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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양형 가중 수치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BTS) 슈가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9일 동아일보는 슈가의 지난 6일 음주운전 혐의 입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7%였다고 보도했다.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양형이 가중된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된다.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통상적으로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 슈가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당초 소속사 하이브는 입장문에서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소속사 측은 8일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8.09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