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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⑰ ‘태풍상사’ 속 저작권 이야기(2)-음악의 또 다른 권리, 저작인접권

tvN ‘태풍상사’는 IMF에서 밀레니엄 시대를 관통하며 그 시대 감성을 더욱 깊이 자극하는 여러 음악들이 삽입되며 계속해서 향수를 자극하고 있습니다.강태풍(이준호)이 그 당시 압구정 오렌지족이자 실존했던 나이트클럽 ‘줄리아나’를 오마주한 극중 ‘줄리아니’를 평정한 ‘압스트리트보이즈’의 멤버라는 설정으로 그 당시 대히트를 기록한 클론의 ‘난’에 맞춰서 화려한 댄스를 선보이는가 하면,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태풍상사를 스케치하며 그 시대 중소기업의 역동적인 느낌을 선보이기 위한 노래로 황규영의 ‘나는 문제 없어’가 배경음악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부산 국제시장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우여곡절 끝에 원양어선에 수출물품을 선적하며 경쾌하게 울려 퍼진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 등은 극의 시대적 풍미를 더하며 기억 매개체로서 음악의 역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입증합니다.이렇듯 기존에 발매된 오리지널 음악을 드라마, 경연 프로그램, 광고 등에 삽입하는 경우 작사자의 가사와 작곡자의 멜로디가 더해진 ‘음악저작물’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여기에 더해 ‘저작인접권’이라는 또 다른 권리 체계를 통과해야 합니다.음악에서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크게 두 개의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터권’으로 저작권법 제2조 6항에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라고 정의된 ‘음반제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며, 다른 하나는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인 ‘실연권’입니다. ◇ 마스터권이란?강태풍이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돌아가신 아버지(성동일)의 손때묻은 을지로 사무실을 정리하며 아버지가 즐겨듣던 LP를 재생해 유승엽이 부른 ‘슬픈 노래는 싫어요’를 감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강태풍이 아버지를 추억하는 매개가 된 ‘슬픈 노래는 싫어요’는 턴테이블 위에 올린 LP에 고정된 녹음물이며, 이렇게 녹음물이 고정된 매체는 ‘음반’이라 칭합니다.이전 LP, 카세트테이프, CD로 대표되는 아날로그 시대의 ‘음반’은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실물 매체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로 대전환이 이뤄지며 디지털 음원사이트를 통해 음악을 접하는 시대로 급변하면서 음원사이트라는 ‘서버’에서 디지털 파일 형태로 고정된 것도 음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이와 함께 실물 음반도 USB나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 매체로 제작되는 등 다양화돼고 현재는 음원이 어떠한 유형물에 고정이 되었다면 그것도 음반으로 인정받습니다.(단 영상과 함께 녹음된 뮤직비디오 등의 형태는 음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음원이란 악기 및 가수의 목소리가 각기 별도로 여러 개의 녹음된 소리의 조합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녹음본을 트랙 (Track)이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트랙을 하나로 모아 소리의 크기, 톤 등을 조절하여 자연스럽게 만드는 과정, 즉 섞는 과정을 믹싱(Mixing)이라고 합니다. 파, 마늘, 양파, 고기, 소금, 후추라는 각 트랙을 한 냄비에 모아서 양을 조절하고 섞어서 조화로운 맛으로 만드는 과정을 믹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규격에 맞춰서 전체 음량을 맞추고 균일화하여 다듬는 과정, 완성된 요리를 정갈하게 다듬는 과정을 마스터링(Mastering)이라고 합니다. 이 마스터링을 거친 최종본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완성된 마스터(Master) 음원이라고 합니다. ‘음반’에 들어있는 녹음본, 즉 ‘무형의 음원’을 ‘마스터 음원’이라고 하며, 이 마스터 음원을 제작하며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자 소유 및 관리권을 가진 자를 ‘마스터권자’라고 합니다.여기서 ‘기획과 책임’이란 제작을 포함한 프로젝트 전체에 포함되는 비용을 부담해 손익을 책임지고 계약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해 최종 결정을 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이러한 점에서 마스터권자는 콘셉트를 구상하고 음반 제작을 지휘하는 등 창작적 총괄을 담당하지만 법적으로는 제작비 조달 및 매출, 손익의 책임이 없고 관련된 각종 계약의 주체는 아닌 프로듀서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단일 마스터권자 시대에서 복수 마스터권자 시대로지금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정착되기 이전 아날로그 시절에는 ‘레코드사’에서 음반을 제작했습니다. 가수는 레코드사에 전속됐고 레코드사는 자본을 투입해서 그 음반에 들어갈 마스터 음원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많은 음반의 마스터권자는 레코드사였습니다.태풍상사의 시대적 배경인 1997년도에서 2000년은 격변의 시기 속에 음악 산업 구조 또한 크게 달라지는 디지털 세대로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레코드사는 기획사(혹은 레이블)가 제작한 음원의 유통만 담당하는 역할로 변화하면서, 과거처럼 단일 레코드사가 단독으로 마스터권을 소유하는 구조가 아닌 지분 구조에 따른 방식으로 여러 주체가 함께 마스터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글로벌을 타깃으로 하는 K팝의 경우, 알짜배기 다국적 수출 콘텐츠로 격상된 현실이 그대로 반영돼 대한민국 및 아시아 지역은 A, 유럽지역은 B, 미주지역은 C가 마스터권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마스터권자가 서로 다른 구조도 비일비재합니다.