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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 소리 시끄럽다" 각목으로 때려 죽인 40대 벌금 1200만원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골목에 묶여있던 이웃 집 개를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지역에서 한 단독주택 앞에 묶여 있는 개 두마리가 짖자 "시끄럽다"며 근처에 있던 '주차금지' 팻말의 나무기둥을 부러뜨려 휘둘렀다. 이 각목에 수차례 맞은 개들 중 한 마리는 죽었고, 나머지 한 마리는 눈 부위를 다쳤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방법 등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생명경시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견주와 원만히 합의하여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1.01.26 15:18
경제

처음 본 여성에 귓속말 시도···"혐오감 일으킨다" 벌금 500만원

처음 본 여성을 감싸 안고 귓속말을 하려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포장마차에서 처음 본 여성의 얼굴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8·남)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11일 오전 3시께 A씨는 울산 북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B(20대 초반·여)씨에게 다가가 손을 B씨의 뺨에 대면서 귓속말을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두 팔을 벌려 안으려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귀 옆까지 얼굴을 들이댔고 이에 놀란 B씨가 급히 뒤로 물러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A씨와 B씨 일행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며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다”라면서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강제추행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05.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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