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19건
스타

‘세번째 입국좌절’ 유승준 “내가 한국을 못 잊는 이유는…” [왓IS]

한국행이 또 좌절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팬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전했다.유승준은 1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유승준은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거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커서 그런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이어 유승준은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 받을까요?”라면서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흘러 보냈네요”라고 적었다.유승준은 “돌아보면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추억들. 지난날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이 은혜였네요”라면서 “오늘은 왠지 주책맞게 눈물이 많이 나네요. 맘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눈물이 나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뒤 톱 솔로 가수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중국적자이던 그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이후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두 번의 대법원 승소 이후 유승준은 지난 2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결과는 도돌이표였다. 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하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라고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유승준은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01 14:02
스타

“선 넘었다” 유승준, 비자발급 3차 거부에 또 소송 맞불→재판만 10년째 [종합]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이 또다시 좌절됐다. 두 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병역기피 의혹이란 주홍글씨 속 20년 넘게 한국행이 막힌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다시 소를 제기하겠다고 알렸다. 유승준은 29일 공식 SNS를 통해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 명의로 LA총영사관의 3차 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류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유승준은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류 변호사는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입국금지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비자도 발급되지 않는 것이 확고한 실무관행으로 무비자(관광비자)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입국금지자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세 번째 거부 처분을 받게 된 유승준은 다시 원점에서 취소소송 및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한다. 2015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뒤 9년째 도돌이표처럼 이어지는 재판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1:39
스타

유승준 측 “또 입국거부…법원 판결 무시한 인권침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측이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승소했음에도 또 다시 한국행이 좌절된 데 대해 “인권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류정선 변호사는 최근 주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한 데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유승준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한 입장문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두 번의 대법원 승소에도 유승준의 입국길이 막힌 것에 대해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류 변호사는 이에 대해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비자로, 경제활동이나 취업활동이 자유롭다”면서도 “유승준은 현재 직업이 없고,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며 “유승준은 한국에서 만 38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에도 13년간 입국이 거부돼 왔다. 이제는 비자 발급 여부를 떠나 평생 고통 받은 한을 풀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을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0:36
연예

유승준 “시민권 신청 알리지 않은게 20년간 비자 거부 사안인가?”

“미국 시민권 신청을 진행 중이면서 알리지 않았다” vs “20년간 비자를 거부할 사안인가?” 가수 스티븐 유(유승준)의 두 번째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이 1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과정이었다.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주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가수 활동을 하면서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행정적 신청과정을 직접 하고 있었지만, 방송 등을 통해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는 병역 기피 목적이었다는 게 총영사관 측 주장이다. 총영사관 측 법률대리인은 “시민권 신청과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를 위해 시민권 신청을 하면서 방송에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병역 기피 목적이 있어서 이를 숨긴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유승준 측은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면서 “당시 법에 의하면 병역면탈죄에 해당하지도 않았고 적법한 절차로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병역을 기피하는 수단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과 공익을 고려해보면 이 사안이 약 20년간 비자를 거부할 사안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 취득은 법에서 정한 ‘병역면탈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건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승준 측은 병역기피를 이유로 20년간 입국이 막힌 교포는 유승준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소송에만 5년이 넘게 걸려 대법원을 두 번이나 거쳐 파기환송까지 하고 승소했다. 그럼에도 처음으로 되돌아가 버렸고 이번이 6번째 소송”이라며 “한국 핏줄인 재외동포 중 입국 금지당한 사례들은 간첩, 마약 범죄자, 성범죄자뿐이다. 과연 그들과 같은 수준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쪽의 주장을 청취한 뒤 외국 시민권 취득에 의한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다른 연예인들의 사례를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다. 병역 기피를 했음에도 국내 입국에 문제가 없었던 사례들과 비교하겠다는 취지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총영사관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유승준 측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2019년 11월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재상고돼 열렸던 대법원 재판도 같은 결론이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것이었고 재량대로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승준 측이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당시인 2001년 재외동포법 제5조를 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만 38세(현재 만 41세) 이후엔 F-4(재외동포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법원도 이 조항을 근거로 파기환송했다. 마지막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이현아 기자 lee.hyunah1@joongang.co.kr 2021.11.18 17:32
연예

