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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뉴진스 VS 어도어 오늘(5일) 전속계약 소송 2차 변론기일…입장 좁혀질까 [왓IS]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5일 진행된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4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기일이다. 첫 변론기일 당시 양측은 ‘민희진 없는 어도어’의 프로듀싱 가능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아닌 다른 프로듀서를 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변론한 반면,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경영진 교체로 전혀 다른 법인이 된 지금의 어도어와 같이 가는 게 맞는지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라고 어도어와 함께할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다.지난 3월 21일 민사합의 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멤버들 측이 이에 항고했다. 해당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신청한 간접강제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고 뉴진스가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05 08:48
영화

‘글로벌 팬’ 부름받은 박성훈·최승현, ‘세컨드 찬스’가 ‘면죄부’ 되지 않으려면 [IS시선]

‘세컨드 찬스’가 될지 ‘복귀 카펫’에 머물지. 논란 속 넷플릭스 글로벌 팬 행사에 참석한 박성훈과 최승현(탑)의 다음 스텝이 중요해 보인다.1일 오전 9시(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기아 포럼에서 넷플릭스 글로벌 팬 이벤트 ‘투둠 2025’가 개최됐다.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의 새 소식과 신작이 총출동한 자리로 한국 작품은 ‘오징어 게임’이 시즌3 공개를 겸해 출격했다.행사 전부터 박성훈과 최승현이 출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갑론을박을 불렀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시즌2 공개 전후로 각각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성훈은 ‘오징어 게임2’ 공개 후 자신의 SNS에 성인 콘텐츠 표지를 게시했다가 ‘빛삭’했고, 최승현은 지난 2017년 대마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연예활동을 중단한 후 ‘오징어 게임2’ 출연 소식이 전해져 캐스팅 단계부터 말이 많았다.두 배우는 지난 1월 취재진과 인터뷰를 통해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박성훈은 “작품과 캐릭터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굉장히 속상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거듭 고개 숙였다. 최승현은 무려 8년 만의 자리에서 덤덤히 과오를 뉘우쳤다. 그러나 한번 돌아선 대중의 마음은 돌리기 어려웠고 논란은 꼬리표가 됐다. 박성훈은 출연이 결정됐던 차기작 ‘폭군의 셰프’에서도 하차했다. 그럼에도 이번 공식 석상에 두 배우가 서게 된 건 ‘팬의 부름’이란 점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넷플릭스 본사에서 최승현이 연기한 ‘약쟁이 래퍼’ 타노스와 박성훈이 연기한 군인 출신 트랜스젠더 현주의 인기를 높게 주시하고 있다. 타노스는 시즌2에서 퇴장한 캐릭터임에도 각종 ‘밈’을 생성하며 압도적 인기를 과시했고, 시즌2 말미 현주도 활약해 팬 이벤트인 ‘투둠’ 참석은 자연스러웠다. 이날 행사에 박성훈과 최승현은 회장의 뜨거운 함성 속에서 등장했다. 박성훈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미소 지으며 “정말 많은 팬들이 와주셨다. 거대한 ‘오징어 게임’ 한 장면 같다”고 인사를 건넸고, 최승현은 선글라스를 끼고 힙합 제스처로 “제가 나타나서 아마 놀라셨을 텐데 이렇게 멋진 자리에 빠질 수 없다”면서 센스있는 애티튜드로 회장을 달궜다.두 배우의 멘트와 환호성이 멎지 않는 반응에서 실감할 수 있듯 한국을 벗어나면 논란 꼬리표는 힘을 잃는다. 연예인으로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요구하는 집단주의가 지배적 정서인 한국과 달리 서구권은 작품 및 커리어와 연예인의 사생활을 분리해 받아들이는 개인주의 성향이 짙기 때문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자숙 기간을 가졌다면 재기의 기회를 주는 ‘세컨드 찬스’도 국내보다 너그럽다.‘오징어 게임’이 보여주듯 한국 작품과 배우의 무대가 더 이상 국내에 한정되지 않는다. 두 배우의 ‘투둠’ 이벤트 참석은 예기치 못한 ‘세컨드찬스’다. 두 배우의 사과와 해명을 바라기보단 캐릭터로 대하며 호응하는 현지 반응을 보면 작품의 매력에 빚진 것으로 보는 시선도 유효하다.그래서 다음 한 걸음이 중요하다. 글로벌로 향했기에 주어진 ‘세컨드 찬스’가, 팬들의 부름이 ‘면죄부’처럼 여겨지지 않기 위한 분기점에 선 두 사람이다. 재발 방지 약속이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도록 당사자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6.01 11:05
뮤직

