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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신한카드, 890명 고객 신용카드 정지 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신한 더모아 카드’에 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고객 카드를 정지하기로 했다.22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890명의 고객에 대해 개별 안내 및 소명 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를 29일부터 정지할 예정이다.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들이 자신과 지인, 가족 등의 카드를 이용해 부정 사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매일 카드번호별 승인 순서가 동일하고, 승인 시간 간격은 1∼2초에 불과해 한 사람이 카드번호를 모아놓고, 일정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결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신한카드가 파악한 890명은 전부 약사 혹은 약사의 지인·가족들이다. 본인의 가맹점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매몰 등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이런 방식으로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여러 건으로 확인됐다. 한 가맹점에서는 1일 1회밖에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므로, 산술적으로 하루에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해야 한 달 포인트를 100만원 넘게 쌓을 수 있다.신한카드는 고객의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일어나는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례가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전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앞서 최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신한카드가 일부 제약몰에 대해 가맹점을 해지한 것에 반발해 가맹점들이 제기한 '가맹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해당 가맹점들은 신한카드에 가맹점 번호를 여러 개 신청해 고객들이 특정 카드로 가맹점 번호에서 하루에 한 번씩 5999원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카드는 이를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법원은 가맹점의 이 같은 행위가 1개 가맹점에 1일 1회 혜택만 제공하고자 했던 카드사의 정책을 우회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가맹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봤다.신한카드 관계자는 "부정 사용이 발생한 가맹점 해지가 계약상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에 이어 이번에 카드 정지를 추진하는 것은 일부 고객에게 한정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2 08:57
부동산일반

아파트 40여채 계약·해지 반복도…'집값 띄우기' 541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 결과, 위법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전체 적발 건의 80%가 아파트값 급상승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건이었다.기획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로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한 뒤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한 1086건이다.국토부는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가 있는지,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금을 수수했는지를 확인해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포함한 위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조사 결과 법인을 활용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다수 나왔다.1인 법인의 대표가 법인에 아파트 3채를 모두 신고가로 매도했다가, 두 달 뒤 계약 해제를 신고하는 식이다. 3건의 거래 모두 계약금을 비롯한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없었고, 한 채는 계약 해제 후 다른 법인에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 '집값 띄우기'에 성공했다.법인이 분양 아파트를 직원에게 신고가에 매도한 뒤 추격 매수가 붙어 실거래가가 올라가자 9개월 만에 계약을 해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법인은 계약 해제를 신고하기 전 끌어올린 가격으로 법인 보유 주택을 다수 매도했다.계약 해제 이후엔 법인이 직원에게 계약금을 모두 반환해줘 '법인-법인직원' 사이 자전거래가 의심된다.국토부는 적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했다.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429건은 국세청에 알렸다.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해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317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미등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지자체 통보 건은 경기도가 84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2%), 대전(5.0%), 서울(4.4%)이 뒤를 이었다.허위 거래 신고뿐 아니라 계약 해제 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 거래했지만,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다.국토부는 현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연결망을 분석해 미등기 거래 중 상습 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선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지금까지는 등기가 되지 않은 거래를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했는데,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특히 같은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반복 거래, 해제 거래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10 12:29
뮤직

어트랙트, 더기버스 대표와 통화 녹취록 공개..“저작권 관련 공유된 게 전혀 없었다” [왓IS]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이에 대해 어트랙트 측은 6일 일간스포츠에 “공개된 녹취 내용처럼 안 대표는 돈을 주고 외국 작곡가에게 곡을 샀다. 이와 관련해 어트랙트가 안 대표에게 지불한 곡 비용을 어떤 곳에 어떻게 유용했는지, 곡을 사는 과정에 대해 우리와 공유가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로 돈이 지불됐다면 거기에 대한 세세한 소명 자료 등 모든 걸 공유해야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날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안 대표에게 “왜 외국 작곡가 이름이 저작권 협회에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안 대표는 (외국 작곡가의 경우) 이름이 등재되는 데에만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며 자신은 국내 저작자라 금방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큐피드’ 덕분에 저작권료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 대표의 말에 안 대표가 지분이 별로 없다고 답하는 내용도 녹취록에 담겼다.어트랙트 관계자는 “용역을 준 우리와 모든 게 공유되고 이뤄져야 하는데 (안 대표)혼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현재 저작권 협회에 올라 있는 ‘큐피드’ 저작권자로는 작사에 안성일 대표와 아인, 멤버 키나, 작곡엔 안성일 대표만 등록돼 있다. 아인은 더기버스 소속의 직원이다. 앞서 어트랙트 측은 지난달 27일 외주 용역업체인 더기버스가 해외 작곡가로부터 ‘큐피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 저작권 구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안 대표 및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며 안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더기버스 측은 지난 5일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큐피드’ 작곡가들과 논의 끝에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7.06 11:21
연예일반