[현장IS] 유승준, 6번째 비자 소송…"한국에 왜 오고 싶어 하나?" [종합]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여섯 번째 재판이 열렸다. LA 총영사관과 유승준 측은 앞선 대법 판단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3일 오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27일에서 이날로 기일이 변경됐고 장소도 대법정으로 옮겼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과정에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다만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판결로, 입국 거부 처분 자체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고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법정에서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2015년 시작한 이 재판은 벌써 6번째"라면서 "이미 입증이나 주장은 이전 소송에서 전부 해왔다. 이번에 새로운 어떤 뭔가가 나올 것은 아니지만,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위주로 의견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단을 이유로 들고 장기간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반문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결국 유승준은 장기간 입국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사증 발급과 관련해 큰 논의는 없으나 학계에서는 폭넓게 행정부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이들 나라는 사증 발급에 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자제하고 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사증 발급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유승준에 대해서만 가혹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면서 "병역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겐 할 수 있는 모든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에 법리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각자의 주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측에는 "대법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이뤄지는 범위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고 다음에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법리적 처분의 성격과 재량권 행사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주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내 입국의 자유가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데 헌법상 외국인에게도 이 침해 조항이 적용되는지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LA 총영사관에는 대법의 판결대로 재량권을 알맞게 사용했는지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법무부 장관은 외국 국적 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바탕으로 이 사건과의 관계를 포함해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주장할 것을 강조했다. 재판장은 "유승준 측에서 일반 규정(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LA 총영사관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판단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병무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의견을 나눈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달라. 2013년 국방부 회의록에 보면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유승준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재외동포 관련 입국 금지 사례가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유승준에게는 "원고 측이 입국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도 밝혀달라. 어떤 이유로 들어오고자 하나"라고 궁금해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아,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했다. 지난 2월 모종화 병무청장은 "유승준은 국내에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직접 제출한 국외 여행허가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19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그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한국 입국에 대한 열망을 지속해서 드러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너네는 평생 네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그래, 약속 못 지켰다 왜? 그게 죄야?"라며 입대를 약속했다가 도피한 사실을 사실상 시인하기도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2020년 12월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하자 "내가 입국하면 정말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를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느냐. 연예인 한 명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왜 이렇게 야단법석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03 16:41
연예

유승준, 승소에도 입국금지…소송 2차전 나선 배경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5)의 한국 입국이 또 좌절됐다. 행정기관은 그의 사증 발급 신청을 거부하고 있고 유승준은 18년째 당국과 분쟁 중이다. 유승준은 지난 6일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유승준이지만, 다시 한번 사증발급을 거부당해 소송 2차전에 돌입하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법으로 판단했다.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주 LA 총영사관에서 유승준의 사증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 거부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2차 비자발급 거부 이후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호인들의 설득으로 이번 소송에 임하게 됐다. "꼭 다시 만나야죠" 입국 의지 보인 유승준 1990년대 톱스타 인기를 누린 유승준은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역의무는 사라졌고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언했던 유승준의 말은 거짓이 됐다. 병역회피 논란에 병무청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병역의무 경시·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그해 2월 유승준에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유승준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15년 주 LA 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의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안전보장 저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해 8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40세까지로 확대됐다)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했을 당시의 나이가 38세였다.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긴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재판 중에도 승소 이후에도 유승준은 한국 입국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 3월 '왜 한국에 오려고 하는가'라는 물음에 "나는 한국 피가 흐르는 한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들은 나를 미국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뜻은 없고 그냥 가고 싶다. 지금 가족과 함께 나름 잘살고 있지만 한국은 막연하게 그리운 곳이다"고 답했다. 또 "무대가 그립다"면서도 "한국에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여러분 앞에 연예인으로 다시 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국을 떠날 때는 스물 여덟살이었고, 지금은 45세의 네 아이의 아빠다. 이제는 나다운 사람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젠가 다시 만나야죠, 꼭 다시 만나야죠" "굿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의식…소송 2라운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유승준은 20년 전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에 불과할 뿐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유독 유승준에게만 과도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유승준 입국에 대한 대중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해 7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유승준 입국 금지청원 글은 25만9864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서 답변을 진행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대법 판결 직후 시작된 청원으로 닷새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다.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유승준과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제도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 LA 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 출입국관리법령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조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임을 강조했다. 관련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아직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황지영기자hwang.jeeyoung@jtbc.co.kr 2020.10.13 08:00
연예