이렇듯 저작자가 만든 음악 작품이 대중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저작자 이외에도 여러 주체의 기여가 더해지며, 이때 각 역할에 기여한 주체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중 마스터권을 저작권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음악 소비는 단순한 감상이지만, 음악 산업은 복잡한 권리 체계 위에 서 있습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창작자·실연자·제작자 모두의 권리를 정확히 보호하기 위한 전제가 되며, 마스터권은 그 핵심 축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17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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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무면허운전 ‘기소유예’… 법정 서는 일 피했다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법정에 서는 일은 피하게 됐다.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트롯 가수 정동원에게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이후 반성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다.정동원은 지난 2023년 고향인 경남 하동에서 아버지 소유의 트럭을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도로교통법상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면허를 취득이 가능하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정동원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공갈범 일당이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운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고, 정동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소속사는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정동원은 2023년에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0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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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⑮ ‘나는 솔로’, ‘나솔사계’ VS 리뷰 유튜버…저작권 쟁점은?

인기 연애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솔’),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 등을 제작하는 (주)촌장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을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요즘 유튜브에서는 인기 방송 프로그램이나 음악들의 ‘리뷰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솔’ 혹은 ‘나솔사계’ 시리즈는 결혼 적령기의 일반인 출연자와 리얼리티, 예측 불가능한 전개라는 대중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다 보니 이러한 ‘리뷰 콘텐츠’의 단골 소재가 돼 왔습니다.프로그램의 주제인 사랑, 결혼, 연애를 진지하게 고찰하는 리뷰, ‘연예고수’를 자처하며 출연자들에게 처세술이나 연애스킬을 훈계(?)하는 리뷰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출연자들의 외모에 대한 평가나 인신공격성 논평을 곁들인 콘텐츠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출연자들이 실제 운영하는 가게나 회사 등을 추적해서 방문, 인터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여기에 방송사가 직접 출연자들을 초대해 스스로 방송을 되돌아보며 리뷰하는 2차 콘텐츠까지 제작할 정도로 이 프로그램은 거대한 ‘리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리뷰 콘텐츠’는 단순한 개인의 감상 공유를 넘어 원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재가공하는 등으로 저작권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과연 제작사가 문제 제기한 ‘리뷰’ 콘텐츠들의 ‘저작권’ 위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나솔’, ‘나솔사계’의 저작권법상 분류는 ‘영상저작물’입니다.제작사는 지난달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은 제작사가 단독 소유하거나 방송사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작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유튜버들이 ‘방송 화면 캡처’ 혹은 ‘방송 화면을 통째로 사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했습니다.