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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알면 득이 되는’ 꼭 챙겨야 하는 바뀐 금융제도

예금보호한도 상향, 공매도 재개 등 새해 꼭 챙겨야 하는 바뀐 금융제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서민과 일반주주는 물론이고 고등학생, 소상공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금융위원회는 1일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먼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이내 시행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생(PF), 제2금융권 여권 등 금융시장을 고려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부터 개장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달라지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우선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 기관투자자의 무차입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최대 12개월까지 제한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제재 수단도 다양해진다. 4월부터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계좌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이 가해진다. 해당 상장사의 임원선임 및 재임 제한명령도 가능해진다. 여기에 올 상반기 중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논란이 일었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주권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 및 처분 등의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시민들의 금융 편의성을 위한 제도 개편도 주목을 끈다. 1월부터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송금을 잘못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10월부터는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되기도 한다. 소상공인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소공상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이 시행된다. 또 1분기 중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 및 재기를 지원한다. 2월부터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은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고,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불법 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된다.기업인을 위한 금융지원의 경우 1월부터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가동되면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첨단산업 지원법 등이 있다. 또 오픈뱅킹 법인계좌 서비스 도입으로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된다.김두용 기자 2025.01.02 07:00
연예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동창회·종친회 등 공동재산 관리는 예외

오는 29일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다. 그러면 동창회비를 동창회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고 있다면 이 통장도 처벌대상일까? 답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이 금지하고 있는 차명계좌는 세금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 29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선의의 차명계좌 즉 동창회 기금 등 공동재산을 관리하는 차명거래는 계속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개정법률’을 실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으로 기존에 처벌받지 않았던 탈세 목적의 차명계좌에도 처벌이 확대된다.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를 위해 차명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계ㆍ알선하면 과태료 30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설명해야 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하지만 선의의 차명거래는 계속 허용된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쓰더라도 선의의 목적이었다는 점만 증명할 수 있다면 무관하다. 동창회뿐만 아니라 종친회 기금도 마찬가지로 허용된다.가족의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이름을 빌려줄 수 있다. 배우자 명의로는 6억원, 자녀 이름으로는 5000만원, 부모 이름으로는 3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나 증여세 등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초과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문제를 삼지 않지만 이때도 증여세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불법이다.이번 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재산 실소유주보다 명의자의 소유권을 우선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의자만 믿고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가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생기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종친회도 상관없군",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재산분쟁이 일어나겠는걸",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벌금 좀 더 세게 때려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일간스포츠[사진=JTBC 뉴스 캡처] 2014.11.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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