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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영탁·母 명예훼손 고소"VS영탁 측 "공갈미수 재조사"

가수 영탁과 예천양조의 다툼이 법정에서 재점화됐다. 예천양조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탁 본인과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이유는 사기,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라고 밝혔다.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트로트 가수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 하락, 그리고 전국 대리점 100여개의 폐업이 진행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다"며 "하지만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오히려 지난해 9월 27일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 조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다.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영탁 재계약 금액 150억(3년) 요구', '주천제사, 돼지머리 고사', '대리점 무상요구', '영탁홍보관 건물 무상요구' 등에 대해서도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역시 영탁이 주장한 명예 훼손이 성립되지 않았다"면서 "예천양조와 영탁의 모델 재계약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는 3년간 150억 원이라는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와 그의 어머니 이모 씨의 갑질이었다. 하지만 영탁 측은 막강한 수만명의 팬덤을 바탕으로 오히려 ‘악덕 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불매운동이라는 집단 행동에 나서 예천양조는 회사 매출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100여개의 대리점들은 대부분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대리점도 거의 폐업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예천양조도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무고 혐의로 영탁과 영탁의 모친, 소속사 대표 등을 고소하게 됐다. 그 외에 기존에 인내해왔던 영탁 측의 예천양조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행위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고소를 통해 전통주 제조 발전을 위해 30여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기업이 영탁 모자의 갑질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명백하게 밝혀 지길 바라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영탁 측도 입장문을 내고 강경 대응 방침을 전했다.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11일 검찰로부터 예천양조의 공갈미수 등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초 경찰에서 불송치 결과를 냈지만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를 진행하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현재상태는 예천양조 측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예천양조의 영탁에 대한 협박과 비방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에 밀라그로는 성실히 재수사에 임해 예천양조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예천양조 측은 제3자에게 영탁의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 첫 방송 날에 맞춰서 악의성 보도자료를 준비하였다고 하며 밀라그로 측에 상표권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유도했다. 당사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길 원하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밀라그로는 소속 아티스트 영탁을 이용해 악의적 보도자료 배포와 허위사실 유포, 팬심 악용 등 예천양조 측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또한, "당사는 지금처럼 악의적 여론몰이에 휘말리지 않고 재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ongang.co.kr 2022.01.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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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영탁 막걸리' 예천양조 상대로 법적 대응 예고[전문]

가수 영탁이 자신이 브랜드 모델로 활동했던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영탁의 소속사인 뉴에라 프로젝트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위법·부당 행위에 인내해왔으나 잘못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 진실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에 따르면 현 소속사인 뉴에라프로젝트와 원 소속사인 밀라그로가 협력해 예천양조 측의 주장에 대응할 예정이다. 영탁의 고소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에라프로젝트는 “예천양조는 영탁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고 잘못된 법리 해석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상표 부당사용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조력을 받아 영탁과 그의 가족이 입은 모욕과 명예훼손,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끝으로 “이러한 상황을 악의적으로 일으킨 예천양조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올바른 사실을 알려 드리고 영탁의피해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이 모델료를 과하게 요구해 "모델 재계약이 무산됐다"고 공표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1년에 50억원, 3년에 150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 만료 후에도 '영탁 막걸리' 상표를 계속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탁 측은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서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 권한을 주장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뉴에라프로젝트의 예천양조 법적대응입장문 전문 ■ 「 안녕하세요. 뉴에라프로젝트입니다. 영탁 막걸리를 생산했던 (주)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인내해왔습니다. 그러나, 상표 관련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영탁 님에 대한 잘못된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영탁 님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 분명한 사실 관계 안내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뉴에라프로젝트와 밀라그로는 협력하여 (주)예천양조 측의 위법·부당 행위와 허위 주장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여 아티스트와 그의 가족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주)예천양조 측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주)예천양조 측이 유포한 허위 내용을 바로잡고 (주)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상표에 관한 권리 갈취 계략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예천양조 측은 영탁 님에 대한 공갈·협박 행위를 하였습니다. 노이즈 발생으로 인한 영탁 님의 이미지 손상 등을 예방하고자 인내하였으나, (주)예천양조 측은 상표에 관한 권리 획득을 위해서 공갈 협박했던 내용에 허위 내용을 더하여 실행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하여 형사 고소를 추진 중입니다. 2. (주)예천양조 측은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을 통해 영탁 님과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하여 형사 고소를 추진 중입니다. 3. (주)예천양조 측은 영탁 님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잘못된 법리 해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하여 (주)예천양조를 상대로 상표 부당사용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조력을 받아 영탁 님과 그의 가족이 입은 모욕과 명예훼손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염려와 상심의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악의적으로 일으킨 (주)예천양조 측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하여 올바른 사실을 알려드리고 영탁 님의 피해를 회복하겠습니다. 」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2021.08.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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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프로젝트 "영탁vs예천양조 상표권 분쟁에 대응하겠다" [전문]