더기버스, ‘큐피드’ 권리 주장 “적법한 절차 거쳐, 허위 주장 불쾌해” [전문]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부세력’으로 지목한 주식회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측이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5일 더기버스 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과 악의적으로 편집된 정보와 추측성의 기사들로 언론과 대중들에게 혼선을 주는 행동을 멈춰달라”며 이같이 말했다.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불(한화로 약 1200만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라며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더기버스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큐피드’(Cupid) 작곡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임을 강조했다.더기버스는 “이러한 과정은 ‘큐피드’ 발매 전에 이뤄졌으며 작사와 작곡의 수정, 여러 버전으로의 믹싱, 타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글로벌 프로모션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승인 업무 등의 긴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더기버스 퍼블리셔를 통해 적법한 과정으로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명백히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이며,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의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단호하게 밝히며 “어트랙트는 과거 앨범들의 곡비 지급을 통해 모든 곡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계신지 거꾸로 묻고 싶다. 당시 제작비 부족으로 곡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어트랙트를 대신해 더기버스가 문제없이 곡을 선 구매했고, 어트랙트의 자금이 확보되어 다시 돌려받은 것이 사실다. 이처럼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허위 주장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과 함께 깊은 유감은 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더기버스는 “허위 주장과 편집된 자료로 계속해서 2차 가해를 이어나가는 행위를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며 “본 입장문이 더기버스의 마지막 경고이며, 이후 관련된 모든 내용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히 사실관계를 증명한 이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앞서 전날 한 매체는 피프티 피프티가 ‘큐피드’로 어마어마한 저작권료를 벌어들였지만, 이 곡 저작권 지분의 95%는 프로듀싱 용역을 맡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몫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음악학교 학생들이 만든 ‘큐피드’에 대해 안 대표가 1월 9000달러를 지불하고 작곡가들의 권리를 사는 ‘바이아웃’을 진행했다. 전홍준 대표는 같은 해 3월 안 대표에 곡비를 돌려줬지만, 안 대표는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다음은 더기버스 공식입장 전문이다.7월 3일 공표했던 입장문에 이어서 어트랙트 관계자와 기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사실이 아닌 내용과 악의적으로 편집된 정보와 추측성의 기사들로 언론과 대중들에게 혼선을 주는 행동을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현재 어트랙트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왜곡된 사실로 대중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30년 경력의 베테랑 제작자”로 자부하시는 분께서 인접권과 저작권에 대해 구분도 못 하시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자의 권리로, 저작자에 준하여 보호되며 통상적으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즉,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불(한화로 약 1200만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입니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이 가지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입니다.이러한 과정은 ‘큐피드’(Cupid)의 발매 전에 이뤄졌으며, 작사와 작곡의 수정, 여러 버전으로의 믹싱, 타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글로벌 프로모션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승인 업무 등의 긴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더기버스 퍼블리셔를 통해 적법한 과정으로 이행한 것입니다. 명백히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이며,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의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보는 각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수 없으나, 자사가 해당 권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 어트랙트가 주장하는 곡비가 아닌 별도의 인보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트랙트 소유의 곡비 인보이스에는 “Music Production Fee”라고 명시되어 있고 더기버스가 지급한 양수도비 인보이스에는 “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다른 내용이며 해당 자료는 법정에서 공개하겠습니다.따라서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러한 논리라면, 어트랙트는 과거 앨범들의 곡비 지급을 통해 모든 곡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계신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당시 제작비 부족으로 곡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어트랙트를 대신해 더기버스가 문제없이 곡을 선 구매했고, 어트랙트의 자금이 확보되어 다시 돌려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허위 주장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과 함께 깊은 유감은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저작자와 더기버스 퍼블리셔간의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계약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분명하게 소명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겠으나 저희의 주장과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현재 어트랙트는 전후 상황과 맥락은 누락한 채 본인들의 주장에 들어맞는 일부의 자료만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지금까지 어트랙트에 관하여 구체적 반박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법적인 절차 밖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싶지 않고, 또한 어트랙트와 아티스트 간의 법적 분쟁에 당사자가 아닌 자사가 어떤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해 허위 주장과 편집된 자료로 계속해서 2차 가해를 이어나가는 행위를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입장문이 더기버스의 마지막 경고이며, 이후 관련된 모든 내용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히 사실관계를 증명한 이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7.05 09:26
프로야구

