면서 핀테크 업계는 '규제 장벽'이 높아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당장 적용될 얘기는 아니겠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다"며 "어떤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지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핀테크 서비스의 간편송금이라는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50만원 미만의 무기명 송금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전망한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혁신 서비스가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가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던 간편송금의 일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업계는 미성년자나 계좌압류 등 개인 사정으로 은행 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이 특히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간편송금 위험성 높아…중단은 안 될 것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은 36조2항 4호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환급 기능을 결합해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카카오페이머니' '쿠팡머니' 등에 돈을 충전한 뒤 연락처를 이용해 돈을 보내는 식의 서비스를 하지 못 하게 한 것이다. 여기에는 간편송금거래 규모가 나날이 커지면서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간편송금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433만건, 금액은 5045억원에 달한다. 각각 1년 전보다 33%, 41.5%씩 늘어난 규모다. 금융당국은 간편송금 서비스가 실명 및 계좌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 범죄에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간편송금은 은행 계좌 간 돈의 이동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고객 A가 B에게 송금할 경우, A는 송금할 금액 혹은 1만원 단위의 액수로 페이사의 '○○머니'를 충전하게 된다. 이 금액은 사실 A의 계좌가 아닌 페이사의 법인 계좌로 들어간다. 이를 B에게 돈을 보내게 되는 경우, 페이사 법인 계좌 장부의 표기가 A에서 B로 바뀌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즉, 계좌에서 계좌로 돈이 실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명 계좌 추적이 어렵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실명 확인이 안 된 돈이 돌아다니게 된다는 얘기다. 금융 사기 방지 서비스인 더치트에 따르면 올해 1~7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코 등의 사기 피해 건수와 금액은 각각 368건, 1억3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좌가 없어 간편 송금을 주로 이용하는 10대 청소년의 피해는 지난달 말 기준 5건 중 1건(20.4%)꼴로 발생했다. 그렇다고 금융위가 간편송금이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이 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간편송금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며 "현재로써는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카카오톡 계정에 은행 계좌를 연결하고 이름을 안다면, 허가를 받아 기존과 동일하게 카톡 송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한 페이사 관계자는 "간편송금 서비스로 편의를 제공해 온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고객이 한 번씩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명 송금 서비스로 변경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 제공자들의 입지가 단단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24 07:00
금융·보험·재테크

"업비트야. 이자 내놔라"…두나무, 사회 환원 약속에도 곱지 않은 시선

논란이 일었던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자의 예치금 이자수익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자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쓰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투자자 돈으로 '생색낸다'는 곱지 않은 시각도 나온다. 25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관계자는 "투자자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며 "고객 예치금에 따라 이자수익은 달라지겠지만,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업비트가 투자자들이 맡긴 돈을 실명계좌 발급 은행인 케이뱅크에 예치하고 이자수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사실상 고객 돈으로부터 이자를 받으면서 고객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에 당장 이자수익의 활용 방안으로 업비트가 내놓은 대책은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희망기금 마련이다.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600명에게 1인당 5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 청년 400명에게 월별 저축미션을 완료할 경우 두나무가 동일 금액을 매칭해 두 배의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쓰이는 희망기금 약 58억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업비트의 예치금은 5조8120억원이었다. 고팍스를 제외한 4대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은 7조6000억원이었는데, 이 중 76.5%를 업비트가 차지했다. 여기에 업비트가 케이뱅크의 법인 계좌에 예치금을 보관해 연 0.1%의 이자를 받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이자수익은 58억원이 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이 돈을 예치할 때 사용하는 계좌처럼 업비트도 고객 예치금을 맡기는 계좌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된 것"이라며 "지난해 고객 예치금 이자 수익에 해당하는 58억원 전액을 금융지원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가상자산 시장의 시선은 곱지 않다. 가장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는 곳은 투자자들이다. 투자자가 사실상 이자수익의 주인인 셈이기 때문이다. 한 가상화폐 투자자 커뮤니티에는 "은행 이자 내놔라. 왜 고객 돈을 가져가나" "고객 돈을 24시간 강제로 묶어두고서 은행 이자는 업비트가 가져가는 것 아니냐" "비싼 수수료 받고 이자까지 챙겨간다" "이자 못 주면 수수료 쿠폰으로 투자자들한테 나눠줘라" 등의 글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업비트 관계자는 "24시간 홀드해 두는 것은 원화와 관련 없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이자수익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수수료 쿠폰 지급은 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마찬가지다. 원화마켓이 가능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중 실명계좌 발급 은행으로부터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곳은 업비트뿐이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실명계좌 발급 은행과 거래할 때 예치금을 맡아 달라고 비용을 내지 않고 은행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계약한다"며 "이는 타사와 다르게 거래소 덕을 보고 있는 케이뱅크가 돈을 맡아주면서도 이자까지 주게 된 것으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비트는 해외 거래소 역시 비슷하게 운영된다고 말한다. 업비트 관계자는 "해외 다른 거래소들도 고객 예치금을 통해 이자를 받는다"고 했다. 그렇다고 이자를 직접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하는 수신행위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 허가를 받은 금융사만 가능해 리워드 같은 방식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것도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예치금 이자 논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상자산 업권의 법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라며 "다른 거래소와 업비트의 상황이 다른 것도 가이드라인이 없어 거래소의 상황에 따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의 돈으로 얻은 이자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다"며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5.26 07:00
금융·보험·재테크