거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상표권을 두고 분쟁 중인 가운데, '미스터트롯' 매니지먼트사인 뉴에라프로젝트도 대응 입장을 밝혔다. 뉴에라프로젝트는 28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예천양조 상표권 관련 행위로 인해 '미스터트롯' 톱6 팬들의 염려와 불편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 원 소속사와 적극 협력해 예천양조의 상표권 관련 행위가 톱6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영탁과 예천양조는 광고모델 재계약 불발 배경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예천양조는 영탁이 모델이 아니지만 '영탁막걸리'를 생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영탁 측은 상표권 문제가 심화될 경우 법적 소송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뉴에라프로젝트는 "법무법인 세종의 상표권 및 저작권 전문 변호인단과 함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힘쓰고,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뉴에라프로젝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뉴에라프로젝트입니다. (주)예천양조 측의 상표권 관련 행위들로 인하여 미스터트롯 TOP6 팬들의 염려와 불편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뉴에라프로젝트는 아티스트의 원 소속사와 적극 협력하여 (주)예천양조 측의 상표권 관련 행위들이 TOP6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광고 기업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세종〉의 상표권 및 저작권 전문 변호인단과 함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뉴에라프로젝트는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힘쓰고,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7.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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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측 "150억 요구는 완전 거짓, '영탁막걸리' 나와 무관" [전문]

영탁이 최근 불거진 '영탁막걸리' 제조업체와의 갈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2일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히고 '영탁막걸리'를 제조, 판매한 회사 예천양조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같은 날 예천양조가 "150억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영탁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단호하게 부정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 동안 총 150억 원을 요구해 결국 모델 재계약 합의에 실패했다"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한동안 연락이 없어 협상이 종료된 것이지, 예천양조가 언급한 50억, 150억 제안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또한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2020년 하반기 영탁의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사용 승낙서를 요쳥했지만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이 일방적이고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비판하며 "협상이 불발됐다고 해서 마치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맞지 않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천양조는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에 협상은 결렬됐지만, 현행 법률에 의하면 앞으로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에 상표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까지 함께 전했다. 다음은 영탁의 법무법인 세종의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를 대리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을 대리하여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하여 협상(이하 '본건 협상'이라고 합니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예천양조는 2021. 7. 22. 본건 협상에 대해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예천양조(백구영 회장)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2021. 3.경부터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쌍방 협상을 통해 2021. 4.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후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는바, 법무법인 세종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천양조는 2021. 5. 하순경에 영탁 측에 협상을 하자고 다시 연락을 하였는바,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그 동안의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예천양조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2021. 5. 25.에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예천양조는 협상을 위해 총판 관계자와 변호사를 대동하여 왔었는바, 총판 관계자는 참여가 미리 약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건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의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위 회의에서 예천양조는 그 동안의 예천양조가 보인 과정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진지하게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회의에서 쌍방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을 제안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예천양조는 쌍방이 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2021. 6. 14.에 이르러 갑자기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이메일로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법무법인 세종에 송부하였는바, 그 내용은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영탁 측은 사전에 예천양조로부터 미리 통지를 받은 바 없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게 되어 몹시 황당하였고, 예천양조의 일관성 없는 모습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과 협의한 후 예천양조 측에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쌍방 사이에 있었던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예천양조의 입장문에는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탁 측으로서는 본건 협상이 종료된 때로부터 한참 지난 현재 시점에서 예천양조가 본건 협상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정확한 의도를 알지는 못합니다. 가수 영탁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바, 예천양조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시작된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영탁 측으로서는 가수 영탁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본건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천양조 스스로도 입장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듯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인바,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07.