“뉴진스, 독자활동 1회당 각 10억 배상해야”…法, 어도어 간접강제 인용

어도어와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 길이 사실상 막혔다. 어도어와 상의 없는 독자활동 1회당 1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고, 독자활동 1회당 1인당 1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어도어의 사전승인 혹은 동의 없이 별도 연예활동을 할 경우 독자활동 1회당 각 10억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멤버 5인이 함께 독자활동에 나설 경우 배상금은 50억원이 된다. 이날 나온 결정은 앞서 양측이 다퉜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과 별개의 건이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고 지난 1월 6일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에 대해 지난 3월 21일 인용 결정이 내려지며 뉴진스의 ‘NJZ’로서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는데, 어도어는 4월 4일 이 간접강제 건을 추가 신청했다. 간접강제 재판부는 뉴진스가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한 것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실제 이들은 가처분이 인용된 뒤에도 팬들과의 약속이라며 예정됐던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 올랐고, 신곡 무대도 선보였는데, 재판부는 향후에도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어도어 측 간접강제를 인용했다. 간접강제 금액 1인당 10억원은 뉴진스의 가처분 의무위반과 위반행위로 예상되는 어도어의 손해 및 뉴진스의 이익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으로 분쟁을 이어간다. 지난달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30 16:11
스타

황정음 “회사 키우려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미숙한 판단” 횡령 혐의 사과 [전문]

배우 황정음이 가상화폐 횡령 혐의 관련해 사과했다.15일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운을 떼며 이날 열린 재판 관련 입장을 직접 설명했다.황정음은 “저는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고 사건 경위를 밝혔다.황정음은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도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황정음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황정음입니다.우선,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저는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15 20:24
스타

유연석, 세금 추징액 70억→30억…’이중과세 인정’ 감면 [공식]

배우 유연석이 이중과세를 인정 받아 세금 추징금액이 감면됐다. 10일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일간스포츠에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됐고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한 매체는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유연석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 설립 과정에서 납세 문제를 발견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유연석이 납부고지서 수령 전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비밀 보호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10 13:16
스타

유연석 측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70억 탈세 의혹 해명 [공식]

배우 유연석 측이 70억 탈세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유연석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14일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소속사는 “이 사안은 유연석 배우가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이날 CBS노컷뉴스는 최근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연석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 설립 과정에서 납세 문제를 발견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유연석이 즉각 이의 제기에 나서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14 14:51
스타

‘둘째 임신’ 이하늬, 60억 추징 “법 해석 차이… 탈세 아냐” [종합]

배우 이하늬가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다.7일 이하니의 소속사 팀호프는 일간스포츠에 “이하늬가 둘째를 임신했다.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이하늬는 지난 2021년 12월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 소식을 알렸으며 2022년 6월에는 딸을 출산했다. 이하늬는 첫째 딸을 출산한 지 약 3년 만에 둘째를 임신했다.2006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인 이하늬는 출산 후 MBC ‘밤에 피는 꽃’, SBS ‘열혈사제2’ 등에 출연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현재 넷플릭스 ‘애마’ 공개를 앞두고 있다.이날 이하니 측은 60억 탈세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하니의 소속사 팀호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팀호프는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지만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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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측, 60억 세금 추징 “탈세‧탈루 아냐… 적극 소명 예정” [전문]

