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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LG화학, 메디톡스 글로벌 대형 포럼에서 '반짝 주목'

경제·재계 인사들의 대형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에서 LG화학과 메디톡스가 반짝 주목을 끌고 있다. 16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국-UAE 비즈니스 포럼이, 스위스에서는 다보스 포럼이 열려 재계의 이목이 쏠렸다. UAE에서는 61억 달러(약 7조5000억원) 규모의 에너지·방산·신사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스위스에서는 2700여명의 글로벌 정치·재계·학계 인사들이 모였다. 먼저 다보스 포럼에서 LG화학에 반짝 관심을 끌고 있다. 수장인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화학·첨단소재 산업 협의체 의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인이 다보스포럼 산하 26개 산업 협의체의 대표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신 부회장이 의장을 맡은 화학·첨단소재 산업 협의체는 바스프, 솔베이 등 30여개 글로벌 선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모임이다. 신 부회장은 협의체 의장으로 글로벌 공급망 약화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화학 산업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이끌 예정이다.이번 포럼에서 LG화학은 고객의 저탄소 경쟁력 강화와 전지 소재를 비롯한 3대 성장동력 육성 등 미래 준비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과 최근 배터리 가치사슬(밸류체인)에서 주목받는 글로벌 메탈 회사, 생명과학 분야 시약·장비 회사 등 10여개 고객·파트너사와 만나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신 부회장은 다보스의 꽃으로 불리는 '세계 경제 리더를 위한 비공식 회의'(IGWEL)에도 초청받았다. 신 부회장은 글로벌 재보험사 스위스리, 이케아 모기업인 잉카 그룹 등 140여개 글로벌 기업이 회원사인 '기후 리더 연합' 등 주요 글로벌 리더 모임에도 참여할 계획이다.신 부회장은 "지경학적 갈등으로 시작된 새 경제 시스템 안에서 글로벌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친환경 소재·전지 소재·글로벌 신약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제약 업체인 메디톡스는 UAE에서 국내 최초로 두바이에 톡신 완제품 공장을 건립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선을 끌었다. 이날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진행된 한국-UAE 비즈니스 포럼에서 두바이 국영 기업 테콤 그룹이 소유한 두바이사이언스파크와 톡신 완제품 공장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14일부터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UAE 순방 경제사절단에 참여하고 있다.이번 MOU 체결로 메디톡스는 두바이 현지에 자체 개발한 세계 최초·유일 비동물성 액상 톡신 제제 ‘MT10109L’ 기반의 생산시설을 건립하게 됐다. 할랄(HALAL) 인증을 통해 전 세계 무슬림 시장과 중동 및 유럽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UAE는 포스트오일 시대를 대비한 중점 추진 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 유치에 성공하게 됐고, 한국-UAE간 대표 경제 협력 사례도 만들게 됐다.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 도약을 위해 현지 생산시설 확보는 필수”라며 “할랄 인증을 받은 두바이의 톡신 완제품 공장은 세계 최고의 R&D역량으로 개발한 메디톡스의 톡신 제제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17 10:50
산업

휴젤 GS 등 새 주인과 미팅 날, 미 ITC는 '영업비밀 도용' 조사 착수

휴젤이 GS그룹 등 새로운 주인과 함께 전사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3일 휴젤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타운홀은 손지훈 휴젤 대표집행임원, 마이클 경 CBC 그룹 한국·북미대표, 허서홍 GS그룹 부사장, 이태형 GS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다. 최대주주 변경 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휴젤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비전과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공유함과 함께 임직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손지훈 대표는 “지난해 8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당사는 대외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몇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변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배경에는 휴젤의 근본적인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주주와의 견고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GS그룹, CBC그룹, IMM인베스트먼트 및 무바달라와의 유기적인 시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계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클 경 대표와 허서홍 부사장은 각 사가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휴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허서홍 부사장은 “휴젤과 함께하게 된 것은 바이오 분야를 신사업으로 키우기 위한 GS그룹의 노력의 일환이다. GS그룹의 경영철학을 함축하고 있는 ‘Grow with US’라는 슬로건처럼 휴젤과 GS, 그리고 CBC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휴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경 대표는 “휴젤이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CBC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과 글로벌 성공 경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다각도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가족’으로서 글로벌 기업 휴젤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휴젤은 지난달 29일 최대주주가 ‘아프로디테 애퀴지션 홀딩스’로 변경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투자 펀드 CBC 그룹(지분율 42.11%), GS와 국내 사모펀드 IMM인베스트먼트가 공동 출자한 SPC(지분율 42.11%), 중동 국부펀드 무바달라의 투자회사(지분율 10.53%)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컨소시엄이다. 이날 휴젤은 임시주주 총회를 열고 웨이후 CBC그룹 CEO, 마이클 경 대표, 허서홍 부사장, 이태형 전무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한편 휴젤은 메디톡스와의 ‘보톡스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지난 2일 메디톡스의 균주를 절취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보톡스 1차 대전’이었던 대웅제약과의 소송전에서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조사 착수 결정으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5.03 15:58
경제

