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경원, 안희정 판결에 “성관계 후 와인바 가면 대등한 관계?”
판사 출신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재판부가 ‘위력’의 개념을 경직되게 해석해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희정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라며 ”성관계 후 (김지은씨가)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등 그후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며 재판부의 판단을 지적했다. 이어“사후의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 전개조차도 위력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는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은 이미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감정을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반세기 전만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 치마가 짧다,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유발할 만했다’는 식의 언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위와 같은 인식이 성희롱적이고,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적 요소도 될 수 있음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언급했다. 나 의원은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의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반세기 전만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 치마가 짧다,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유발한 만 했다’는 식의 언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때가 있었다”며 “이제는 위와 같은 인식이 성희롱적이고,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적 요소도 될 수 있음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 생각이 가야될 방향과 아직 거리가 있다면 서둘러 입법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의 도입 및 제대로 된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노 민스 노 룰’이란 미국 일부 주와 일부 유럽 나라들이 법제화한 규제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을 때 이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예스 민스 예스’ 룰은 상대방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전문 「 부부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성관련 범죄에 대해 치열히 다투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제는 대법원에서 부부사이의 강간죄가 인정된다. 어제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은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자의 위력에 의한 간음이냐에 대해 전후 사정, 계속적인 관계에 비추어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No Means No rule)’ 혹은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Yes Means Yes rule)’에 대한 입법적 영역없이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과연 그럴까? 언론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판결은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로, 또 경직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미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감정을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 안희정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 성관계 후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등 그후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사후의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 전개 조차도 위력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는 것일까?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 반세기 전만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 치마가 짧다,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유발한만했다’는 식의 언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위와 같은 인식이 성희롱적이고,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적 요소도 될 수 있음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 생각이 가야될 방향과 아직 거리가 있다면 서둘러 입법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의 도입 및 제대로된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다. 」
2018.08.17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