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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끝내 잘못 인정 안 하네”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진로 방해 논란→중국 매체도 놀랐다 [2026 밀라노]

스피드스케이팅 유프 베네마르스(네덜란드)와 롄쯔원(중국)의 충돌 사건을 두고 중국 매체도 놀랐다. 종목에서 보기 어려운 ‘진로 방해’ 사건이 나온 것인데, 사건의 가해자는 롄쯔원의 발언이 현지에서도 화제다.중국 매체 소후닷컴은 12일(한국시간) “중국 선수의 ‘규정 위반’으로 네덜란드 세계 챔피언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 결선에서 입상하지 못했다”며 “롄쯔원은 레인 변경 과정에서 베네마르스와 신체 접촉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은 베네마르스는 집중력과 흐름을 잃어 결국 5위에 그쳤다”고 조명했다.상황은 이렇다. 베마르스는 이날 밀라노 스피드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남자 1000m 결선 11조에서 롄쯔원과 함께 출발했다. 코너를 돌아 두 선수가 레인을 바꾸는 상황, 인코스에서 아웃코스로 빠져나가던 롄쯔원이 베네마르스의 스케이트 날을 건드렸고, 베네마르스는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휘청하며 가속이 줄었다. 어렵사리 주행을 마친 베네마르스는 결승선을 통과한 뒤 롄쯔원을 향해 분노했다.베네마르스는 당시 1분07초58로 레이스를 마친 시점에서 1위였다. 만약 충돌이 없었다면 더 기록을 단축할 수 있었다. 레인을 바꿀 때는 아웃코스에서 인코스로 들어오는 선수에게 우선권이 있다. 심판진은 롄쯔원이 무리하게 아웃코스로 빠져나가려다 충돌을 일으켰다고 판단해 그대로 롄쯔원의 실격을 선언했다.레이스 종료 시점, 베네마르스는 3위 닌중옌(중국·1분07초34)에게 0.24초 밀려 5위까지 추락했다. 베네마르스는 롄쯔원의 실격 판정 뒤 재경기를 요청해 레이스를 했으나, 힘을 소진한 터라 기록이 더 나빠졌다.매체도 롄쯔원의 행동에 놀란 모양새다. 매체는 “레인 변경 구역에서 우선권을 가진 베네마르스가 공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롄쯔원은 길을 비켜주기는커녕 계속 인코스로 활주했고, 결국 충돌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한편 롄쯔원은 경기 뒤 “깊이 사과드린다. 고의로 막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매체는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라며 “이 발언은 네덜란드 매체들의 분노를 키웠다”고 조명했다. 매체는 네덜란드 현지 매체들의 보도를 인용, “중국 선수가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레인을 바꾼 탓” “롄쯔원은 분명 부주의했다. 베네마르스는 이미 메달을 안정적으로 손에 넣을 상황이었는데, 한 번의 뜻밖의 방해가 모든 것을 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밀라노(이탈리아)=김우중 기자 2026.02.12 18:00
해외축구