프로야구 중계권 대가로 억대 뒷돈…KBO 자회사 임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프로야구 독점중계권 유지 등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한국야구위원회(KBO) 중계권 자회사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5월 31일 KBOP 임원 A를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KBOP는 KBO의 마케팅 자회사로 A는 KBO 임원을 겸하고 있다. 검찰은 A가 프로야구 독점중계권 등을 유지해 주는 대가로 프로야구 중계 대행사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대표 B로부터 억대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A의 배우자 C에게 기사 게재 등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 배우자 명의 계좌로 용역비 명목으로 총 41회에 걸쳐 1억9581만7500원을 받아 배임수재가 성립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A와 B가 공모해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A의 배우자가 정상적인 용역비로 취득한 것처럼 가장한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입건, 함께 기소했다.검찰은 B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독점의 IPTV 중계권을 케이블 3사에도 부여하기로 하면서 수익 감소를 예상한 B가 독점중계권 유지 등 수익 감소를 최소화해 달라며 A에게 청탁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 대가로 B가 A의 배우자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2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건넸고 아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전직 KBO 임원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3억1024만6865원을 지급, 아울러 7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개인 채무까지 변제했다고 밝혔다.경찰은 2021년 9월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5월 경찰은 A의 배임수재 사건을 불송치하고, B의 업무상 횡령 등 사건만 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검찰이 A의 배임수재 불송치 사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다시 사건이 조명됐다. 검찰은 송치 후 추가 계좌 추석, 관련자 추가조사, KBO 및 KBOP 사무실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와 B의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과거 KBOP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프로야구 중계권 계약 과정에서 특정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가 프로야구 중계권을 독점하게 되었음을 확인했다"며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재수사 요청 및 송치 요구한 후 검찰에서 직접 보완 수사하여 사안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했다.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3.05.31 16:24
스타

지숙 남편 이두희, 횡령·사기 무혐의 처분

NFT 기업 ‘메타콩즈’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한 이두희 대표가 혐의를 벗었다. 14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이두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기 등 사건 2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앞서 지난해 메타콩스 전 대표 이강민은 이두희를 메타콩스의 NTF 판매대금 14억 290만 원과 용역비 5억 9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두희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메타콩즈 CTO로 재직했다. 이 대표는 메타콩즈의 NFT 개발을 책임지기로 했고, 멋쟁이사자처럼은 메타콩즈의 지분 50.7%를 받아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메타콩즈 측은 임금체불 사태를 겪고 있었다. 사측은 이두희 대표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콩즈 측은 이두희가 NFT 민팅(발행) 대금과 수수료 약 14억 원을 현금화한 것이 임금체불의 원인이라고 했다. 이두희는 이에 팽팽히 맞섰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현재 멋쟁이사자처럼은 메타콩즈 인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인수가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등기상 대표 및 이사는 이전과 동일하며,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현 메타콩즈 경영진에 있다”고 밝혔다.또 “그간 메타콩즈로부터 단 한 번도 급여를 수취한 적이 없으며, 도리어 메타콩즈의 NFT 발행에 대해 법적으로 연관된 문제를 야기한 상황이 전혀 없었음을 알린다”고 반박했다.이두희는 tvN ‘더 지니어스’, MBC ‘부러우면 지는 거다’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10월 31일에는 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과 부부의 연을 맺었다.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3.02.14 13:57
IT

SKT, 설 앞두고 1100억원 규모 파트너사 대금 조기 지급

SK텔레콤은 설을 앞두고 파트너사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SK브로드밴드·SK스토아 등 ICT 패밀리와 함께 1100억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SK ICT 패밀리사는 네트워크 공사 및 유지보수와 서비스 용역 등을 담당하는 중소 파트너들이 명절을 앞두고 자금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 파트너사들이 겪고 있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결정이다. SK텔레콤은 중소 파트너사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펀드·산업 혁신 컨설팅·온라인 채용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동반성장펀드는 SK텔레콤이 기금을 출연해 은행에 예치하면 예치금에 대한 이자로 파트너사의 대출 금리 인하와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획했다.최근 급격한 경기 하락과 금리 인상 등으로 재무 부담이 커진 파트너사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수 협력사 대출 이자 지원 금리 폭을 기존보다 0.93%포인트 상향해 운영하고 있다.또 파트너사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진단과 개선 프로그램은 물론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등 경영 현안 해결에 도움을 주는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비즈 파트너사를 위해 온라인 채용 사이트 내 'SKT 비즈 파트너 채용관'도 열었다. 채용 관련 배너 최상단 배치 및 인재 추천 서비스, 화상 면접 솔루션 등 비대면 채용 과정에 필요한 솔루션 비용을 지원한다.이런 노력에 힘입어 SK텔레콤은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10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김진원 SK텔레콤 CFO(최고재무책임자)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명절을 앞두고 대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1.15 15:18
산업

