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a2024 ×
검색결과5건
연예

양준일, 지난해 불거진 저작권 위반 의혹..결국 고발로 번졌다

가수 양준일(52)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양준일은 1992년 발표한 2집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자가 미국인 P.B 플로이드인데 양준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했다며 양준일의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이 이와 같은 내용을 지난 1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의 법률대리인 측은 "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부 팬이 지난해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준일 측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고발인들은 양씨와 소속사의 협박 등에 대응하고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준일의 저작권 위반 의혹은 지난해에도 불거졌다. 이에 지난해 9월 양준일과 함께 일하는 프로덕션 이황 측은 당시 입장을 냈다. 이황 측은 "한국에서 2집 수록된 일부 곡들의 저작권자가 양준일씨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P.B.FLOYD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준일씨의 저작권 무단도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양준일씨가 여러차례 방송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곡들은 양준일씨 및 P.B. FLOYD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P.B. FLOYD와 양준일씨는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P.B.FLOYD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씨에게 양도됐다.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 45조 제 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준일씨는 '나의 호기심을 잡는 그대 뒷모습 ' 'DANCO WITH ME 아가씨' 'PARTY INCITATION' '가나다라마바사'의 공동 작곡가가 P.B.FLOYD인 사실을 숨긴 적이 결코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2집 표지에도 나와있으며 양준일씨는 여러차례 방송과 책에서도 미국 프로듀서와 작업했다는 사연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프로덕션 이황 측의 입장에도 일각에서 꾸준히 저작권 위반 의혹이 불거지고 경찰 고발까지 되자 양준일의 팬덤 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여전히 양준일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네이버 리베카, 다음 판타자이, 디씨 양준일마이너갤러리, 미주 쟈이더스 등 양준일 팬덤연합 구성원은 13일 '아티스트의 안전벨트인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시면 절대 안된다. 사전에 점검을 완벽하게 마친 안전한 상태이니 소속사와 아티스트를 믿고 즐겨주시기 바란다. 그동안 저작권은 문제가 없다고 소속사에서 밝혔음에도, 저작권을 다시 문제삼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팬덤 연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아티스트의 저작권은 문제가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등록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소속사와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양준일은 유튜브에서 다시 과거 영상이 재조명을 받으며 JTBC '슈가맨'에 출연했다. 이후 방송 출연 한 번으로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가수와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준일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혼 및 재혼은 사실이지만 고등학생 딸이 있다는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양준일은 "(논란이 된 딸은) 내 딸이 아니다. 전 부인이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딸을 낳았으며 전 부인과는 2000년에 헤어졌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1.01.14 08:00
연예

[종합IS] 양준일, 지난해 불거진 저작권 위반 의혹..결국 고발로 번졌다

가수 양준일(52)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양준일은 1992년 발표한 2집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자가 미국인 P.B 플로이드인데 양준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했다며 양준일의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이 이 사실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의 법률대리인 측은 "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부 팬이 지난해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준일 측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고발인들은 양씨와 소속사의 협박 등에 대응하고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준일의 저작권 위반 의혹은 지난해에도 불거졌다. 이에 지난해 9월 양준일과 함께 일하는 프로덕션 이황 측은 당시 입장을 냈다. 이황 측은 "한국에서 2집 수록된 일부 곡들의 저작권자가 양준일씨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P.B.FLOYD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준일씨의 저작권 무단도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양준일씨가 여러차례 방송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곡들은 양준일씨 및 P.B. FLOYD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P.B. FLOYD와 양준일씨는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P.B.FLOYD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씨에게 양도됐다.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 45조 제 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준일씨는 '나의 호기심을 잡는 그대 뒷모습 ' 'DANCO WITH ME 아가씨' 'PARTY INCITATION' '가나다라마바사'의 공동 작곡가가 P.B.FLOYD인 사실을 숨긴 적이 결코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2집 표지에도 나와있으며 양준일씨는 여러차례 방송과 책에서도 미국 프로듀서와 작업했다는 사연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프로덕션 이황 측의 입장에도 일각에서 꾸준히 저작권 위반 의혹이 불거지고 경찰 고발까지 되자 양준일의 팬덤 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여전히 양준일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네이버 리베카, 다음 판타자이, 디씨 양준일마이너갤러리, 미주 쟈이더스 등 양준일 팬덤연합 구성원은 13일 '아티스트의 안전벨트인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시면 절대 안된다. 사전에 점검을 완벽하게 마친 안전한 상태이니 소속사와 아티스트를 믿고 즐겨주시기 바란다. 그동안 저작권은 문제가 없다고 소속사에서 밝혔음에도, 저작권을 다시 문제삼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팬덤 연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아티스트의 저작권은 문제가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등록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소속사와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양준일은 유튜브에서 다시 과거 영상이 재조명을 받으며 JTBC '슈가맨'에 출연했다. 이후 방송 출연 한 번으로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가수와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준일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혼 및 재혼은 사실이지만 고등학생 딸이 있다는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양준일은 "(논란이 된 딸은) 내 딸이 아니다. 전 부인이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딸을 낳았으며 전 부인과는 2000년에 헤어졌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1.01.13 10:04
연예

