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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계 '즉각 공포' vs 경영계 '거부권 건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환영하고 경영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0일 노동계는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즉각 공포를, 경영계는 거부권 건의와 재검토를 각각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 소송을 막는다는 취지다.한국노총은 법안 통과 후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의 숙원 과제였던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와 노사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악덕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며 "(손배 가압류로) 더 이상 억울하게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노동자 권리 보장과 거리가 멀었던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면서 "이날 개정으로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노총도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양대 노총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개정안 공포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반면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일제히 반발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경제6단체는 오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11:00
산업

'근로자'는 일본 잔재, 노동절을 돌려주세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앞두고 '노동'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해 달라고 촉구 하고 나섰다. 근로라는 단어에 일제 강점기 잔재가 섞였기 때문이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전날 '언제까지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각종 법률 용어 등에서 '근로'라는 단어를 없애고 '노동'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한국노총은 "'근로'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 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며 "노동자의 자주성·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복종적 의미로 쓰인다"고 주장했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날'인 내달 1일 각각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두 조직 모두 '노동절 대회'라는 표현을 썼다.일상에서 두 단어는 특별히 구별되지 않은 채 쓰이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가 내놓는 자료에서 '노동자'와 '근로자'가 혼용되기도 한다.하지만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 또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의미한다.반면 '근로'의 뜻은 '부지런히 일함'이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 근로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미국 등 영어권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주로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른다.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행사가 열려 올해로 133주년을 맞는다.우리나라에서는 1958년부터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다. 이후 1963년 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고, 1994년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옮겨졌다.각종 법률상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돼 있다.이 의원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국가 통제적 의미가 담긴 '근로'를 '노동'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자"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30 07:18
경제일반

삼성, 신세계 등 대기업 노조 증가하는데 '노동개혁', '노란봉투법' 등 노정 갈등 최고조

최근 삼성, 신세계 등 대기업 노조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노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 개정안 의결도 앞두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와 신세계백화점 등에서 노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노조 경영’을 파기하면서 삼성그룹의 노조 활동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2월 초 삼성전자 5개 전자계열사 노동조합 이 연대 출범을 선언하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창립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생길 전망이다. MZ세대의 파트너급 직원들이 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있고, 백화점에 재직 중인 적 직원에 가입 안내 메일을 돌리고 있다. 이처럼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노동단체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 지원금 중단과 환수까지 포함한 초강수 조치까지 예고했다.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노동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는 최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내세워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왔다.우선 고용노동부는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재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요청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17일부터 2주간 시정 기간을 주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을 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노조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근거로 노조법에 규정된 조항을 들고 있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하지만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정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무조건 일괄적으로 회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이자,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노총은 특히 정부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 부과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노조법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인용,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5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 규모가 1500억원에 달한다는 자료까지 공개했다.이런 상황에서 여야와 정부·노동계가 대립을 거듭해온 노란봉투법이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환노위 소위원회, 17일 환노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존엔 불법이던 쟁의의 일부를 합법 영역에 포함했다. 특히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정부는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부추겨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라고 말했다.경제계도 공동성명을 내며 노란봉투법 추진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21 10:14
부동산일반

강도 높이는 정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직접 현장조사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피해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선다.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5개 국토관리청 전담팀이 설 연휴 직후부터 문제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사를 시작한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 등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현장 중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곳부터 확인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제 수동적 조사에서 벗어나 직접 건설현장 관계자 인터뷰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장을 돌아다니며 선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다.조사는 국토부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만든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팀이 맡는다. 기존 국토관리청 인력에 더해 국토부 본부에서 2∼3명씩 내려보내 인력을 보강했다.전담팀은 각 지역 지방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위원회 지역 사무소와 협력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별도로 LH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정부는 노조의 금품 요구, 채용 강요와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사 지연 비용이 아파트 분양가 등에 그대로 전가된다고 보고 있다. 원가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레미콘 가격 등 상승 폭이 가파르다는 것이다.국토부는 건설노조의 금품·채용 요구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인력), 건설기계관리법(레미콘·타워크레인 등 장비)과 고용노동부의 채용질서법 등 개별법 개정 논의에 더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행정법상 근거를 통합해서 담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2개 민간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나섰다.그 결과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 118개 건설회사가 노조에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 전임비 등으로 지급한 돈은 3년간 16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좌 지급 내역 등 입증 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다.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 지연이 발생한 현장은 총 329곳이었고, 길게는 120일까지 공사가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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