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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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측 "막걸리 모델료 150억 요구 안했다…본질은 상표권" [전문]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영탁 측이 ’영탁막걸리'를 팔고 있는 예천양조에 150억원에 달하는 돈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영탁 소속사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영탁 측을 대리해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해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며 “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세종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해 하반기 ‘영탁’ 상표 출원을 위해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영탁 측은 거절했다. 세종은 “쌍방 협상을 통해 4월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때 조건은 50억원 또는 150억원이 아니었다”며 "예천양조는 계약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다. 세종과 영탁 측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하순경 예천양조가 협상을 하자고 다시 연락이 왔다. 그동안의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5월 25일 세종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다”며 "회의에서 쌍방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 출원하는 걸 전제로 조건을 제안했고, 세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며 “세종은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해달라고 했고, 예전양조 측은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했다. 세종은 “6월 14일 갑자기 대리인은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뒤 이메일로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송부했다. 그 내용은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리 통보 받은 바 없이 이메일을 받게 돼 몹시 당황했고, 일관성 없는 모습에 놀랐다”며 “이에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했다 이에 따라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됐다”고 했다. 세종은 “예천양조 입장문에는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돼 있다. 이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거다.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이라며 “혼동 없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예천양조는 공식 입장을 내고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며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으나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재계약은 불발됐으나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예천양조는 지난달 17일 영탁 막걸리 제품명에 대해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 자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품 이름이 영탁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유) 바른(담당변호사 정영훈)은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 이에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해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검토 의견을 냈다. ■ 다음은 영탁 측 법률대리 법무법인 세종 입장 전문 「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를 대리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을 대리하여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하여 협상(이하 ‘본건 협상’이라고 합니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예천양조는 2021. 7. 22. 본건 협상에 대해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예천양조(백구영 회장)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2021. 3.경부터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쌍방 협상을 통해 2021. 4.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후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는바, 법무법인 세종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천양조는 2021. 5. 하순경에 영탁 측에 협상을 하자고 다시 연락을 하였는바,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그 동안의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예천양조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2021. 5. 25.에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예천양조는 협상을 위해 총판 관계자와 변호사를 대동하여 왔었는바, 총판 관계자는 참여가 미리 약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건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의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위 회의에서 예천양조는 그 동안의 예천양조가 보인 과정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진지하게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회의에서 쌍방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을 제안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예천양조는 쌍방이 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2021. 6. 14.에 이르러 갑자기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이메일로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법무법인 세종에 송부하였는바, 그 내용은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영탁 측은 사전에 예천양조로부터 미리 통지를 받은 바 없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게 되어 몹시 황당하였고, 예천양조의 일관성 없는 모습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과 협의한 후 예천양조 측에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쌍방 사이에 있었던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예천양조의 입장문에는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탁 측으로서는 본건 협상이 종료된 때로부터 한참 지난 현재 시점에서 예천양조가 본건 협상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정확한 의도를 알지는 못합니다. 가수 영탁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바, 예천양조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시작된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영탁 측으로서는 가수 영탁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본건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천양조 스스로도 입장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듯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인바,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2021.07.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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