유승준, 비자 소송 이겼지만 입국길은 산 넘어 산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이 사증(재외동포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병역기피 이후 18년만에 입국길을 확인하고 한국행에 다가섰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을 밟기란 물음표. 국민 정서에 따른 여론 재판이 여전히 뜨겁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이 지난 2015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고,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이 발급을 원하는 재외동포비자는 한국 국적자로 태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국내 거소 신고시 금융거래·의료보험·부동산거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1990년대 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하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됐다.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인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신청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 신청은 자유지만,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소송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했는가'를 놓고 과정을 살펴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앞선 파기환송심 판결문에는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선 구체적 판단을 보류한다"는 부연이 있었다. 또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한 유승준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듯한 언행(원고가 먼저 나서서 공언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 수 있다)을 보임으로써 더 많은 인기를 얻었고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음에도,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에 임박 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러한 태도에 많은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과 분노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러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는바, 원고가 실제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거둔다면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고도 적혀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이와 관련해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등이 협의를 거쳐 비자 교부 또는 거절을 결정할 것"이라며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한다고 해서 외국인에게 입국 및 거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찬수 전 병무청장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민 정서는 '(유승준이)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이를 저버렸다"고 했다.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다. 대중적 반감도 여전하다. 지난해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닷새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답변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유승준의 경우 그 어떤 비자도 발급이 되지 않는 입국금지 대상이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간다고 해도 입국심사단계에서 제한조치를 당하는 상황"이라면서 "재외동포들이 신청하는 F-4 비자로 재외동포법을 근거삼아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을 위해 적용한 비자이지 그에 대한 혜택을 염두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일간스포츠에 설명했다. 또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같은 판단을 내린 만큼 판결 취지에 맞는 합당한 처분을 기대한. 국내에 들어와서 인기가 있고 없는 문제는 추후 이야기"라고 말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3.15 11:13
연예

