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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협, 연예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 “명백한 위법…강력 처벌해야” [전문]

일부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29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유명 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해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상벌위는 “업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서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여도 종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9월부터 옥주현, 성시경, 이하늬 등 다수의 연예인이 1인 기획사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하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입장 전문.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하여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하고 이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해 왔던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이에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2009년 여배우 장자연씨의 사망을 계기로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후 정치권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일정 요건 이상을 갖춘 연예기획사의 활동만을 허용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종전에는 연예기획사의 설립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연예기획사를 설립할수 있었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각종 분쟁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일정 요건 이상의 요건을 갖춘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그런데 최근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송강호, 송윤아, 최수종, 설경구, 박나래, 성시경, 이하늬, 남희석, 이지혜, 조빈, 바다, 정일우, 옥주현, 김완선, 강동원, 송가인, 씨엘(CL) 등 유명 연예인들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0년 넘게 1인‧가족 기획사 형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였으며, 또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1인 기획사를 설립‧운영하고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아 논란을 빚어왔다는 기사를 통해 불법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와 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4. 1. 28. 제정이 되어 제정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4. 7. 28.부터 시행이 되어 제정되어 시행된후 10년이 넘는 법령으로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는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을 하고 법정교육 등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유독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가족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영업을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고 뒤늦게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 이전에 수년간에 걸쳐 불법 미등록 운영을 해오면서 행정 감시망을 비켜오며 영업행위를 한것은 용납할 수 없는 업계 전반의 질서 교란 행위이자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나. 상벌위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던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업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서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최근 이슈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등록 행위를 마친 사례들이 있는데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여도 종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업계관계자 스스로 무분별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자체 정화 등을 통한 건전한 업계관례와 사회적 정의를 정립시키고자 대중문화산업계 최초의 업계 자정 시스템으로서 2009년 설립된 연매협의 상설특별기구이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이를 통하여 건전하고 양성적인 산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구입니다.또한 상벌위는 전속계약 분쟁 조정중재 및 자정시스템을 통해 업계 내의 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 조정중재하고 있으며 연예매니지먼트업계에 혼란을 주는 사회악 불량 매니저, 연예인 성접대 기획사, 상습적 매니저 임금 체불 기획사, 배우 출연료 미지급 불량 드라마 및 영화제작사, 기획사 등의 업계 퇴출을 주도하여 대중문화예술업계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공평 공정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한민국 연예단체의 唯一無二한 분쟁조정기구이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종사경력 확인단체로 지정 되어있는 연매협 특별기구임을 알려드립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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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측 “증거인멸 위해 전신 제모? 명백한 허위…다리털 제공 의사 有” [공식입장]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GD, 본명 권지용) 측이 “경찰 조사 전 온몸(전신)을 제모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10일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경찰 측에서 마치 지드래곤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를 한 것처럼 보도됐다”며 이 같이 부인했다. 또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드래곤 자진출석해서 소변과 모발 뿐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드래곤은 감정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의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변호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경찰 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지드래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지드래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모발과 관련해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지드래곤처럼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됐으나 최근 약 1년 5개월 동안 권지용은 염색 및 탈색을 진행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지드래곤이 지난 6일 인천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을 당시 머리를 제외하고 온몸을 제모한 상태였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드래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털을 제모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지드래곤은 6일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출석해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앞서 지난달 25일 지드래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지드래곤은 입건 소식이 알려진 후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는데 경찰에 첫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도 “나는 마약 범죄에 연루된 일이 없다. 사실을 밝히러 왔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같은 날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으며 이 결과는 음성이었다. 경찰은 채취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정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면 보강 수사를 한 후 지드래곤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이하 지드래곤 측 공식입장 전문 권지용씨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지드래곤(권지용)이 조사를 앞두고 머리 빼고 온몸을 제모하여 체모를 없애고 경찰측이 증거인멸 시도 의심... 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몸을 제모 하였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지용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수 있다고 보고 자진출석해서 소변과 모발 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찰측에서 마치 권지용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를 한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권지용은 감정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의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지용이 염색과 탈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자진출석하면서 분명히 밝혔음에도“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권씨처럼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최근 약 1년 5개월 동안 권지용은 염색 및 탈색을 진행 한 바 없습니다. 권지용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경찰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지드래곤(권지용)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지드래곤(권지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지용측에 어떠한 확인도 없이 사실과 어긋하는 보도를 하였는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므로 마치 혐의를 감추기 위해 온몸을 제모를 하였다는 경찰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현재 최초 보도 되었던 기사도 추가 정정보도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추측성 보도에 대하여는 초강경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언론에서도 사실을 근거하여 보다 책임있고 신중한 보도로 유명연예인인 지드래곤(권지용)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1.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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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남, '한사람만' 제작발표회서 측간소음 사과 "죄송하다"

