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글·네이버 '갑질' 막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이르면 내년 시행
구글·네이버 등 플랫폼 공룡의 '갑질' 행위를 막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르면 오는 2022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이날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28일~11월9일 플랫폼공정화법 입법을 예고하며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같은 해 12월), 법제처 심사·차관 회의(올해 1월)를 거쳐 국무 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이 일부 수정됐다. '매출액 100억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 금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구글·쿠팡·네이버·배달의민족 등 30여개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 조건 중 주요 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 업체에 의무적으로 내줘야 한다. 또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사전 통지해야 한다. 계약 내용 변경은 최소한 15일 이전에, 서비스 제한·중지는 7일 이전에, 종료(계약 해지)는 30일 이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전 통지 없는 계약 해지는 무효로 한다. 기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조항은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한다. 이밖에도 입점 업체에 상품·용역 구매를 강제하거나 금전·재화·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거래 조건을 입점 업체에 불이익이 되도록 설정·변경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입점 업체의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을 어길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한도는 '법 위반 금액의 2배', 정액 과징금 한도는 '10억원'으로 기준을 더 강화했다. 단, 형벌의 경우 보복 조처나 시정 명령 불이행에만 부과하도록 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는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형벌이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1.26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