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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 공염불' 우리은행의 범법 행위 과연 어디까지

#대출 취급 심사에서 본점 승인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 #일반 직원이 상위 결재권자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해 대출 승인 결재. #13개월 동안 해외 파견 허위보고 후 무단결근에도 누구도 인지하지 못해. 모두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범법 행위들이다. 수백억원의 부적정 대출, 허위 대출, 횡령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한 우리은행에 내부통제 경고음이 켜졌다.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전 회장님 가족 찬스’까지 공공연하게 일어난 터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업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허술한 시스템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날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616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50억원은 통상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고, 269억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 회장님 가족 찬스’와 관련한 범법 행위가 알려지자 우리은행은 예외적으로 빠르게 관련 사실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은행권에서는 횡령 사고와 부당 대출 건에 대해 쉬쉬하는 게 관행이지만 우리은행은 대출잔액과 부실대출 규모, 실제 손실예상액까지 상세히 밝혔다. 이날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주재로 지주사 및 우리은행 전임원이 참석한 긴급 임원회의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회장은 “부당한 지시, 업무처리 관행, 직원의 기회주의적 처신,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허점이 가득한 시스템을 인정한 셈이다. 지난 6월 알려진 경남지역 대리급 직원의 1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는 일부 직원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었지만 이번 금융사고는 회장님의 부당 지시로 일어난 사건이라 우리은행의 총체적 부실 시스템이 여실히 드러났다. 심지어 부당 대출은 올해 1월까지 진행됐고, 2020년 4월부터 총 42건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A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회장이나 경영진들의 입김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지만 내부통제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는 최근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B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 시스템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견고하게 구축돼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연이은 대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임종룡·조병규 ‘환골탈태’ 공염불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지난 6월 경남 김해지점에서 1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일어나자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대리급 직원이 문서를 조작해 허위 대출을 진행했고, 상위 결재권자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대출 승인을 결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조병규 은행장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겠다. 내부통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약속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대형사고가 터진 셈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에도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의 7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직원은 10년 이상 기업개선부에 머물렀지만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직원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해외 파견을 허위보고한 뒤 13개월 동안 무단결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문제는 은행 내부에서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무단결근 기간에 정상적으로 월급도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인사관리 시스템에도 경종이 울렸다. 이 직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임종룡 회장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 왔던 기업문화, 업무처리 관행, 상·하간의 관계, 내부통제 체계 등을 하나부터 열까지 되짚어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바꾸어나가자는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 임직원에게 메일을 보낸 조병규 은행장도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 정도경영을 확고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의 부실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이 책무구조도 도입에 앞서 과거의 내부통제의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C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최고경영진(CEO) 등 직책자의 책임감이 가중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털고 가자는 분위기가 있고, 부동산 PF 부실 등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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