'재외동포' 유승준 판결에 법조계도 의견분분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과 LA총영사관 사이의 소송이 4년간 이어지며 엎치락뒤치락 모양새다. 1·2심에선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했다고 본 반면, 대법과 파기환송심에선 행정절차가 빠졌다는 등의 이유로 유승준의 손을 들었다. 소송이 반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도 다양한 법리적 해석으로 유승준 사건을 바라봤다. 지난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는 유승준 사건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김형수 변호사는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2005년까지 밝혀진 것만 약 4천500건에 이르는데도 유승준만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제재를 받은 것은 비례의 원칙과 최소 침해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사증 발급 거부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의 재판부 결정을 반기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 자체의 처분성을 명백히 판단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앞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LA 총영사관의 처분에 대해 행정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판결문을 통해선 "원고인 유승준과 같은 유명연예인으로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병역 의무가 소멸했다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판단의 근거가 모호한 상황에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술대회서 "2002년 당시의 법무부 장관의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먼저 내린 뒤 비자 발급 거부의 위법성을 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과거의 결정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재고는 필요하다. 당시의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재심을 구한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더했다.이 자리에선 윤인진 고려대 교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 인식 설문조사도 공개됐다. 연령이 높을 수록 재외동포를 한국인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동포, 불리할 때는 외국인 행세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44%에 달해, 편법이나 혜택에 대한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승준에 대해선'입국과 국내 활동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41.1%는 '입국은 허가하되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7월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전국 성인남녀 501명 조사, 표본오차 95%에서 신뢰수준 ±4.4%p)에서도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유승준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높다. 재외동포로 인식하기 이전에 한국을 대표하는 연예인으로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유승준이 병역기피 의혹을 받았을 당시에도 사회적 파장이 대단했다. 국민적 정서가 상당히 반영되기 때문에 쉽게 판결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유승준은 입국 금지 결정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를 통해 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결과를 알았을 것"이라면서 "LA총영사관이 처분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아예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대법 판결을 비판했다. 또 "유승준 사건은 재외동포법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외교부가 재상고를 결정했으니 새로운 근거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형수 변호인은 일간스포츠에 "유승준의 경우 그 어떤 비자도 발급이 되지 않는 입국금지 대상이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간다고 해도 입국심사단계에서 제한조치를 당하는 상황"이라면서 "재외동포들이 신청하는 F-4 비자로 재외동포법을 근거삼아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을 위해 적용한 비자이지 그에 대한 혜택을 염두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유승준이 만약 입국을 한다면 나라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1.21 08:00
연예

[종합IS] "귀화 아닌 기여, 재량권 아닌 재산권" 유승준 측 변호사 의도와 다르게 보도

"변호사는 분명 '기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귀화'라고 나왔다. '재량권'을 '재산권'이라고 썼지만 두 단어가 변호사의 의도와 완전히 다르게 나왔다." 가수 유승준이 귀화설 등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 바로 잡았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20일 '유승준은 귀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유승준이 입국 후 귀화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승준 측은 19일 채널A 뉴스 인터뷰에서 "유승준이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입국하게 된다면 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여라고 말한 게 귀화로 잘못 알려지면서 유승준은 비난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유승준 법류대리인은 '허위 기사로 유승준에 대한 악의적 댓글 등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유승준과 그 가족들은 이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제는 더이상 이를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적극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승준도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언급했다. 20일 SNS에 유승준은 '변호사를 통해 수정 아니면 기사 삭제를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다. 인터뷰에서 변호사는 분명 '기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귀화'라고 나왔다. '재량권'을 '재산권'이라고 썼지만 두 단어가 변호사의 의도와 완전히 다르게 나왔다. 잘못 듣고 올리셨다면 빨리 수정해달라. 확실하지 않은 기사가 이런 식으로 미화되거나 오보로 나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5일 서울 고등법원은 미국 LA 총영사관이 2002년 2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린 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19.11.20 16:56
연예

유승준 측 "대중의 배신감 둘째 치고 법적으로 병역기피 아냐"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해 '정부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유승준 측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딴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기일에서 "상고심 취지에 맞게 사증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한국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를 주LA총영사관에 신청했으나 영사관이 이를 허가하지 않자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유승준 측은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은 "가족의 이민으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얻은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 등은 둘째 치고 그것이 법적으로 병역 기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유승준에게만 유일하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가해졌다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지난 2002년,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뒤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유승준의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됐고 병역의무도 자연스레 사라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와 병역의무 경시, 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였다. 2002년 2월 입국 금지 조처가 내려진 이후 유승준은 17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발급받으려는 재외동포 비자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는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단순히 재외 동포라면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그것뿐이냐"고 묻자 유승준 측은 "법률적 관점에서 법익의 침해 등을 다툴 수 있는지를 판단해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 비자를 두고 '영리 목적이다, 세금을 줄이려는 것이다'는 등 근거 없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유승준이 하고픈 말은 전달되지 않고 나쁜 말만 떠도니 대중의 시선이 더 악화하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면 선거권 등에서만 제한받고 영리 목적의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는 등 한국인과 거의 비슷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15일 오후 선고하기로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2019.09.21 10:39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