김경남이 측간소음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20일 오후 JTBC 새 월화극 '한 사람만' 온라인 제작발표회가 진행됐다. 오현종 감독, 배우 안은진, 김경남, 강예원, 박수영(조이)이 참석했다. 김경남은 제작발표회의 본격적인 시작 전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드라마 첫 방송 날 이런 얘길 드려서 죄송하다. 얼마전 제 불찰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금 사과를 드리고 싶다.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 이웃인 유명연예인의 소음문제. 끝까지 가야 되겠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는 글쓴이는 '옆집 분이 작년 이맘부터 이사와 매일 새벽까지 친구를 불러 떠들고 매주 2~3회 시끄럽게 했다'고 주장해 측간소음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김경남과 소속사 측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 사람만'은 호스피스에서 만난 세 여자가 죽기 전에 나쁜 놈 한 사람만 데려가겠다고 덤볐다가 삶의 진짜 소중한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는 휴먼 멜로극. 오늘(20일) 오후 11시에 첫 방송된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ongang.co.kr 2021.12.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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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간소음 논란' 김경남 측 "피해 이웃에 직접 사과, 심려끼쳐 죄송"[공식 전문]

배우 김경남이 측간소음을 일으킨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경남 소속사 제이알 이엔티 측은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좋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인사한 후 "오늘 저녁 김경남이 당사자 분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김경남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하겠습니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께도, 놀라셨을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 이웃인 유명연예인의 소음문제. 끝까지 가야 되겠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눈길을 끌었다.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는 글쓴이는 '옆집 분이 작년 이맘부터 이사와 매일 새벽까지 친구를 불러 떠들고 매주 2~3회 시끄럽게 했다'고 주장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연예인이라고 명시해 특정 인물로 추측을 압축시켰고, 그 중 '나 혼자 산다'에 게스트로 출연했던 김경남의 SNS에 측간소음과 관련된 댓글이 남겨져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소음의 주인공이 김경남인 것으로 기정사실화 됐다. 특히 김경남은 '나 혼자 산다'에서 조용한 일상을 공개해 현실과 다른 방송 이미지에도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다음은 김경남 소속사 입장 전문 김경남 배우 소속사 제이알 이엔티입니다. 먼저 좋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 김경남 배우가 당사자 분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경남 배우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께도 놀라셨을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oongang.co.kr 2021.12.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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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남 측 "측간 소음 가해자? 사실관계 확인 중"

배우 김경남이 측간 소음 피해를 끼쳤다는 폭로글에 관해 소속사 측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김경남의 소속사 제이알이엔티 관계자는 17일 일간스포츠에 "김경남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 이웃인 유명연예인의 소음문제. 끝까지 가야 되겠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네티즌은 '사는 집이 오래된 오피스텔이라 방음이 안되서 측간소음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웃이 12시까지 떠드는건 어쩔수 없다고 치고 새벽늦게까지 시끄럽게 고성방가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제 옆집분은 작년 이맘부터 이사오셔서 매일 새벽까지 친구부르고 떠들고 매주 2~3회 시끄럽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비원을 통해 항의하거나, 직접 찾아가 요청했고, SNS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적었다. 그럼에도 달라진 것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특히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연예인이라는 단서를 덧붙였고, 이에 많은 네티즌이 김경남을 측간 소음 피해를 준 주인공이라고 지목했다. 실제로 김경남의 SNS에는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한 네티즌의 댓글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ongang.co.kr 2021.12.17 17:28
경제

