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재테크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 51% 지분'으로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기준을 ‘은행 지분 51%’로 세웠다. 정부는 1일 시중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인데, 금융위와 한국은행, 은행 간 어느 정도 조율은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정부에서 마련하는 법안들에 대한 뼈대를 빨리 줘야 국회에서 논의할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안을) 12월 10일까지 달라고 했다. 만약 공유해주지 않으면 간사가 주도해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안 발의 후) 당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와 공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자고 얘기했다"며 "연내 논의는 가능하더라도 1월까지는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하지 않겠나. (이해당사자가 많아)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강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 가액 결정 시 공정가액 적용,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 "정부 측이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전했다.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야당과 이견이 없다"며 "법안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인 '서민 금융안정기금' 설치, 이른바 '배드뱅크'로 불리는 새도약기금 보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김두용 기자
2025.12.02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