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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톡] 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원…어떻게 받나

정부가 15일 무급휴직자들 위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최대 3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 최근 경영상태가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빠르게 앞으로 무급휴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회사들, 오는 7월 1일 이후에 30일 이상 무급휴직할 계획이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는다. 또 이 프로그램은 돈을 받을 근로자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신청해야 한다. 무급휴직을 실시하기 적어도 7일 전에 신청해야 무급휴직 들어간 뒤에 늦지 않게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받는 데 있어서 소득이나 재산 등은 관계가 없다. 올해 2월 29일 전부터 고용보험에 들어 있는 근로자면 된다. 업종도 상관없다. 원래 이 돈을 받으려면 회사가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하고 신청해야 하지만, 유급휴직 기간을 한 달만 둔 회사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단, 노사가 서로 무급휴직을 들어가자는 데 합의가 이뤄진 상태여야 하고, 직원이 10명이 넘는 회사들부터만 신청이 가능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6.17 07:00
경제

쌍용차, 5월 1일부로 유급 휴직자 부서 배치

쌍용자동차 노사는 지난 2019년 전원 복직 후 회사의 어려운 경영 여건으로 인해 유급 휴직 중인 해고 복직자들을 오는 5월 1일부로 부서 배치키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쌍용차 노사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 복지 중단 및 축소 등 경영쇄신 방안에 합의 후 12월 전직원 임금 및 상여금 반납, 사무직 순환 안식년제(유급휴직) 시행 등 고강도 경영 쇄신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복직된 해고자들 역시 이에 맞춰 유급 휴직(통상 임금의 70% 지급)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이러한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들이 순조롭게 추진 됨에 따라 노.노.사.정 4자 대표(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회,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해고 복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첫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3차례의 추가 논의를 통해 방안을 협의해 왔다. 4차례의 상생발전위원회를 거쳐 노사가 최종 합의 함에 따라 유급 휴직자 46명은 오는 5월 1일부로 부서 배치되고 2달간의 OJT(On The Job Training) 및 업무 교육을 거쳐 7월 1일 현장에 배치 된다. 이번 합의는 중국발 코로나 19로 인한 부품 수급 문제 등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쌍용자동차 노사가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마무리 짓기 위해 고심 끝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노.노.사.정 대표는 지난 2018년 9월 해고자 복직에 합의한 바 있으며, 쌍용자동차는 같은 해 12월 신차 생산 대응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고자 복직 대상자의 60%에 대해 추가 복직을 시행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한 복직도 2019년 상반기에 완료함으로써 해고자 복직 문제의 사회적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2.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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