국세청, 민생 고통 가중한 탈세 혐의자 99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탈세를 일삼은 중고제품 전문 판매업자와 고액 컨설팅비를 받은 입시학원 등 민생 어려움을 가중한 탈세 혐의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고제품 전문 판매업자 A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여러 곳에 가족·지인 명의로 '멀티 아이디'를 만들어 고가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팔았다. A는 수천만원대 시계, 귀금속, 명품가방, 미개봉 전자기기 등을 판매했는데 물건 판매대금은 전부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매출 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예체능 전문 B 입시학원은 정상 수강료 외에 고액 컨설팅비를 학생 1인당 500만∼600만원씩 현금으로 받아 챙기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학원에서 일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꾸미는 등 다른 수법도 동원해 탈세한 혐의도 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C 본사는 최근 외식·배달 문화가 확산하자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전국 가맹점을 수백개로 늘렸고, 신규 가입 가맹점이 낸 가맹비와 교육비를 줄여 신고해 매출을 누락했다. C의 사주는 동생 명의로 세운 광고대행업체를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광고용역비를 챙기고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 10여개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 양도대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처럼 위법·불법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부양비·장례비 부담을 늘린 탈세자, 먹거리·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한 탈세자,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한 탈세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 99명에 대해 "금융 추적과 포렌식 등을 통해 강도 높게 세무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27 15:49
연예

방탄소년단 특사 활동비 미지급 논란에 문체부 "행정절차 마무리"

방탄소년단이 대통령 특사 활동비를 조만간 받을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해외문화홍보원 국정감사에서 방탄소년단에게 유엔 특사 관련 비용을 지급했는지 질문했다. 박정렬 해외문화홍보원장은 "아직 안됐다"고 답변해 앞서 "지급을 완료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번복했다. 이에 김 의원은 "9월 30일 청와대 관계자가 지급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SNS와 10월 1일 방송에서 지급이 완료됐다고 했다"며 "청와대와 탁 비서관은 알고도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급했다고 허위 보고가 된 것이냐"고 다시 질의했다. 박 원장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알고도 전 국민을 상대로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다면 굉장히 경악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지급 논란이 일자, 문체부는 "9월 20일 유엔 공연이 상영되면서 용역이 완료돼 대금 지급 여부는 이미 결정됐다"며 "현재 후속 행정절차도 마무리돼 곧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탁 비서관은 SNS에 "이런 설명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니 제가 직접 확인해 알려드린다. 방탄소년단과 관련해 행사 시작 전 이미 관련 계약을 완료했고, 행사 종료 후 정부 행정절차상의 ‘대금 지급 결정’이 이미 완료됐다. 하이브가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10월 13일 제출됐다. 하이브 측의 입금 요청이 있어야 입금이 되는 정부 절차상, 하이브 측의 입금 요청만 있으면 3일 후 바로 입금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탁 비서관은 라디오에서 "계약서가 존재하고, 또 그 계약 기준에 맞춰서 절차가 진행되고 정산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방탄소년단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금액은 7억 원대"라고 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10.14 20:46
생활/문화

SKT, 추석 앞두고 1100억원 규모 파트너사 대금 조기 지급

SK텔레콤은 추석을 앞두고 파트너사들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연휴 전 약 1100억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중소 장비사, 공사업체 등 230개 기업에 용역 대금 약 600억원을 조기 지급하고, 전국 270여개 대리점의 자금 유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약 500억원을 미리 전달할 계획이다. 또 지난 4월 온라인 채용사이트 사람인에 개설한 비즈파트너 채용관은 오는 11월까지 상시 운영한다. 역량 있는 강소기업과 구직자들을 연결한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은 비즈파트너 채용관은 이동통신·인공지능(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SK텔레콤과 협력하는 ICT 기업 175개사의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SK텔레콤이 구인 및 배너 광고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각 파트너사의 채용 직무와 관련한 콘텐트 제작도 지원한다. 그 결과 4개월여 만에 65개 파트너사에서 135명의 신규 인재를 영입했다. 윤풍영 SK텔레콤 코퍼레이트1센터장은 "고객 만족과 서비스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파트너사들을 위해 상생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9.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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