고팍스가 쏘아올린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인하' 초읽기

고팍스가 원화마켓에 입성하며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5곳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후발주자인 고팍스는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섰고, 다른 거래소들은 수수료를 두고 눈치를 보게 됐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증권사 대비 4배 이상 비싼 거래 수수료로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원화마켓 개장에 나선 고팍스는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고팍스의 기본 거래 수수료율은 0.2%다. 고팍스는 지난해 10월부터 비트코인(BTC) 마켓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시작해 현시점까지 이어가고 있는데, 원화마켓에서도 '수수료 무료 이벤트'로 고객의 시선을 잡아끌고 있다. 해당 이벤트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공지했지만, 고팍스 내부에서도 수수료 인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거래소 중에서는 코빗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지난달 20일부터 지정가 주문에 대해 0.05%의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리워드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매매 체결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화 포인트로 환급받는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코빗은 시장가 주문이면 0.2% 매매 체결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업비트의 경우 0.05%의 매매 체결 수수료를 받고, 빗썸은 0.25%, 코인원은 0.2%를 받는다. 다만, 빗썸과 코인원은 거래액이 많은 투자자에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빗썸에서 쿠폰을 구매하면 5억 원까지 0.065%의 수수료율 부과하고 있다. 또 30일 누적 거래액이 2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액 5억 원까지 0.04%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폰을 구매해 사용할 수도 있다. 또 코인원은 월 거래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VIP로 분류해 지정가 주문 시 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시장가로 주문하면 0.01%의 수수료 혜택을 준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수수료를 두고 나름의 방법을 찾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은 수수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는 "수수료 경쟁이 붙어서 낮아졌으면 좋겠다" "코빗이 코인 업계에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0.02% 정도로만 낮춰줘도 좋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국내 거래소는 그동안 해외 거래소나 증권사 대비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달 유경준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평균 수수료는 0.16%로,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 0.065%, 미국 거래소 FTX 0.0.33%, 중국 거래소 후오비글로벌 0.135%와 비교해 최대 4.8배 이상 비싸다. 게다가 주요 증권사 평균 수수료(0.04%)와 비교해도 4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런 수수료율로 수수료가 가장 낮은 1위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해 매출 중 수수료 수익으로만 3조6850억 원, 전체의 99.47%를 차지하는 실적을 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업력 차이가 수십 년"이라며 "송금 체계도 다르다. 증권 거래와 다르게 가상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쓰며 소위 '가스비'라고 하는 수수료도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고민하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가 비싸다는 인식에 대해 알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며 "일단 수수료를 내리자니 매출에 큰 영향을 주니 조심스러운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자연스럽게는 앞으로 실명계좌 거래소들이 더 나와서 거래소 간 경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수수료 인하의 본격적인 시작일 거라고 본다"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5.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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