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특수준강간 징역형’ 태일 재판, 2심 간다…검찰·공범 항소 [왓IS]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 재판이 검찰의 항소로 2심으로 향한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태일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기소된 두 명의 피고인들도 항소장을 내며 재판은 2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양측 모두 형량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3인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태일 등은 반성의 뜻을 비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태일은 소속된 팀 NCT에서 퇴출됐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17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