문제가 된 유튜버들은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며 방송 장면을 캡처해서 장시간 노출하며 감상평을 이야기하거나, 방송 화면을 틀어놓고 출연자들의 외모를 분석하며 ‘얼굴을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등의 품평을 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방송된 장면의 영상, 음성 자료, 시각적 이미지(썸네일 등)를 재가공해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여기서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영상의 ‘소유권’이 아닌, 저작권자가 가진 영상저작물로서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방송 화면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해서 사용한 ‘복제권’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에서 ‘전송권’과 ‘공중송신권’ ▲원본 영상을 변형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재편집하는 행위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혹은 ‘편집저작물작성권’ ▲이렇게 편집된 영상을 다시 유통시키는 행위에서 ‘배포권’의 침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는 별도?이외에도 방송 프로그램은 출연자·제작사·방송사에 인정되는 ‘저작인접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을 실연·녹음·방송·배포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과 이웃한 권리라는 뜻에서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며 이 역시 저작권법에 규정돼 있는 권리입니다.‘나솔’이나 ‘나솔사계’ 또한 출연자(실연자)와 제작사(혹은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본 화면이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출연자(실연자), 제작사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저작권과는 별개로, 누가 봐도 ‘특정인으로 인식 혹은 연상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으로 타인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초상권은 물론 인격권 침해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리뷰’ 콘텐츠는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뷰와 비평은 창작물을 향유하고 시청자의 참여를 이끄는 새로운 문화이고 프로그램의 해석과 토론을 활성화시켜 화제성을 확장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비록 방송 장면을 인용해 사회적 의미를 논하거나 비평하는 행위는 ‘공정한 인용’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하지만, 그 인용이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대체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동반할 경우 ‘비평의 자유’라는 말로 면책될 수 없으며 나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기능 차원의 ‘비평’이라 할 수 없습니다.결국 문제의 핵심은 ‘리뷰의 방식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느냐’에 있습니다.방송사와 제작사는 리뷰 이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크리에이터 역시 ‘공정이용’의 기준을 학습하는 것으로부터 ‘리뷰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앞으로 리뷰 콘텐츠 생태계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과제일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0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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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 ⑬ ‘우주메리미’에 나타난 저작권의 양면성

추석 연휴 이후 방영을 시작한 SBS 금토드라마 ‘우주메리미’는 최고급 신혼집 경품을 사수하려는 두 남녀의 달달살벌한 90일간의 위장 신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유메리(정소민)는 약혼자 김우주(서범식)의 외도로 파혼하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의 쌈짓돈까지 합해서 가까스로 마련한 신혼집이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는 참담한 현실에 만취한 채 걷다가 파혼자와 동명이인인 제과기업 ‘명순당’의 김우주(최우식) 팀장과 교통사고로 엮이게 됩니다.유메리는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일 가짜 남편이 되어달라는 황당한 부탁을 하고 김우주는 밑도 끝도 없는 황당한 요구에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자리를 뜹니다.한편 김우주는 작년 박람회에서 호평받았던 제품을 정식으로 출시하고자 준비하던 중, 제품 디자인의 ‘저작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대로 정식 제품을 출시하면 야기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체 측과 접촉을 합니다. 디자인 회사로부터 ‘저작권을 완전히 넘기면 기회손실 비용이 발생한다’는 입장과 함께 최초 디자인 개발 당시 영구적 사용으로 제시했던 300만원보다 10배가 넘는 5000만원을 제시받습니다.결국 그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만난 다지인 저작권 소유자 ‘메리디자인’의 대표는 바로 교통사고로 엮여있던 유메리. 