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은행, 전세대출 완화…한도 늘리고 우대금리도
우리은행이 축소했던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 기간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첫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원)의 80%인 8천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8천800만원에서 그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또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일단 전세비를 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 0.2%포인트(p)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 이달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적용한다. 이번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기간 연장이나 재약정, 조건변경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18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