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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수, 11년 만 이혼 “각자의 길 걷기로 합의…귀책 사유 無” [공식]

가수 린과 이수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한다. 린과 이수의 소속사 325E&C는 23일 일간스포츠에 “린과 이수는 충분한 대화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합의하여 최근 이혼 절차를 마무리 중에 있다”며 “이는 어느 한 쪽의 잘못이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며, 원만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아티스트는 11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서로의 음악과 예술 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좋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비록 법적 관계는 정리되었으나,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음악적 동료로서의 관계는 지속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린과 이수 모두 현재 저희 325E&C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앞으로도 각각의 음악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왜곡되거나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린과 이수는 동갑내기로 지난 2013년 공개 열애를 한 후 이듬해 결혼했다. 이들은 지난해 듀엣 프로젝트 앨범 ‘프렌들린’을 발표하기도 했다. 린은 지난 2000년 데뷔해 ‘사랑했잖아’, ‘시간을 거슬러’ 등 여러 히트곡들로 큰 사랑을 받았다.이수는 2000년 그룹 문차일드로 데뷔한 후, 2년 뒤인 2002년 엠씨 더 맥스로 재데뷔해 ‘잠시만 안녕’, ‘원 러브’ 등을 내놨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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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논란’ 전호준 “법적 절차 밟는 중”…4개월 만 직접 입 열었다 [왓IS]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뮤지컬 배우 전호준이 근황을 전했다.전호준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인이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던 저에게 큰 사건이 닥쳤다. 이후 지금까지 인스타그램을 멈췄다”면서 “현재 그 사건은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전호준은 전 여자친구 A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A씨가 지난 5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호준에게 폭행과 함께 1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이에 전호준은 다음날인 25일 “경찰이 현장 확인 후 촬영한 증거 사진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A씨와 다툼이 일어난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과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자신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전호준은 “(다툼은) 제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던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응”이라며 “왜곡된 주장과 허위 사실이 계속 이어진다면 저 역시 배우로서 제 작품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전호준은 재차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으나, 사건의 여파로 출연 예정이었던 연극 ‘더 투나잇 쇼’에서 자진 하차했다. 이후 약 4개월 만에 근황을 알린 전호준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책임지겠다. 하지만 저 역시 제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조심스럽게 다시 이 곳에 돌아왔다”며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보겠다”고 덧붙였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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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② 콘텐츠 이용 허락, ‘채널’ 기준인가 ‘콘텐츠’ 기준인가?