경악을 금치 못한 김우주 팀장에게 유메리는 자신의 ‘저작권’을 앞세워 가짜 남편이 되어달라는 기묘한 거래를 다시 제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 ‘저작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김우주 팀장은 할 수 없이 가짜 남편으로 백화점 경품 행사에 동행하기로 약속하면서 드라마는 전개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의도와 해석에 따른 두 얼굴의 저작권원 저작자인 유메리는 본인이 가진 권리인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에 대해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해 둔 덕분에 극중 대기업인 명순당에서 계약 범위 이상 사용하는 것을 방어하는 동시에, 인생의 큰 위기를 넘기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해당 저작권을 사용하려는 극중 김우주 입장에서 볼 때, 디자인 저작권의 본질과 무관함에도 그 저작권을 내밀며 불합리한 요구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거래는 또 다른 측면에서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이 에피소드는 드라마적 재미를 주기 위한 과장된 설정일 수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작권에 발목 잡힌 이전 콘텐츠들의 실상실제 오래전 방영된 인기 드라마의 리마스터링 프로젝트에서 저작권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이 드라마는 외국 노래를 리메이크해 OST로 사용하는 등 많은 음악이 사용된 드라마였으며, 방영 당시에는 유튜브, OTT가 존재하지 않았고 TV밖에 없던 시절이었기에 방송사와 음악저작권협회와의 방송사용료 계약만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를 현재의 신매체로 등장한 OTT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려다 보니 그 당시 사용된 음악과 OST의 사용 계약을 전부 다시 새롭게 그리고 고비용으로 체결해야 하면서 일부 공개 및 OST 발매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이 외에도 예전에 히트한 곡을 원곡 가수가 지금 현 시점의 미디어 환경에 출연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반에 수록하려고 했지만, 타인에게 저작권이 양도돼 제약을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 자유로운 저작권 거래, 문화자산과 책임의 무게저작권은 법적으로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한 시대의 ‘정서’나 ‘공동의 기억’, 즉 정체성을 담고 있는 사회문화적 산물이기에 저작권 거래는 단순한 매매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문제는 자칫 저작권 양도로 인해 원저작자의 창작적 의도가 배제되거나 혹은 원저작물이 훼손된 채로 이용될 가능성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앞선 칼럼에서 언급했던 마이클 잭슨과 절친인 비틀스 출신 폴 매카트니의 일화를 들 수 있습니다.마이클 잭슨은 비틀스 음악의 저작권을 매입한 후 상업 광고에 비틀스의 노래를 사용하도록 허용했고, 폴 매카트니는 이에 분노했지만 소유자가 아니었기에 아무런 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합법이지만, 문화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유는 창작의 주체가 사라진 거래였기 때문입니다.음악산업은 초고속 성장하여 고부가가치산업이 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빅마켓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음악 저작물의 자산 가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저작권의 거래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자유가 책임을 잃는 순간 문화는 시장의 논리에 잠식됩니다.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그 경계를 지키는 것, 즉 저작권 거래의 윤리이자 문화자산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태도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태도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문화를 문화답게 지켜주는 마지막 장치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20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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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카’ 김경욱, 중국 음원업체 저작권 피해 호소… “‘잘자요 아가씨’ 등록당해”

‘다나카’ 캐릭터로 사랑받은 개그맨 김경욱이 중국 음원업체로부터 저작권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김경욱은 10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중국 음원업체에서 유명 음원들을 편곡해 인스타그램(메타)에 신규 등록을 진행하며, 원곡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그는 “저도 2년간 사랑받은 ‘잘자요 아가씨’ 음원이 중국 곡으로 새로 등록돼 현재 유통사와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며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는 다른 아티스트분들도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경욱이 언급한 ‘잘자요 아가씨’는 그의 부캐릭터 ‘다나카’ 명의로 발표된 곡으로,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독특한 무드로 국내외 팬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음악 방송 무대에도 오르며 흥행을 입증한 곡이다.김경욱의 사례는 최근 잇따라 보고되고 있는 중국발 저작권 도용 사태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일부 중국 음반사들이 한국 가수의 원곡을 자국 가수에게 재녹음시켜 유튜브나 메타 플랫폼에 저작권자로 등록, 수익을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실제로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 프리스타일의 ‘Y’, 윤하의 ‘기다리다’, god의 ‘길’ 등 다수의 K-팝 명곡이 무단 도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계에서는 “국가 간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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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⑫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 저작재산권의 두 얼굴