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

가수 양준일(52)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양준일은 1992년 발표한 2집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자가 미국인 P.B 플로이드인데 양준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했다며 양준일의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이 이 사실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의 법률대리인 측은 "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부 팬이 지난해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준일 측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고발인들은 양씨와 소속사의 협박 등에 대응하고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준일은 유튜브에서 다시 과거 영상이 재조명을 받으며 JTBC '슈가맨'에 출연했다. 이후 방송 출연 한 번으로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가수와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준일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혼 및 재혼은 사실이지만 고등학생 딸이 있다는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양준일은 "(논란이 된 딸은) 내 딸이 아니다. 전 부인이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딸을 낳았으며 전 부인과는 2000년에 헤어졌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1.01.13 09:25
연예

[종합IS] 양준일 "재혼O, 딸X" 입장에도 반박 또 반박

가수 양준일의 사생활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재혼은 인정했고 딸은 없다고 밝혔지만, 한 네티즌의 폭로로 양준일의 반박과 해명이 또 반복됐다. 양준일은 지난 7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온라인에서 불거진 재혼설과 딸이 있다는 루머에 입을 열었다. 양준일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오픈하겠다면서 재혼설을 인정했다. 그는 "결혼을 했었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한국에서 살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숨기냐"며 숨기려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딸이 있다는 루머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 부인이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딸을 낳은 것이다. 전 부인과는 2000년도에 헤어졌다. 듣기로는 고등학생이라는데 내 아이라면 최소 스무살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준일 해명 이후 8일 유튜브에는 "해명이 거짓이고 모든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내용에 따르면 양준일 딸은 정말 그와 똑같이 생겼고, 2018년 고등학생이었으니 지금쯤 성인이 됐을 것이라 적혀 있다. 전처는 괌에 위치한 한국인 바의 바텐더로 근무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도 들었다. 특히 이 네티즌은 "내가 왜 이렇게 폭로할까. 이 작은 댓글이 엄청난 파급효과가 될지, 그냥 근거없는 루머로 남을지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실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면서 "근거 없는 루머에 적극 고소하신다는 말 봤다. 나를 건드리면 상상하지도 못 할 지하세계를 구경할 거다. 그래도 건드릴 거 알고 있으니 기다리고 있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네티즌 주장에 양준일은 "'비디오스타'로 인간 양준일의 진실한 내면을 다 보여드렸다. 향후 조치는 법률대리인과 상의하겠다"면서 재차 반박했다. 앞서 법률대리인은 양준일 팬카페를 통해 "처음에는 양준일에 대한 관심에서 빚어진 악의 없는 행동이고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에, 굳이 법적인 조치를 생각하지 않아 온 것을 잘 아실 것이다. 그러나 양준일 개인의 존재와 인격 그리고 살아온 삶까지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행위가 도를 지나쳐, 양준일은 물론 주변에 함께 존재하는 사람과 선량한 다수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양준일은 과거 활동한 '레베카' '가나다라마바사' 등 무대가 유튜브에서 역주행하며 입소문을 얻었다. '슈가맨'을 계기로 한국에 건너와 팬덤을 구축했다. 신곡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유명세로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사생활 논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7.08 15:42
연예

양준일, 법률대리인 선임해 악플러 고소 "허위사실 대응" [전문]

가수 양준일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허위사실과 악플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양준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6일 오후 "최근 허위사실이 악의적인 의도로 유포되어 양준일과 그를 응원하는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양준일 개인의 존재와 인격 그리고 살아온 삶까지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행위가 도를 지나쳐, 주변에 함께 존재하는 사람과 선량한 다수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허위 사실의 유포는 인격살인 행위"라면서 "악의적인 의도로 양준일을 음해하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모든 약자를 대신하여 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준일은 유튜브를 통해 과거 활동 모습이 화제를 모으면서 JTBC '슈가맨3'에 소환, 역주행 인기에 불을 붙였다. 최근 언행으로 논란을 빚었으며 재혼설 등의 루머에 휩싸이기도 했다. 다음은 양준일 측 법률대리인이 팬카페에 올린 글 안녕하세요. 가수 양준일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수 양준일 씨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악의적인 의도로 유포되어 가수 양준일 씨와 그를 응원하는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준일 씨에 대한 관심에서 빚어진 악의 없는 행동이고,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에, 굳이 법적인 조치를 생각하지 않아 온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양준일 씨 개인의 존재와 인격 그리고 살아온 삶까지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행위가 도를 지나쳐, 양준일 씨는 물론 주변에 함께 존재하는 사람과 선량한 다수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가수 양준일 씨는 이미 노력해 볼 기회조차 빼앗겨본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사회 누구에게도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시도하는 정당한 기회와 용기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과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의 자유가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할 권리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허위 사실의 유포는 인격살인 행위입니다. 또다시 악의적인 의도로 가수 양준일씨를 음해하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모든 약자를 대신하여 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수 양준일씨의 법률대리인이 공식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 선량한 다수를 보호함을 공지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는 행위는 악의적인 의도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팬 여러분께서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인터넷 게시물, 블로그, 기사 댓글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이메일 daum-fantajiy@naver.com 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가수 양준일과 모든 팬들이 함께 지켜나갑시다. 2020.7.6. 가수 양준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 올림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7.07 07:14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