지금 우리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 사이 회색지대의 균형점을 찾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단지 ‘법’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음악을 쓰려는가”를 먼저 묻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작권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가 접하는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묻고 답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어제 놓친 방송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보시죠? 최근 방송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본방사수’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대신 ‘몰아보기’나 ‘짬짬이 보기’로 대체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TV뿐 아니라 OTT 플랫폼,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 등 다양한 경로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특히 유튜브에서는 하이라이트 장면만을 편집해 리뷰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긴 방송을 짧고 간결하게 소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변화했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음악 저작권의 범위와 관련된 논란입니다.최근 방송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면서, 콘텐츠의 재방송이나 아카이빙이 한 방송사가 아닌 다른 채널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악 저작권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의 콘텐츠가 다른 채널에서 방송되거나 아카이빙될 때, 이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은 방송사의 수익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콘텐츠 소비자의 편리함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콘텐츠의 소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허락의 범위, 어디까지인가?콘텐츠는 하나지만 제공 매체가 많아진 이러한 상황을 ‘재방송’ 또는 ‘단순한 콘텐츠 유통’으로 해석하는 입장과 ‘새로운 전송’으로 봐야 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방송사 혹은 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저작권협회와 포괄(Blanket) 계약이 체결돼 있는 방송국에서 본방송이 송출되고, 이 콘텐츠를 다시 OTT 플랫폼, 유튜브 채널, 혹은 별도의 아카이브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게 될 경우 이 이용은 첫 본방송이 송출된 포괄(Blanket) 계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집니다.만약 ‘채널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콘텐츠의 공급 채널이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그 콘텐츠가 새로운 플랫폼에서 제공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콘텐츠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콘텐츠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허락받았으니 (콘텐츠의 본방이 저작권 협회와 계약을 통해 사용이 허락되었으므로) 다른 플랫폼에서의 재방송이 그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방송사·제작사 수익 모델, 저작권자 수익, 소비자 접근성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방송사나 제작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시도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일 것입니다. 저작권의 장벽이 높아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문제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가 플랫폼과 소비 패러다임이 급변하기 전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 지금의 미디어 환경을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결국, 음악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작인격권 관점에서는?저작인격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각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인격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전달되는지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작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해당 콘텐츠에 대해 저작인격권 동의를 받는다면 저작인격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널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라면 단순히 채널이나 플랫폼이 변경됐다고 해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동일한 콘텐츠를 단순히 플랫폼이 변경됐거나 채널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격적 침해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새로운 채널에서 콘텐츠가 제공될 때 그 채널의 특성이나 콘텐츠의 제공 방식에 따라 저작자의 창작적 의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작자가 동의를 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작품이 왜곡되거나 편집돼 제공될 경우, 이 부분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저작인격권의 본질은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작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가 그 핵심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콘텐츠가 다른 채널에서 제공될 때, 그 제공 방식이 창작자의 의도와 반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렇게 볼 때, 콘텐츠의 이용이 ‘채널 기준’으로 해석되더라도 저작인격권 관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제공되는 방식과 그 콘텐츠가 저작자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불명확성은 ‘리스크’다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관행의 모호함에 있습니다. 콘텐츠 중심의 라이선스인지, 채널 중심의 라이선스인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부분이 많지만, 콘텐츠 유통의 경로가 다양화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쟁점은 더 이상 관행에만 기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콘텐츠지만 다른 채널’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이 직면한 질문은 이제 ‘어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던져야 할 때입니다.이러한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경계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콘텐츠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8.0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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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학폭 폭로자, 재반박 “강제 전학 맞아… 여론몰이 중단하길”

배우 송하윤이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1년 만에 부인한 가운데, 최초 폭로자 A씨가 재반박에 나섰다. A씨는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송하윤 측이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 반박했다. A씨는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내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라며 “한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에 불과할 뿐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적었다.그러면서 “피해자임에도 출석을 권고받았으나, 출석을 위해선 항공료, 숙박비, 체류비 등 상당 비용을 모두 제 부담으로 감당해야 한다”며 “이미 서면 진술과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한국 경찰과도 연락이 가능하며 필요한 협조를 성실히 이행했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출석을 강제할 이유가 없고 법적으로도 해외 체류자의 출석을 강제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송하윤 측이 ‘경찰이 지난 5월경 A씨에 대한 지명 통보 처분을 내렸고 경찰 전산망의 수배자 명단에 등록했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A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잠정적으로 조사 보류 상태로 뒀을 뿐, 강제 수배나 출입국 차단 같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송하윤 측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A씨는 “(송하윤이 다닌) 반포고와 구정고는 동일 학군에 속해 단순한 학군 변경에 따른 전학이 불가능하다. 학폭 조치가 아니었다면 해당 학교 간 전학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며 “자의적 전학이 아니라 학폭 문제로 인한 강제 전학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A씨는 “저는 결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날조·왜곡한 적 없다.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발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송하윤 측이 본인의 과거 문제를 은폐하고 도리어 저를 상대로 역공을 시도하는 것은 무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 부분은 추후 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송하윤 측의 무리한 고소와 왜곡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송하윤의 학폭 논란은 지난해 4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고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폭행당했으며, 송하윤이 또 다른 학폭 사건에 연루돼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7.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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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세경 악플러에게 징역 2년 구형… 소속사 “선처 없다”

배우 신세경의 악플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26일 신세경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배우 신세경에 대한 지속적 사이버 괴롭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소속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익명으로 배우 본인은 물론, 팬과 가족, 지인들을 대상으로 협박,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모욕적 언행 등을 반복했다.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이후 현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는 악성 댓글 사안으로는 이례적인 조치다.더프레젠트컴퍼니는 “당사는 추가적인 악성 게시물 및 악플러 관련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은둔 생활을 해온 피고인이 사회 복귀를 희망하며 현재,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또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반복적인 협박과 악성 댓글의 수위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더프레젠트컴퍼니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와 임직원의 법적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유사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끝으로 “누군가의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 다수의 무고한 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정의의 원칙 아래 가해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팬분들의 소중한 제보가 큰 힘이 되었다”라고 전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26 09:32
연예일반