여러분은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이영현의 ‘체념’을 즐겨 부르시나요? 이 두 노래는 ‘노래방 애창곡’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 외에 원저작자는 가수 본인이지만(‘소주 한 잔’은 작사만 해당), 두 곡 모두 ‘저작권을 팔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래도 창작자의 성명도 변함이 없지만 법적 권리는 다른 주체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저작권 판매 케이스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 더욱 비일비재합니다.대표적으로 마이클 잭슨과 비틀스 멤버 폴 메카트니는 원래 절친이었으나 마이클 잭슨이 비틀스 음악들의 저작권을 매입한 것이 이들의 우정을 갈라놓은 트리거가 됐다는 이야기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밥 딜런, 스팅, 저스틴 비버 등 글로벌 팝스타들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저작권을 매각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습니다.◇ 사고파는 저작권? - 저작재산권의 관점저작물을 ‘사고파는’ 거래가 성립되는 이유는 저작물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앞선 칼럼에서도 밝혔듯이,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두가지 권리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산’이기에 처분 또는 매각, 양도할 수 있고, 신탁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압류도 가능합니다.일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저작 ‘재산권’에 한정해 권리의 행사를 대신 ‘관리, 집행’ 하도록 ‘신탁’ 받은 기관입니다.◇ 어떤 것을 사고팔 수 있는가?저작재산권은 크게 7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자가 자신의 음악을 공연하거나 다른 사람이 공연하도록 허락하거나 다른 사람이 공연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 저작물을 인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이 있으며,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인 ‘공중송신권’, 그리고 원저작물을 개작, 편곡, 번역, 각색 등의 방법으로 변형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대여권’, ‘배포권’ 등으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이외 미술작품 등에 관련된 ‘전시권’도 있으나 이 권리는 음악저작권과 관련이 없습니다.이 중 공연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배포권 이렇게 다섯개의 권리는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양도를 하려면 특약이 있어야 하며 저작권협회 신탁 또한 불가능한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1항에 따라 이 권리 전체를 포괄적으로 사고팔 수도 있고, 일부만 부분적으로 사고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팔았다 = 아무 권리가 없다? 하지만 ‘저작권을 팔았다’는 말은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양도했다는 뜻일 뿐, 창작자로서의 지위나 인격적 권리까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무권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성명표시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설사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창작자인 원저작자로서 지위나 인격적 권리(저작인격권), 성명 표시를 요청 혹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와 반대로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이름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사용이 발생할 때에도 성명 표시, 동일성 유지 등 저작인격권이 보장한 원저작자의 고유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어느덧 음악산업은 초고속 성장과 함께 고부가가치산업이 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빅마켓이 됐습니다. 더불어 한 시대의 문화적 정체성까지 담긴 음악 저작물의 자산 가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작재산권 7가지 중 어떤 권리를 팔았는지, 어떤 것은 팔지 않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나아가 저작권을 사고파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더 큰 의미의 문화적 이동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13 05:50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⑪ 성명표시권에 대한 반란 : ‘큐피드’의 정체는?

