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연제협 감사 “회장, 문체부 시정명령 묵살”vs회장 “개인 독단적 주장, 민·형사 법적 조치”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를 둘러싸고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외기 감사 측과 이를 전면 부인하는 임백운 회장을 대표로 집행부 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외기 감사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실시한 정기 및 수시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집행부의 조직적인 비리와 행정 파탄으로 협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감사는 특히 협회의 핵심 기능인 방송보상금 수령 단체 지정이 취소된 배경에 대해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27개 항목에 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묵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김 감사는 “회원사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협회장이 관리·감독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협회 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감사 감사 보고서를 근거로 드림콘서트 월드(IP) 계약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의혹, 특정 임원의 개인적 금전 거래 요구 정황, 차명 계좌를 통한 급여 분할 지급 및 조세 포탈 의혹, 법인 OTP 카드의 무단 반출 등 다수의 비위 의혹 등을 주장했다. 김 감사는 “특히 드림콘서트 IP 계약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배제한 채 특정 임원의 사적 채널을 통해 계약이 추진된 점은 협회 시스템이 사유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독단적 계약 번복과 행정 혼선은 드림콘서트라는 국가적 브랜드 가치를 실추시켰으며, 이는 협회의 유무형 자산을 유용한 전형적인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임 회장 측은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김 감사의 주장에 대해 “개인의 독단적 주장”이라며 “감사 1인의 일방적 의혹 제기는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사임한 감사들의 선의를 악용한 명백한 규정 위반 행위”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 감사 측이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무효 문서’”라며 “지난해 12월 이사회 보고 전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견해를 마치 ‘감사단 일동’의 의견인 양 왜곡했다.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건을 ‘감사보고서’라는 명칭으로 대외 공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허위 정보 유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 측은 특히 함께 감사 업무를 수행하던 다른 감사 2인이 밝힌 사실 관계는 김 감사 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친된다고 했다. 임 회장 측은 “사임한 감사들은 ‘이사회 보고를 통한 사실 파악 및 내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였음을 명확히 했다”며 “감사 1인(김 감사)은 동료 감사들의 동의 없이 이 서류를 ‘비상호소문’, ‘행동강령 요청’ 등의 자극적인 명칭으로 둔갑시켜 유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감사 2인은 자신들의 선의가 협회에 불편을 주는 합당치 않은 용도로 오용된 것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감사 1인의 독단적 행위를 비판하고 사퇴를 결정했다. 따라서 감사 1인이 주장하는 ‘감사단 일동’의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아울러 ‘드림콘서트’ 및 ‘방송보상금’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 확인 중인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1인의 요청으로 현재 협회가 정식 절차에 따라 ‘사실확인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 측 “위원회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고 객관적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1인이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것은 이사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협회의 대외 신뢰도를 고의로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방송보상금 문제는 협회가 기능을 가져왔을 뿐 회계는 물론 보고의무, 의결 권한, 부서간 업무 공유 조차할 수 없는 등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인 구조에서 어떠한 의혹을 가질 수 있는지 오히려 궁금하다”며 “그동안 보상금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감사할 권한이 없는 감사 1인이 지속적으로 자료와 감사를 요구해온 사실과 오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보상금수령단체 대면심사를 불과 5일 앞둔 시점임을 감안할 때 그 의도와 목적에서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정관 및 규정에 의거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절차를 무시하여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07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