배우 이하늬가 탈세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7일 이하니의 소속사 팀호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팀호프는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지만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이하 이하늬 측 공식입장 전문.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배우 이하늬는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호프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하여 운영해왔습니다. 배우로서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상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를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와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 과정에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2. 법인사업에 대한 일반적 과세 방식법인 자체의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 적용 방식입니다. 이하늬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역시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또한, 법인에 귀속된 자금은 이하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급여나 배당 등의 형태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법인을 통한 소득 수령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부과되어 전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실제로 이하늬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3. 고지세액 관련 이중과세 발생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법상 최고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4. 향후 계획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하여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이하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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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금지 압박” 뉴진스(NJZ) vs 어도어 “부득이한 조치”... 가처분 심문기일 앞두고 ‘충돌’ [종합]

그룹 뉴진스(NJZ)와 어도어 측이 ‘지위 보장’ 가처분 심문기일을 앞두고 충돌했다. 뉴진스(NJZ) 측은 6일 “어도어는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하여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에게 ‘방시혁 의장이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취해진 결정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뉴진스(NJZ) 측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이들의 컴플렉스콘 홍콩 행사가 무산되도록 관계자들에게 전화했다고 주장, 어도어는 이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이들은 “1월 6일 가처분 신청 당시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다. 어도어는 표면적으로는 NJZ의 광고 활동만 문제삼거나 팬과 광고주의 혼선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 NJZ의 연예활동 자체를 모두 금지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어도어 측은 즉각 반박했다.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뉴진스가 신곡 발표, 대형 해외 공연 예고 등 활동을 확대하였기에 부득이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뉴진스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닌, 어도어 소속으로써 함께 연예 활동을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컴플렉스콘 주최 측에 압박을 가한 적도 없으며, 보복성 조치로 신청취지를 확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도어는 내일 법정에서 아티스트의 여러 오해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여, 수많은 구성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어도어가 뉴진스의 기획사라는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팀명을 ‘NJZ’를 변경하고 공식 SNS 계정을 개설하며 독자 행보를 펼쳤다. 3월에는 신곡 발매 및 홍콩 페스티벌 콘서트 시리즈인 ‘컴플렉스 라이브’ 라인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곳에서 NJZ라는 이름으로 신곡을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반면 어도어는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이 2029년까지라고 주장, 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열린다. 4월 3일에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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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NJZ) 활동 전면 차단 NO... 보복성 조치 아냐” [전문]

어도어 측이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한 이유를 밝혔다. 6일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뉴진스가 신곡 발표, 대형 해외 공연 예고 등 활동을 확대하였기에 부득이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하였다”고 전했다.어도어는 이는 뉴진스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닌, 어도어 소속으로써 함께 연예 활동을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연 주최 측에 압박을 가한 적도 없으며 보복성 조치로 신청취지를 확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도어는 내일 법정에서 아티스트의 여러 오해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여, 수많은 구성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어도어가 뉴진스의 기획사라는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뉴진스(NJZ) 측은 SNS를 통해 어도어가 자신들의 전반적인 연예활동 금지를 노리며 지난달 6일 뉴진스(NJZ)의 매니지먼트사임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저희에게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콤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취해진 결정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한편 오는 7일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린다. 이하 어도어 측 입장 전문. 어도어에서 알려드립니다.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뉴진스가 신곡 발표, 대형 해외 공연 예고 등 활동을 확대하였기에 부득이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이는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활동을 함께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미 입장을 공개한 것처럼, 공연 주최 측에 압박을 가한 적 없으며 보복성 조치로 신청취지를 확장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도어는 내일 법정에서 아티스트의 여러 오해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여, 수많은 구성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어도어가 뉴진스의 기획사라는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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