주진모·하정우 등 유명연예인 휴대폰 해킹·협박범 검거…조주빈과 무관

배우 주진모와 하정우 등 유명 연예인 5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월 12일 박모(40)씨와 김모(30·여)씨를 공갈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같은 달 20일 구속 송치됐다. 앞서 주진모 측은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뒤 사생활 유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해킹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진모와 다른 유명 배우 간 문자 메시지 내용이 캡처 화면 형태로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붙잡힌 박씨 외에도 범행에 연루된 이들이 더 있는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공범 A에 대해서도 국제공조 등을 통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몸캠 피싱’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세탁해 외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김모(34·여)씨와 문모(39)씨 붙잡아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몸캠 피싱은 카카오톡 영상 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 등을 요구하는 범죄를 뜻한다. 한편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텔레그램 ‘박사방’의 조주빈(25)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과거 박사방에서 주진모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이 한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조씨가 하지 않았다”며 허풍의 일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2020.04.10 14:00
연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교통범죄변호사가 말하는 보복운전, 난폭운전 발생 시 대처법

최근 유명연예인의 보복운전사건과 “제주도카니발폭행사건”, “대전 보복운전 살인사건”등 난폭·보복운전 관련 사고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난폭운전은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급제동, 과속 등 9가지 항목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며, 보복운전은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한 확연한 의도를 갖고, 자동차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살인사건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 만약 “도로 위 무법자” 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형사전문변호사로서 교통범죄를 다수 경험한 조철현변호사(법무법인 고운)는 “상대방에게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차량 블랙박스’, ‘주변CCTV’등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자칫 살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직접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반대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가 된 경우이거나 과장되게 신고된 경우라면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확보하여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해야하며, 상대방의 난폭운전에 대응하여 가해자로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별다른 준비없이 함부로 진술했다가 추후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임하기 전에 교통범죄를 주로 다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또 조철현변호사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경우엔 형사소송이 종결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범죄로 인해 발생한 민사사건들을 많이 다뤄본 법률전문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조철현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 광교에 위치한 대규모 법무법인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포진된 형사대응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주기적으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등 수원, 성남, 안양 등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경기남부 지역에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소영 기자 2019.12.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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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유승준 판결에 법조계도 의견분분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과 LA총영사관 사이의 소송이 4년간 이어지며 엎치락뒤치락 모양새다. 1·2심에선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했다고 본 반면, 대법과 파기환송심에선 행정절차가 빠졌다는 등의 이유로 유승준의 손을 들었다. 소송이 반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도 다양한 법리적 해석으로 유승준 사건을 바라봤다. 지난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는 유승준 사건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김형수 변호사는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2005년까지 밝혀진 것만 약 4천500건에 이르는데도 유승준만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제재를 받은 것은 비례의 원칙과 최소 침해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사증 발급 거부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의 재판부 결정을 반기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 자체의 처분성을 명백히 판단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앞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LA 총영사관의 처분에 대해 행정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판결문을 통해선 "원고인 유승준과 같은 유명연예인으로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병역 의무가 소멸했다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판단의 근거가 모호한 상황에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술대회서 "2002년 당시의 법무부 장관의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먼저 내린 뒤 비자 발급 거부의 위법성을 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과거의 결정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재고는 필요하다. 당시의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재심을 구한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더했다.이 자리에선 윤인진 고려대 교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 인식 설문조사도 공개됐다. 연령이 높을 수록 재외동포를 한국인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동포, 불리할 때는 외국인 행세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44%에 달해, 편법이나 혜택에 대한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승준에 대해선'입국과 국내 활동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41.1%는 '입국은 허가하되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7월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전국 성인남녀 501명 조사, 표본오차 95%에서 신뢰수준 ±4.4%p)에서도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유승준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높다. 재외동포로 인식하기 이전에 한국을 대표하는 연예인으로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유승준이 병역기피 의혹을 받았을 당시에도 사회적 파장이 대단했다. 국민적 정서가 상당히 반영되기 때문에 쉽게 판결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유승준은 입국 금지 결정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를 통해 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결과를 알았을 것"이라면서 "LA총영사관이 처분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아예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대법 판결을 비판했다. 또 "유승준 사건은 재외동포법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외교부가 재상고를 결정했으니 새로운 근거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형수 변호인은 일간스포츠에 "유승준의 경우 그 어떤 비자도 발급이 되지 않는 입국금지 대상이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간다고 해도 입국심사단계에서 제한조치를 당하는 상황"이라면서 "재외동포들이 신청하는 F-4 비자로 재외동포법을 근거삼아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을 위해 적용한 비자이지 그에 대한 혜택을 염두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유승준이 만약 입국을 한다면 나라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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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B캐시리플렛 "선착순 1만명에게 GS25 상품권 증정"

