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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스승의 불륜, 유부남-미혼 여교사 초등교실서 애정행각 드러나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장수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여교사의 불륜행각' 글이 교육청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가 교내에서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내용과 함께 징계위를 구성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해당 글이 올라오자 지난해 12월 직접 감사를 진행해왔다. 교육지원청이 아닌 도교육청이 직접 나선 것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감사 결과 해당 교사들에게 제기된 의혹 중 상당수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유부남교사 A씨와 미혼여교사 B씨는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이 모습을 사진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시간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애정행각 때문에 현장 체험학습 인솔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지도 등 수업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들이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교사들을 즉각 분리조치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장수교육지원청은 징계위를 구성해 조만간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서 "장수 모 초등학교 근무하는 유부남 A 교사와 미혼인 B 교사는 수업시간과 현장체험학습 중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였다"면서 이들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50장 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면서 "학생들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도 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2021.02.22 08:29
경제

인천 고교 여교사, 제자 폭행 신고…알고보니 부적절한 관계

인천의 한 고등학교 현직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한 고등학교 30대 여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 제자 B군과 1년 가깝게 만남을 이어오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관계는 A씨가 B군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신고로 B군을 지난달 체포했고 B군을 조사하면서 둘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정확한 범죄 사실 관계 등이 밝혀지면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부평경찰서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개시통보서를 받고 이같은 사안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정확한 범죄 사실 관계 등이 밝혀지면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 중”이라며 “사안이 복잡하고 개인 사생활이 얽혀있어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09.07 08:29
경제

"잘생겨서···"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2심도 실형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최하 징역 4년 6개월이 하한선이다”며 “범행 정도를 무시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읽어보니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고 가족과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범행 이전에 모범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 때문에 선고를 1주일 연기했을 정도로 양형을 고민했다”며 “A 씨가 범행 후 교사직에서 파면되고 본인과 가족들이 인터넷 댓글 등으로 비난과 모멸을 받은 점, 어설프고 위험한 연애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사회적·법률적 허용을 넘은 일탈을 한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아들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반나체 사진과 ‘사랑한다’ 같은 문자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고 경찰 등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아니지만, 지난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학생을 만나게 됐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A씨는 해당 학생에게 연락해 만나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사랑한다”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이후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잘 생겨서 성적 충동을 느꼈다. 해당 학생도 나를 좋아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4.18 13:20
경제

"서로 좋아서 했다"더니…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의 최근 진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6학년 제자를 불러내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혐의로 교사 A(32·여) 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B군과의 성관계에 대해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말했던 A씨는 수사기관에서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A씨는 올해 초 교내 활동을 통해 이 학교 6학년생 남학생 B군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군에게 수차례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보내는 등 B군을 불러냈고 결국 올해 여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에서 B군과 성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 이후 A씨는 B군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7.09.01 22:43
경제

제자에게 ‘서방님’…女교사, 부적절한 관계 들통

대구에서 중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할 교육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부산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선도해야 할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과 닮은꼴이다. 어른의 직업과 성별, 학생의 성별이 바뀐 것이 다를 뿐이다. 대구시교육청은 7일 대구 B중학교에서 근무했던 30대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교사 A씨(33)와 이 중학교 운동부원인 제자(15)는 지난해 말부터 학교 밖에서 만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교사와 학생 신분이었지만 만남은 일반 연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 공개된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A씨가 남학생에게 ‘사랑해’ ‘서방님’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남학생에게 옷도 선물했다고 한다. A씨의 차 안에서 애정 표현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A씨는 일부 언론의 확인 요청에 대해 “내가 좋아한 것은 맞다. 만난 건 잘못이다. 하지만 그건(성관계를 지칭) 진짜 아니다”며 성관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 학교를 그만뒀다. 기간제 교사로 1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서다. 이 때문에 해당 학교와 시교육청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A씨의 아버지는 현재 같은 재단의 한 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행법상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는 서로 합의가 됐다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교사인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유인했다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16.07.08 08:51
연예

"싸웠어? 그러면 서로 때려!" 여교사 4명 아동학대 혐의 입건

부산 기장군 모 유치원에서 여교사 4명이 다섯 살짜리 원생 16명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28일 아동을 학대한 유치원 여교사 A(30)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23·여)씨 등 다른 여교사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CCTV영상이 녹화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꿔치기 한 이사장 C(54)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원장 D(52·여)씨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각각 입건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5살짜리 원생 2명이 다퉜다는 이유로 서로 때리게 하고 점심 배식 시간에 감사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를 밀치고 밥을 늦게 주는 등 총 20차례에 걸쳐 아동 8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등 3명도 아동을 때리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3개반 5세 어린이 16명을 총 25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10일 피해 아동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사장 C씨와 원장 D씨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CCTV영상이 녹화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다른 것으로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유치원에 설치된 64개의 CCTV영상이 녹화된 하드디스크 4개를 제출받아 정밀분석을 한 뒤 28건의 아동학대 의심장면을 발췌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그 결과 24건이 신체나 정서 학대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또 CCTV에 녹화되지 않았지만 원생 1명이 추가로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이 유치원의 CCTV 영상 전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내 정밀 재분석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4.07.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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