주학년 “성매매 NO, 일방적 계약 해지” vs 원헌드레드 “합리적 조치” [종합]

주학년의 AV배우 스캔들 및 더보이즈 탈퇴를 놓고 주학년과 소속사 간 원헌드레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주학년은 성매매 등 탈퇴의 배경이 된 사건의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소속사 측은 근거 자료를 사법기관에 제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맞받았다.주학년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난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장을 이미 밝혔다. 성매매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며 “난 팀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바도 없다”는 글을 올렸다.이어 “소속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마치 해지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미려 하고 있다. 20억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며 회사를 나가라고 했으나 난 이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사적인 자리에서 유명인과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날 팀에서 일방적으로 축출하고 2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계약 해지를 종용하는 것이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소속사의 태도냐”며 “끝까지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알렸다.주학년은 “사실 너무 무섭다. 하지만 여기서 꺾이면 결국 이 사회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하지도 않은 일로도 무너질 수 있는 곳이 돼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으며 묵묵히 참아왔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빌미로 사람을 매장시키려는 시도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이에 소속사 원헌드레드가 곧장 반박문을 냈다.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주학년의 이번 사안이 팀 활동에 큰 피해를 줄 것을 인지해 활동정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소속사 측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고 주학년에게 전속계약서 6조 3항의 ‘연예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조항에 따라 해당 사안이 계약해지 사유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 시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원헌드레드는 주학년과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강조하며 “사안의 본질은 주학년의 책임 회피와 반복되는 왜곡된 주장에 있다. 이러한 주장이 지속될 시 소속 아티스트와 회사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근거 자료 및 증거 등을 사법 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16일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의 활동 중지를 발표했다. 이어 이틀 만인 18일 팀 퇴출 및 전속계약 해지 사실을 알렸다. 일본 AV(성인 비디오) 배우 출신 인플루언서와의 사적 만남이 결정 배경이었다. 당시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은 “팬 여러분과 대중에게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사생활과 태도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사안들을 통해 당사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주학년 역시 자신의 SNS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저에 관한 기사로 인해 많이 놀라셨을 팬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분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학년은 문제의 술자리에 동석한 건 사실이지만 “루머에 나오는 성매매나 그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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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헌드레드 측 “주학년, 일방적 허위 주장..더보이즈 탈퇴는 정당한 조치” [공식]

그룹 더보이즈 소속사 원헌드레드가 멤버 주학년의 입장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0일 원헌드레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주학년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먼저 당사는 주학년 님의 이번 사안이 팀 활동에 큰 피해를 줄 것을 인지하여 활동정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고 주학년에게 전속계약서 6조 3항의 '연예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조항에 따라 해당 사안이 계약해지 사유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 시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주학년 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치였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주학년의 책임 회피와 반복되는 왜곡된 주장에 있다”며 “주학년의 이러한 주장이 지속될 시 소속 아티스트와 회사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근거 자료 및 증거 등을 사법 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입장문 이후로 당사는 주학년 님의 허위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주학년 님을 제외한 더보이즈의 활동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당사는 남은 멤버들의 명예와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주학년이 최근 일본에서 전 성인비디오 즉 AV 배우인 아스카 키라라와 일본 도쿄의 한 프라이빗한 술자리에서 밀회를 즐겼다고 보도해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다. 원헌드레는 지난 16일 주학년이 개인적 사정을 통해 전격 활동이 중지했다고 밝혔으나, 이틀 만인 18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후에는 팀에서 퇴출된 것은 물론,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학년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난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성매매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또 “난 팀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바도 없다”며 “소속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마치 해지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미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20억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며 회사를 나가라고 했으나 난 이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계약 해지가 확정됐다고 언론에 알렸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사적인 자리에서 유명인과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날 팀에서 일방적으로 축출하고 2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계약 해지를 종용하는 것이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소속사의 태도이냐”라고 반문하며 “소속사는 내가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서에 규정된 절차도 무시한 채 마치 내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일방적으로 보냈고, 손해배상 경고까지 하고 있다”고 알렸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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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딴딴과 이혼’ 은종, 폭행 정황 영상 공개… “과거 폭행으로 고막 손상”