2023년,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피프티피프티 분쟁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현재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사안 전체의 옳고 그름을 단정할 시점은 아니지만, 성명표시권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가장 최근 발생한 법적 사례로 성명표시권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당시 프로듀서 안성일이 운영하는 ㈜더기버스 측은 지난 2023년 7월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 취득이 적법한 것이며 몰래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성명표시권에 대한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의 주체로서, 등록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가 그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한 상태에서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정상적으로 등록했다.2) 음저협 웹사이트에 기재된 지분 내역은 등록 당시 실제 완성곡 작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작가들의 내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 이전에 더기버스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해외 원곡 작곡가 명의가 포함되지 않음은 절차상 당연하다.3) 성명표시권 (입장문에서는 ‘성명권’으로 기재)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원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음원 사이트에는 저작자들의 크레디트 정보를 표기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구분입니다.저작권을 양도했다는 것은 속칭 저작권을 ‘팔았다’는 일종의 저작재산권 개념의 이야기지만, 성명표시권은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일신전속적권으로 사고 팔거나, 포기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물 등록 정보에는 원저작자의 이름이 지워질 수 없습니다. 보통 협회에 등록된 다른 곡들의 경우 저작권을 사고 팔더라도 원 저작자의 성명(혹은 예명) 표기가 우선되고 그 옆 ‘양수자’란에 권리 이전 사실이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테면 저작권을 ‘팔았다’고 발표된 유명 작품 중 ‘소주 한 잔’ 또한 원저작자인 임창정의 성명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 옆에 양수자가 병기돼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음저협과 긴밀한 상의를 거쳤다고 전제했지만, 저작권을 양도해서 저작권 지분이 없기 때문에 해외 원곡 작곡가의 명의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더기버스 측의 입장은 기존 다른 곡들의 등록 사례와도 맞지 않으며 성명표시권과 배치됩니다. ◇ 성명표시권,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한 음악 프로그램 작가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질문을 했습니다.“작곡가님 닉네임이 너무 이상해서요. 욕설같기도 하고. 다른 곡의 경우, 이분의 본명을 사용하기도 하던데, 저희 프로그램 이미지가 있어서… 이 작곡가님 본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될까요?”저는 바로 답을 드렸습니다.“그건 안됩니다, 무조건 발표된 대로 기재해주세요.”어느 PD는 이런 문의를 줬습니다.“아니 작사, 작곡가가 한두명도 아니고요. 외국사람도 있고… 이분들 전부 기재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그냥 곡 제목 넣고 원곡 가수만 기재하면 출처 표기되는 거 아니에요?”이에 대한 대답 역시 동일합니다.“안됩니다. 차라리 원곡 가수명을 삭제하더라도 작사, 작곡자는 무조건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에도 창작자의 의도가 담긴다클래식 가곡과 가요 등 여러 장르에서 작품을 남긴 원로 선생님께서 제게 이런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내가 평생에 걸쳐서 여러 작품을 만들었는데, 작품의 장르에 따라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작품 중 클래식 가곡을 사용한다면 OOO라고 적어주시고, 가요 작품을 사용한다면 ㅁㅁㅁ라고 적어주세요.”또 어떤 작곡가는 “내가 주로 작업하는 곡의 장르랑 내 본명이 느낌상 매칭 되지 않아서요, 내 작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본명을 쓰지 말고 내 닉네임(예명)으로 써주세요”라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을 권리도 있다반대로 어떤 창작자는 “그 작품은 과거에 만든 작품이 맞지만 그 작품으로 내 이름이 세상에 다시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쓰는 것을 거절하지는 않겠지만 내 이름을 꼭 빼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명을 절대로 기재하면 안됩니다. 저작권법 12조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하지 말아 달라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름은 저작자의 마지막 흔적가수는 목소리로 작품을 남기지만 창작자는 이름을 통해 존재를 남깁니다,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편의상 본명으로 표기하자”, “자막이 길어지니 이름은 생략하자”는 논리는 어디까지나 제작자의 편의일 뿐, 저작자의 권리와는 무관하며 “저작권을 팔았으니 이름도 삭제하자”는 것 또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남길 것인가는 창작자가 스스로 정할 권리이며, 이용자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주)메이저세븐이엔엠이 참여하는 모든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표기법대로 기재해야 함’이라는 동일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명 대신 예명을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장르별로 다른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것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창작자의 의도이자 권리인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06 06:00
