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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BQ 회장 '갑질 의혹' 제기, 가맹점주 2심도 무죄

제너시스BBQ그룹 윤홍근 회장의 ‘갑질 의혹’을 제보했던 가맹점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BBQ 가맹점주 A 씨와 그의 지인 B 씨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BBQ 가맹점주였던 A 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가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갑질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인터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제보를 받은 방송사는 윤 회장이 같은 해 5월 A 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주방까지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보도했다.또 BBQ 본사가 A 씨의 가맹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납품해왔고, 윤 회장이 방문한 이후 기준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주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내용도 보도에 담겼다.B 씨는 자신이 매장에 있던 손님 중 한 명이라며 "(윤 회장이) 소리를 지르고, 나이 든 양반 입에서 나오지 않을 법한 소리도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후 검찰 수사에서 B 씨가 A 씨의 지인일 뿐 윤 회장의 방문 당시 가게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 씨와 B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B 씨의 인터뷰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 판결했다.1심 재판부는 "윤 회장이 이 법정에서 '가맹점 직원을 다시 교육하고, 폐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는 가맹 본사 회장의 갑질에 가까운 언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원심의 판단 내용을 전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같은 판결을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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