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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싸를 만나다]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 "실효성 없는 온플법, 차기 정부는 '귀' 열어야"
"역시 대한민국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사업하면 안 된다." 최근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다. 직원 50명 이상에 매출이 억 단위로 넘어가면 각종 규제가 따라붙어 회사를 키우는 게 손해라는 목소리도 있다.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기업들이 새로운 분야의 M&A(인수·합병)에도 선뜻 나서지 못하면서 스타트업의 꿈과도 같은 '엑시트'(투자금 회수) 기회도 막힌 상황이다. 권세화(39)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정책실장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구글·메타(구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국내외 230여 개의 대표 IT 기업들을 대변한다. 불합리한 정책을 마주하면 정부에 쓴소리도 마다치 않는다. 특히 올해는 양대 포털을 사실상 '갑질하는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옥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에 맞서 쉽지 않은 싸움에 나선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을 만났다. "사회 분위기만 의식하는 정부가 '규제공화국' 원인" 인기협의 임인년 화두는 단연 온플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2022년 핵심과제로 내세우며 자사 우대와 멀티호밍(경쟁플랫폼 거래 방해) 제한과 같은 규제 모니터링을 현실화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ICT 기업들의 성장엔진을 멈출 수 있다며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권세화 실장은 "카카오의 택시 호출 서비스가 주는 편익이 있지 않나. 이를 생각하지 않은 채 옛날 제조업 방식으로 신시장에 진출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플랫폼 갑질을 향한 비난은 지난해 극에 달했다. 호출료 기습 인상과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뭇매를 맞은 카카오는 5년간 3000억원 규모 상생펀드 조성과 골목상권 사업 철수에 곧장 나섰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지금은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으로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네이버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계는 단순히 사회 분위기에 환승해 무분별하게 법을 통과시키는 정부와 국회가 한국을 '규제공화국'으로 만든 원인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법 영상물을 실시간 감시하는 'n번방 방지법'을 들었다. 권 실장은 "법이 통과되려고 할 때 사적검열 이슈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계속해서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도 매우 크다"며 "음란물 감시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값이 담기는지 알 수 없다. 실수로 오분류하면 감찰을 당한다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텔레그램 활성화법'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권 실장은 또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축적되다 핵폭탄처럼 커질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필터링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민원이 급증하는 등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여론에 휩쓸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플법은 입법 근거가 된 실태조사부터 다시 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3월 공정위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앱장터는 40%, 숙박앱은 31.2%의 입점 사업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정부 실태조사가 굉장히 편협한 시각으로 진행됐다"며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면 판매사업자와 플랫폼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플랫폼 때문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기협이 실시한 연구는 소상공인 위주로 취합한 설문과 엇갈린 결과를 도출했다. 만 14~65세 전자상거래 이용자 13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9%가 취향·개성을 고려한 상품 추천이 편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맞춤형 광고의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만들어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취지에 배치되는 수치다. 권 실장은 "해외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한 유럽도 학계·업계·정부가 4년을 공들여 플랫폼법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 플랫폼이 '가파'(GAFA,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와 싸워 이기거나 비기는 시장이라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 역행하는 온플법…"통과하면 소상공인 피해" 권세화 실장은 온플법이 제시한 분쟁 예방 장치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매출액 100억원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지목했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거래 관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다. 권 실장은 "디지털 경제 생태계는 형태가 다양하다. 기본 계약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플랫폼마다 기간과 내용 등 유형이 천차만별"이라며 "온라인 거래는 표준화된 약관의 동의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문제가 생기면 기존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으로 규율하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인기협은 올해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열린 귀'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사무국 역할을 맡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 등 7개 협단체와 디지털경제연합을 구성했다. 그러면서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는 정부 조직 개편, 인공지능·빅데이터·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메타버스(확장 가상현실) 등 신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제안서를 제작했다. 이런 노력에도 새로 들어오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선 주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친화적인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 발표에서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온플법 제정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게임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불공정 해소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를 내걸었다. 권 실장은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 발의된 ICT 법안 중 73%가 규제다. 전문가가 아닌 정부 주도로 간다면 디지털 경제는 펴보지도 못할 것"이라며 "온플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소상공인에 더 큰 피해가 간다. 규제가 아닌 대화를 통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