황희찬 영동대교 페라리 방치에 반박! '업체에서 잘 수거했고, 자신들이 컨트롤하겠다'고 연락! [핵심 쟁점 정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희찬(30·울버햄프턴)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한 매체는 차량 의전 서비스 업페인 '바하나' 가 황희찬 측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12일 보도했다. 바하나는 황희찬 측과 2024년부터 1년간 차량 의전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1년이 지난 이후 구두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희찬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황희찬과 그의 가족이 계약 기간동안 10회 이상 차량 사고를 냈고, 무상으로 수리비와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고장난 차량을 도로 위에 방치하는 등 갑질도 했다고 매체를 통해 밝혔다. 이에 황희찬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영국에 있는 황희찬의 누나 황희정씨 그리고 황희찬의 부친, 황희찬 측 변호사 등 황희찬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곧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며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 파기에는 사유가 있었다. 상대방이 앙심을 품고 허위내용으로 음해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최초 보도 기사에서 나온 주요 쟁점에 대해 양 측의 주장을 들어봤다. ◇쟁점 분석에 앞서다만 이에 앞서 최초 보도한 매체의 기사 중 논쟁할 필요조차 없는 것들이 있다. 2024년 9월 5일과 11월 14일, 2025년 2월 9일, 2025년 3월 25일에 있었다는 차량 제공 장면들이다. 이 사건들은 차량 제공 계약에 의해 이뤄진 정상적인 행위들이다. 밤 11시 57분(2024년 9월 5일)에 차량을 배달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정상적인 업무일 뿐이다. 또한 부상 치료차 한국에 왔을 때 차량을 제공받은 것 역시 계약에 의한 정상적 행위이다. 대표팀에 소집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대표팀 동료들은 중동에서 뛰고 있더라도 황희찬이 치료를 위해 한국에 왔다가 슈퍼카를 운전하는 것이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축구계 관계자는 "기사에 저런 내용을 넣은 것은 해당 선수를 음해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아쉬워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양 측의 주장주요 쟁점으로 들어가보자. 양 측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다. 황희찬 측 주장은 기자들에게 제공한 황희찬 측의 반박자료를 기초로 했다. 이는 바하나가 황희찬 측을 고소한 건에 대한 반박 자료이다. 바하나 측은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남겼지만 역시 답이 없었다. 이에 최초 보도 매체의 주장을 옮긴다. #1 영동대교 차량 방치 사건2025년 5월 31일 새벽 2시 16분. 황희찬은 페라리 푸로산게를 몰고 있었다. 영동대교 위에서 차량이 고장났다. 영동대교 위에 차를 세웠다. 황희찬은 바하나에 도움을 요청했다. 바하나가 처리하겠다고 했다. 황희찬은 차 안에서 기다렸다. 처리가 지연됐다. 새벽 도로 상황이 위험하다고 파단한 황희찬의 지인이 현장에 도착했다. 황희찬을 픽업하고 떠났다. 2시 38분이었다. 차는 현장에 남았다. 비상등만 깜빡인 채. 사건에 대해 바하나와 황희찬 모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 동의했다는 뜻이다. 방치 원인에 대한 양 측의 시선은 다르다. 바하나(정확히 최초 보도 매체)는 '차량이 고장났을 경우, 운전자는 사고 방지를 위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도로교통업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황희찬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비상등만 켠 채, 현장을 떠났다고 썼다. 황희찬 측 주장 : 서비스 대상자에게 차량의 주의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황희찬에게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도록 한 바하나 및 대표의 책임이다. 운전자인 황희찬은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에도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거리 내에서 본인과 차량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갓길에 붙을 수 있도록 조작하였다. '계약서 조항과 바하나 대표의 안내에 따라 평소와 같이 사고에 대해서 바하나 대표에게 고장 및 사고 사실을 바로 사진찍어 전달했으며 보험처리는 바하나측에서 진행한다라고 했기에 이와 같이 처리해왔다.' 의문점그러면 영동대교 위에 있는 페라리는 어떻게 됐을까. 바하나 측에서는 아직 답이 없다. 