드라마

이정재, 초심 잃은 국민 배우된다… ‘얄미운 사랑’ 포스터 공개

‘얄미운 사랑’ 이정재, 임지연, 김지훈, 서지혜가 얄밉도록 유쾌하고 화끈한 캐릭터 플레이를 펼친다.오는 11월 방송 예정인 tvN 월화드라마 ‘얄미운 사랑’(연출 김가람, 극본 정여랑, 기획∙제작 스튜디오드래곤, 스튜디오앤뉴,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26일 임현준(이정재)의 강필구 포스터와 임현준, 위정신(임지연), 이재형(김지훈), 윤화영(서지혜)의 시너지를 기대케 하는 단체 포스터를 공개했다.‘얄미운 사랑’은 초심을 잃은 국민 배우와 정의 실현에 목매는 연예부 기자의 디스 전쟁, 팩트 폭격, 편견 타파 드라마다. 사건이 끊이지 않는 연예계에 악연으로 얽힌 톱스타와 연예부 기자의 앙숙 스캔들이 색다른 웃음과 설렘을 선사한다. ‘굿파트너’ ‘알고있지만’을 연출한 김가람 감독과 ‘닥터 차정숙’ 정여랑 작가가 의기투합해 보법 다른 작품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정재, 임지연, 김지훈, 서지혜의 시너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정재는 형사 전문 국민 배우 ‘임현준’으로 변신에 나선다. 임현준은 히트를 기록한 ‘착한형사 강필구’ 시리즈를 통해 국민 배우 반열에 오른 인물. 임현준을 단숨에 톱스타로 만든 극중극 ‘착한형사 강필구’ 역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앞선 ‘강필구 티저’ 영상은 강필구의 활약상으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여기에 온 국민이 사랑한 형사 강필구의 다정하고 따뜻한 면모까지 담아내며 화제를 모았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강필구 포스터’에는 손에 수갑을 쥔 강필구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지. 근데 난 고쳐 써’라는 문구가 담겼다. 함께 베일을 벗은 단체 포스터는 임현준, 위정신, 이재형, 윤화영의 시너지로 기대를 더한다. 대형 ‘착한형사 강필구’ 포스터 앞에서 선글라스까지 동원해 정체를 숨기는 임현준의 모습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과연 임현준이 “나 강필구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라며 필사적으로 강필구에게서 벗어나고자 한다.그런 임현준의 뒤를 쫒는 위정신, 이재형, 윤화영의 존재감도 흥미를 자극한다. 특종감을 발견한 듯 눈빛을 반짝이는 위정신과 날카로운 촉이 발동한 윤화영의 카리스마, 이 모든 상황을 여유롭게 바라보는 이재형의 눈빛이 흥미를 유발한다. 톱스타 임현준과 ‘스포츠은성’ 위정신, 이재형, 윤화영이 어떤 인연으로 엮이게 될지 궁금증을 더한다.임지연은 거대 비리 사건에 휘말려 자리를 잃어버린 기자 ‘위정신’을 연기한다. 최연소 기자상까지 수상한 정치부 에이스에서 하루 아침에 연예부에 자리하게 된 위정신의 좌충우돌 적응기가 유쾌함을 선사할 전망이다. 김지훈은 야구 선수 출신의 스포츠은성 사장 ‘이재형’으로 분한다. 모두에게 다정하지만 한 여자에게만 직진하는 이재형은 위정신을 만나며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 서지혜는 스포츠은성 소속의 전무후무한 최연소 연예부 부장 ‘윤화영’을 맡았다. 이재형의 전 연인이기도 한 그는 유일하게 위정신을 넉다운시킬 수 있는 말발의 소유자로 냉철하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매력인 인물이다.한편, tvN 새 월화드라마 ‘얄미운 사랑’은 오는 11월 방송 예정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26 09:36
뮤직

스타쉽 신인 아이딧 오늘(15일) 정식 데뷔…하이엔드 청량돌 기대포인트 3

스타쉽의 초대형 프로젝트 ‘데뷔스 플랜’을 통해 탄생한 뉴 보이 그룹 아이딧이 15일 정식으로 데뷔한다.스타쉽은 이날 오후 6시 아이딧 첫 번째 미니 앨범 ‘아이 디드 잇.’을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한다. 데뷔 당일 쇼케이스를 개최하며 글로벌 아이돌 그룹으로서 신고식을 치르는 아이딧의 데뷔 기대 포인트를 짚어봤다.# 평균 나이 18세, 세상에 하나뿐인 ‘하이엔드 청량돌’아이딧은 리더 장용훈부터 막내 정세민까지 평균 나이가 18세인 기분 좋은 에너지로 가득 채운, 세상에 하나뿐인 ’하이엔드 청량돌‘이다. 느낌 좋은 비주얼과 ‘굿바이브’를 겸비한 멤버들은 데뷔 전부터 각종 SNS와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특히 8주에 걸쳐 공개한 자체 제작 콘텐츠 ‘날아랏 아이딧’을 통해서는 ’먹짱‘ 리더 장용훈부터 무대 위와 아래가 극과 극으로 다른 김민재, 아이딧의 수줍은 요리사 박원빈, 앉으나 서나 팬 생각뿐인 ‘입술 왕자’ 추유찬, 4차원 매력의 ‘개그캐’ 박성현, 극강 텐션을 소유한 백준혁, 의젓한 막내 정세민 등 멤버들의 유니크한 캐릭터와 동네 친구들 같은 팀워크를 보여주며 아이딧의 데뷔에 기대감을 더했다.# 올라운더 실력+무대 경험 겸비한 ’완성형 아이돌‘아이딧은 ‘아티스트의 명가’ 스타쉽이 초대형 프로젝트 ‘데뷔스 플랜’을 통해 춤, 노래, 팬 소통 능력, 표현력 등 아이돌이 갖춰야 할 덕목을 인정받으며 선발된 7인조 보이 그룹이다. 무대 위에 있을 때와 아래 있을 때의 모습이 극과 극으로 다른 본업을 할 때 눈빛부터 달라지는 올라운더 실력을 소유한 완성형 아이돌이다. ‘데뷔스 플랜’을 통해 다양한 무대 미션과 생방송 무대를 소화한 아이딧은 국내 메인 음악 방송의 스페셜 스테이지를 경험하고, 첫 번째 미니 앨범 ‘아이 디드 잇.’의 수록곡인 ‘스텝 잇 업’으로 음악 방송은 물론, 미국 LA에서 개최된 ‘KCON LA 2025’의 ‘엠카운트다운’ 스테이지를 통해 글로벌 무대 신고식을 치르는 등 다양한 무대 경험을 쌓으며 5세대 아이돌 시장을 긴장케 할 메가 루키의 데뷔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전곡이 타이틀곡! 