걸그룹 마마무가 홍보모델로 활동중인 AR광고 플랫폼 FNB캐시리플렛이 총 1천만원 상당의 GS25 상품권을 지급하는 회원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언제 어디서나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시대, FNB캐시리플렛은 이동하며 LP(리플렛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AR 속 숨은 돈 찾기 어플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 5일 인기 유튜버 보겸TV의 업로드와 함께 오픈한 이번 이벤트는 FNB캐시리플렛 신규 회원가입을 하는 선착순 1만명 전원에게 GS25 상품권을 지급한다(1인 당 1000원)다. FNB캐시리플렛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이동하며 LP와 토큰을 받을 수 있고 앱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는 음식점, 쇼핑 등 결제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해 이용자들의 보다 효율적인 소비를 돕는다. 관계자는 "FNB캐시리플렛은 3D지도 기반에 AR시스템 게임을 도입한 리워드광고 앱으로 광고주가 지정한 장소에 다양한 상품이나 할인 쿠폰, AR전단지, 동영상을 배포하여 유저의 방문을 유도한다. 유저는 이를 휴대폰으로 찾아, 게임을 통해 획득할 수 있고 에어드랍과 퀴즈풀이를 통해 토큰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주는 다양한 소비자가 실제 매장을 방문, 체험함으로써 매출을 향상시키고 유저는 AR전단지를 모으며 자연스럽게 광고를 접하고 쿠폰, 할인 등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 리워드 포인트와 FNB토큰을 획득하게 돼 광고주와 유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어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FNB캐시리플렛은 유튜버 보겸TV의 업로드와 함께 진행하는 '1천만원 GS25상품권 쏜다' 이벤트와 더불어 10일까지 먹방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앱 내 동영상 플랫폼 뿌리고와 마마무 공식 채널, 인스타그램, 유명연예인들이 참여하여 FNB기부챌린지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로 다양한 브랜드의 대표 메뉴 소개와 먹방 컨텐츠가 활발히 업로드 되고 있다. 이승한기자 2019.09.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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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폭행' 무고녀, 1심 재판서 실형 선고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공동공갈·성매매·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오 판사는 "세 차례 걸쳐 성관계하면서 제안이나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나 남녀 사이 성관계는 극히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다만 다른 세 차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증명 부족으로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 부족으로 무죄 취지로 각각 판단했다.이어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사기사건 재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성관계 증거를 수집하고 금원(돈)을 요구한 뒤 무고했다"며 "유명연예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권씨가 일하던 마사지업소 업주로 성매매 알선·공동공갈·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권씨와 함께 기소된 신 모씨는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0만원을 추징했다. 신씨에게는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권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지난해 7월 고소했다. 고소 당시 권씨는 선불금 사기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된 상태.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태웅이 성폭행 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 내고 같은 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엄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권씨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했다. 권씨와 신씨는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상황을 촬영·녹취하려고 시도했으며 이후 이를 빌미로 엄태웅 측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권씨 측은 재판에서 무고와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맞섰고 지난 11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유사성행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7.04.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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