최초 보도 기사에도 나오지 않았다. 황희찬 측 반박자료에서는 '(바하나가)수리를 위해 차량이 이동하는 사진까지 보내며 '신경쓰지 말고 본인이 컨트롤하겠다'고 이야기해옴'이라고 밝혔다.#그랜저 접촉사고 현장 이탈바하나 : 2025년 7월 3일 황희찬은 부천에서 페라리 푸로산게를 몰다 주차된 그랜저를 박았다. 황희찬은 하바나에 연락했다. 상대방 차주(그랜저 차주) 연락처도 전달했다. 그리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 사고 처리는 우리가 진행했다.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지더라도 황희찬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고 싶었다. 견적이 6000만원 정도 나왔고 회사(바하나)에서 처리했다. ※황희찬 측은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자료에 설명하지 않았다. 황희찬 측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에 대해 물었다. 해명 자료를 보내준다고 했다. 현재 기다리고 있다. #황희찬과 가족 사고 내역바하나 : 황희찬은 1년 동안 총 13회, 10대의 슈퍼카 서비스를 받았다. 10회 이상의 크고 작은 사고를 냈다. 누나인 황희정도 10차례 이상 사고를 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았다. 보험 처리에 필요한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황희찬 측 : 바하나 쪽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 #가족 갑질 1. 조부 장례식 의전바하나 : 2025년 8월 25일 황희찬의 조부 장례식이 있었다. 바하나에서 인력을 지원해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지켰다. 발인, 운구, 봉안까지 도왔다. 조문객의 터미널 의전도 맡았다. 황희찬 측 주장 : 장례식 당시 의전 서비스 지원은 우리가 먼저 요청한 적이 없다. 바하나 쪽에서 먼저 도와주겠다고 했다. 의전 서비스에 대해 바하나 임직원에게 매번 식사 제공을 했고, 격려 차원에서 입금도 했다. 바하나 대표가 '솔레아스(황희찬 축구 교실)와 비더에이치씨(황희찬 소속사) 행보에 저희도 보탬이 되어보이겠다'며 스스로 필요한 차량이 있는 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2. 여행 부문팩트 : 황희찬 삼촌이 타프(그늘막) 철수를 요청했다. 황희찬 측 : 가족 여행이었다. 바하나 대표가 여행 계획을 먼저 알고 요구하지도 않은 상황을 진행하려 했다. 이에 완곡히 거절했다. 그럼에도 바하나 대표는 자신들도 회사 워크숍을 해야하니 오겠다고 했다. 바하나는 직원 5~6명을 데려왔다. 바하나 직원들은 타프 설치 경험이 없어서 황희찬 삼촌이 먼저 도착해 타프를 설치했다. 이후 황희찬 삼촌은 서울 일정으로 먼저 귀경하면서 회수만 부탁했다. 바하나의 숙소와 식사 비용은 황희찬 측에서 부담했다. 그 외 바하나가 최초 보도 매체를 통해 밝힌 쟁점들에 대해서는 반박 자료에 나와있지 않다. 황희찬 측에 해명을 요청했다. 조만간 2차 자료를 보내겠다고 답변했다. #계약 본질에 대한 황희찬 측의 주장바하나 : 황희찬 측이 '매니지먼트 총괄을 미끼'로 15개월간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없는 추가적 무상 지원을 받았다. 황희찬 측 : '바하나와 황희찬 소속사(비더에이치씨)는 2024년 8월 2일 '차량 등 제공 및 홍보 계약서'를 체결했다. 동 계약서에 따라 차량 제공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황희찬 선수는 홍보활동을 제공했다. 황희찬 선수와 가족에게 제공된 차량 협찬 등 서비스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받은 것이다. 또한 개인 사비를 들여 바하나 대표와 임직원들을 위해 9차례에 걸쳐 국가대표 A매치 경기,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프턴 경기의 스카이박스석을 제공했다. 영국에서의 2박 3일 숙박료와 식사 제공 등 10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또 격려금 차원으로 현금 1100만원을 지급했다.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프턴 자택에서 BBQ 파티를 함께 하기도 했다. #매니지먼트 계약바하나 : 2025년 8월 공개석상에서 '황희찬 매니지먼트는 모두 바하나 대표에게 맡기기로 했다. 회장(황희찬 부친)과 선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 허위 약속으로 무상 자산과 노동 제공 유형 황희찬 측 : 2025년 8월 6일 회식 자리에서 '황희찬 매니지먼트 관련 업무등을 같이 검토해보자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계약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 2025년 10월 22일 미팅에서 바하나 대표의 전력 및 바하나의 재정 상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더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 없음을 전달하고 상호 합의 후에 계약을 이어가지 않기로 하였다. 이건 기자※또 다른 쟁점에 대해 양 측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기사가 나올 계획입니다. 2026.02.12 16:12
프로농구