완성도 탑티어 데뷔 앨범 아이딧 스토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 데뷔 앨범 ‘아이 디드 잇.’은 완벽하지 않아도 멋질 수 있다는 확신, 불완전함을 찬란하게 만드는 태도, 멤버들의 정제되지 않은 감정과 에너지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아이딧 고유의 정체성을 담아낸 앨범이다. 타이틀곡 ‘제멋대로 찬란하게’는 자유롭고 에너지 넘치는 감성을 담은 곡으로, 어쿠스틱 기타와 리드미컬한 드럼이 이끄는 경쾌한 사운드 위에 멤버들의 청량한 보컬이 더해져 밝고 쿨한 아이딧만의 청춘 에너지를 보여준다.타이틀곡 ‘제멋대로 찬란하게’를 비롯해 ‘SLOW TIDE’, ‘STEP IT UP’, ‘ImPerfect’, ‘So G.oo.D(네가 미치도록 좋아)’, ‘STICKY BOMB’, ‘꿈을 꿰뚫는 순간(飛必沖天)’, ‘꽃피울 CROWN’ 등 총 8곡이 아이딧의 데뷔 앨범에 수록됐다. 세계적인 팝스타들과 글로벌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음반에 참여한 미국 프로듀서 뎀 조인츠를 비롯한 글로벌 프로듀서들의 협업을 통해 전곡을 타이틀곡으로 봐도 손색이 없을 완성도 높은 데뷔 앨범이 만들어지며 아이딧의 데뷔 활동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아이딧은 오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포토이즘 플레이에서 팝업 스토어를 오픈해 팬들과 더 가까이 소통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5 09:38
연예일반

“잘못은 잘못”...정동원 팬덤, 무면허 운전 사과와 책임 촉구 [전문]

가수 정동원을 지지하는 팬덤이 최근 불거진 무면허 운전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팬덤은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정동원은 미성년 시기에 경솔한 판단을 했고, 그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에 대한 사랑과 지지가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재발 방지와 성숙한 태도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팬덤은 무분별한 추측과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청했다. “왜곡과 비방은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피의사실 보도 과정에서 비공식 정보 제공이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동원이 전문가의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구체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으며, 팬들 또한 교통안전 수칙 준수를 다짐하며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메시지를 전했다.팬덤은 “정동원이 충분한 성찰의 시간을 가진 뒤 음악으로 다시 신뢰에 응답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며 응원하되, 잘못 앞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함께하겠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앞서 같은 날 서울서부지검이 정동원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됐다. 그는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약 10분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을 크게 후회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3년에도 서울 동부간선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하 정동원 팬덤 성명문 전문.우리 팬덤은 최근 보도된 사안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릴 것입니다. 이번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을 다시 확인합니다.정동원은 미성년 시기에 경솔한 판단을 했고, 그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그의 음악을 사랑하지만, 맹목적인 지지가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팬덤은 아티스트에게 재발 방지와 성숙한 태도를 강력히 요구합니다.이와 별개로, 무분별한 추측과 비난, 혐오 표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한 왜곡과 비방은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특히 검찰개혁이 사회적 의제로 논의되는 가운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보도 경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만약 비공식 정보 제공이 있었다면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팬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정동원이 전문가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 및 관련 캠페인 동참 등 구체적 책임을 이행하길 촉구하며, 팬들 또한 일상에서의 교통안전 수칙 준수를 다짐합니다.우리는 정동원이 성찰과 실천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충분한 성찰의 시간을 존중하며, 음악으로 다시 신뢰에 응답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팬덤은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며 응원하되, 잘못 앞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함께하겠습니다.2025년 9월 11일정동원을 지지하는 팬덤 일동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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