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메디톡스, ITC 예비판결문 대웅제약 균주 도용 '과학적 증거' 입증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윈원회(ITC)의 예비판결문에 대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10일 ITC 예비판결문에 대해 “과학적 증거로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혐의를 입증했다”고 했다. 대웅제약이 지난 6일 ITC 판결문이 공개되자마자 "편향과 왜곡의 극치이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을 둔 결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것과는 정반대 입장이다. 이날 메디톡스는 "ITC는 양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봤다"며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고 제조공정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ITC는 두 회사가 제출한 방대한 자료와 관련자의 증언, 전문가들의 균주 DNA 분석 결과를 상세히 제시한다"며 "ITC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터무니없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ITC가 공개한 결정문은 영문으로 27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ITC는 지난달 6일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ITC 판결문이 공개된 후에도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8.10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