"감정팔이 하고 싶지 않다" 지각 논란 김효범 감독, 제재금 300만원

경기장에 지각 출근해 물의를 빚은 김효범 삼성 감독이 벌금 징계를 받는다.KBL은 12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1기 제10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효범 감독에게 '감독의 이행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김 감독은 지난 9일 열린 2025~26 프로농구 정규리그 수원 KT 원정 경기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 1~2쿼터를 김보현 코치가 감독대행 역할을 한 삼성은 3쿼터부터 김효범 감독이 경기를 지휘했다.김효범 감독은 경기 뒤 "개인사가 생겨서 늦었다"며 "(1월 말 있었던 장모상과 관련해) 감정팔이를 하고 싶지 않다. 우리 가족이 상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건 맞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사안의 중요성을 검토한 KBL은 김 감독을 재정위원회에 회부했다. KBL 규정 제25조에는 '경기에 출전하는 팀은 원칙적으로 경기 시작 6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6.02.12 15:38
스타

[IS포커스] 민희진 ‘255억 풋옵션’ 완승…하이브 항소 예고에 갈등 장기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하이브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데다, 관련 소송들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 등 3명이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실상 1심에서 민 전 대표가 완승한 셈이다.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인 지 1년 6개월 만이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경영권 탈취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이브가 핵심 근거로 제시해 온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민 전 대표의 외부 투자자 접촉 및 IPO 추진 의혹과 관련해서도 “모든 방안은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 카피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폭로 역시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간 하이브가 이 같은 의혹들을 민 전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시도의 핵심 근거로 제시해왔던 만큼, 이번 판결은 하이브의 계약 위반 주장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갈등이 곧바로 봉합될 가능성은 낮다. 하이브는 판결 직후 “항소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2심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항소심에서는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여부와 그 범위 등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별도로 진행 중인 소송들도 변수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0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가운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사안별로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5:29
스타

[종합] 민희진, ‘255억 풋옵션 완승’ 후 “미래로”…하이브 “항소 예정” 극명한 공식입장 온도차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이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판결을 둘러싼 양측의 공식 입장은 뚜렷하게 엇갈렸다. 하이브는 항소 의지를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분쟁을 넘어 본업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민 전 대표 등 3명이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원과 14억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하이브가 그간 주장해온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프레임에 제동을 건 셈이다.판결 직후 양측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하이브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2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판결을 존중하며 분쟁의 종결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민 전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는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 바”라고 밝혔다.이어 “민희진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왔다”며 “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제 오케이 레코즈와 민희진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민희진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민희진 대표와 오케이 레코즈를 믿고 지켜봐 주신 팬 여러분과 파트너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는 오케이 레코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소멸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4:51
연예일반

민희진 측, 하이브 상대 ‘255억 풋옵션’ 승소에 “소모적 분쟁 그만, 본업 전념할 것” [공식]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이 승소한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12일 민 전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는 공식입장을 통해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왔다”며 “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오케이 레코즈와 민희진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민희진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어 “그동안 민희진 대표와 오케이 레코즈를 믿고 지켜봐 주신 팬 여러분과 파트너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는 오케이 레코즈가 되겠다”고 했다. 또한 “민희진 대표가 직접 쓴 입장문이 금일 중 추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한편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에 대해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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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255억 풋옵션 소송 패소…”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 진행” [공식]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하이브가 입장을 밝혔다.하이브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인용했다.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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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255억 풋옵션’ 소송 완승…“어도어 독립 모색 인정, 중대한 계약 위반은 아냐” [종합]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이브가 주장해 온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전속 계약을 해지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를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이탈하려는 계획의 실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외부 투자자 접촉 및 IPO 추진 의혹과 관련해서도 “모든 방안은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 문제와 ‘음반 밀어내기’ 의혹 역시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에 대해 “사실 전제에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피 문제 제기는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음반 밀어내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를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하이브 측이 회사 방침이 아닌 내부 직원의 임의적 판단이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워 보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한편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에 대해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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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빼가기? 증거 부족”...민희진, 하이브 상대 ‘255억 풋옵션 소송’ 이겼다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하이브가 제기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민 전 대표 측의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하이브가 주장해 온 ‘뉴진스 빼가기’ 계획의 존재 여부였다. 하이브는 확보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어도어를 이탈하려 했다는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를 주장해 왔다.재판부는 해당 메신저 대화의 증거능력은 인정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특히 ‘뉴진스 빼가기’ 주장에 대해서는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메시지에 대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전속 계약을 해지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를 근거로 뉴진스를 데리고 이탈하려는 계획을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하이브가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후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IPO를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을 그었다.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접촉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방안은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라고 판단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민 전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총 세 차례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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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상대 255억 풋옵션 승소…법원 ”중대한 계약 위반 NO”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과 관련해 민 전 대표가 승소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모두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법원은 하이브가 입수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중대한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민 전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총 세 차례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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