가수 은종이 윤딴딴과의 이혼 사실을 알리며 외도 및 폭행 피해를 주장한 데 이어, 추가 폭로를 했다. 지난 17일 은종은 자신의 SNS에 “남편의 입장문 이후 공개적인 다툼을 피하고자 조용히 정리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피해의 정황이 오히려 가해의 원인처럼 오해되는 상황은 또 다른 왜곡과 침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글을 남기게 됐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특히 은종은 한 남성이 욕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손을 휘두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은종은 “남편이 주장하는 ‘선 폭언, 폭행’ 그리고 ‘전적인 경제적 부담’은 사실이 아니며 생활비와 재산분할, 반려견의 양육권에 대한 내용 역시 수많은 정황과 맥락이 생략된 채 전달되고 있다”며 “남편은 감정 기복에 따른 폭력적인 태도가 반복됐다. 물건을 던지거나 상을 내려치는 행동, 욕설하는 등 모습은 지속적인 두려움을 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은종은 “과거 폭행으로 인한 고막 손상 후유증이 남아 있고, 그로 인해 음악 활동에 큰 지장을 받자 정신적 스트레스는 점점 심해졌다. 고막 손상으로 인해 오래 대화를 나눠도 목소리가 커지곤 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남편이 ‘모든 걸 줬는데도 폭로 당했다’는 식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그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추가 입장 표명이나 폭로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향후 필요한 진술이 있다면 모든 과정은 법적 절차를 통해 조용히 증명해 나가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앞서 은종은 지난 12일에 자신의 SNS에 “최근 제가 남편의 상대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간 소송이 지난 1년간의 분쟁 끝에 승소 판결로 마무리됐으며, 현재 그간 겪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며 회복 중에 있다”고 적었다. 이에 윤딴딴은 지난 14일 “의견이 맞지 않을 때면 늘 극으로 치닫는 다툼으로 아내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며 “끝나지 않는 폭언과 폭행에 무력을 사용했던 사실을 인정한다.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임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윤딴딴은 결혼 후 오로지 자신의 수익으로 많은 지출을 감당해냈으며, 윤종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윤딴딴은 은종과 2019년 3월 결혼했으나 약 6년 만에 이혼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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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子 사건 2심 무죄에 비꼬는 댓글 多…왜곡·오해 바로잡겠다” [전문]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 아동학대 사건의 2심 무죄 판결 관련 장문의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을 통해 최근 진행된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주호민은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운을 뗐다.주호민은 그러나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호민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주호민은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주호민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건은 평소와 달라진 아들의 행동에 의문을 품은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해당 발언을 파악한 뒤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은 같은 달 1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다음은 주호민 입장글 전문>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요.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지요.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죠.그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분들 같은 분들요.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요?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합니다.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해서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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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안성일 사문서위조 혐의 불송치…키나 측, 위조 정황 담은 녹취 공개

그룹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가 “저작권 등록 서류에 본인 동의 없이 자신의 서명이 사용됐다”며 지난해 12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키나 측은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더기버스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서에서 키나가 주장하는 위조 문서의 작성 권한 및 위조 여부에 대해 조사했고, 일체의 위법사항 없이 저작권협회 등록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프티피프티의 음악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키나는 문서 서명을 안 대표 측에 포괄적 위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이에 키나 소속사 어트랙트는 안 대표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와 관련한 중요한 녹취 증거를 공개하며 재수사 촉구 의지를 드러냈다. 어트랙트는 “녹취에는 안성일 대표가 키나와 나눈 대화에서 ‘너 사인은 너가 한 건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고 이에 키나는 ‘네’라고 답하고 있다. 안 대표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 ‘저작권 협회 등록 서류를 우리가 제출했고, 사인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서명 사용 경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설명했다.어트랙트는 “당사는 녹취에도 나와 있듯 해당 발언이 서명 위조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시사하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은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던 신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명백한 기망과 권리 강탈이 자행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사는 진실을 바로잡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더기버스의 민사 및 형사 소송 상의 일부 결과가 사실 왜곡에 기반을 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재수사와 법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아티스트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키나는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프로듀서였던 안 대표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저작권협회에 제출된 문서에 자신이 직접 날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키나는 지난 4월 진행된 대질신문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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