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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뒷맛 개운치 않은 메디톡스의 ITC 승소

메디톡스가 5년을 끌었던 ‘보톡스 전쟁’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수입금지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균주 출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5년 전부터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을 뒤집었다고 보고 "사실상 승소"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17 13:43
경제

'보톡스 전쟁' ITC 재검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22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ITC는 지난 7월 내린 두 회사에 대한 예비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을 수용하고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고 예비판결했다. 더불어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에 대해 반박하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 신청서에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여부는 물론 이 사안이 ITC 관할에 해당하는지, 미국 국내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담겼다. 대웅제약은 이의 신청에서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는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영업비밀이 성립할 수 없다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현지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의 이의제기를 수용한 데 따라 앞선 예비판결을 다시 들여다볼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관할권, 국내산업 요건 등 법리적인 쟁점뿐만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해서도 재검토 결정을 내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웅제약은 "잘못된 예비결정의 재검토에 대해 ITC가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고 보고 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도록 한다. 메디톡스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다.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재검토를 통한 ITC의 최종 판결은 11월 6일(현지시간)에 이뤄진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9.23 10:53
경제

'보톡스 소송전' 메디톡스 활짝, 대웅제약 미국시장 타격 불가피

4년 넘게 이어졌던 ‘보톡스 소송전’에서 메디톡스가 웃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미국 워싱턴 DC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6일(현지시간)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에서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 났다. 이로 인해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11월 6일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통상 ITC의 예비판결이 최종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드물다. 대웅제약이 예비판결에 대해 이의 제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이의 제기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판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은 보호되어야 하는 영업 비밀이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각각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되는 상업적 이익을 갖고 있다 ▲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의 참여 아래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을 거쳤다.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6일 확정된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소송외에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낱낱이 밝힐 계획이다. 반면 대웅제약은 예비 판결에 대해 ‘명백한 오판’,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행정판사가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와 허위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ITC 예비판결로 인해 미국 시장을 공략 중인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7.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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