연이은 행정 처분으로 찬바람···보톡스 업계 비상

보툴리눔 제제 일명 ‘보톡스’ 업계가 연이은 행정 처분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보톡스 업계 1위인 휴젤은 11일 오전 11시30분 약 하루 만에 코스닥의 주식 거래정지가 풀렸다. 휴젤은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 4개 품목(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이날 오전 11시39분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식약처 처분 소식에 휴젤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10일 3만6300원이 폭락했고, 11일 1만5900원이 추가로 떨어졌다. 이틀 동안 30% 이상 빠지면서 주가는 13만원으로 마감됐다. 보툴리눔 제제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된 사실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메디톡스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대상에 올랐다. 휴젤 역시 비슷한 이유로 판매 중지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는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문제가 된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또 행정절차 상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다. 휴젤은 10일 오전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제조·판매중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대처가 다소 미흡하면서 주가 거래정지가 하루 동안 이어지게 됐다. 11일 휴젤은 식약처의 처분과 관련해 영업정지 사유로 "약사법 제53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을 위반해 보툴렉스주 등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 등이 확인"이라고 공시했다. 휴젤은 10일 식약처 처분과 관련해 즉각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오는 24일 식약처와 같은 사안으로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휴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영업정지 대상품목이 주력 제품이라 국내 매출만 따지면 2020년 기준으로 702억원에 달하고 전체 매출의 33.26%에 해당된다. 휴젤은 “영업정지 기간동안 보툴렉스주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식약처 조치에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해 영업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톡스 업계에서는 유통 관행이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식약처는 원칙적인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휴젤의 관계자는 "식약처가 기존에 안내되거나 문제 되지 않았던 유통 관행에 대하여 종전과 다르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보톡스 업체들도 비상이다. 파마리서치바이오도 2개 제품도 같은 이유로 판매 중지됐다. 여기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한 것으로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휴온스 등 다른 중소 보톡스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라 식약처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1.12 07:00
경제

메디톡스, ITC 예비판결문 대웅제약 균주 도용 '과학적 증거' 입증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윈원회(ITC)의 예비판결문에 대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10일 ITC 예비판결문에 대해 “과학적 증거로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혐의를 입증했다”고 했다. 대웅제약이 지난 6일 ITC 판결문이 공개되자마자 "편향과 왜곡의 극치이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을 둔 결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것과는 정반대 입장이다. 이날 메디톡스는 "ITC는 양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봤다"며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고 제조공정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ITC는 두 회사가 제출한 방대한 자료와 관련자의 증언, 전문가들의 균주 DNA 분석 결과를 상세히 제시한다"며 "ITC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터무니없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ITC가 공개한 결정문은 영문으로 27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ITC는 지난달 6일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ITC 판결문이 공개된 후에도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8.10 11:38
경제

'보톡스 전쟁' 중 대웅제약, 중기부에 이유있는 항변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출처를 놓고 메디톡스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대응제약이 당국과도 각을 세웠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신고로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 회사의 명운이 걸려 있는 만큼 과태료를 내더라도 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30일 중기부의 행정조사가 메디톡스와의 보톡스 소송 종결 시까지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중기부는 지난 25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사전 공지했다.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도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이 이를 거부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자사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중기부에 신고했다. 대웅제약은 이날 입장문에서 메디톡스와 4년째 보톡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일방적으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사와 수년에 걸쳐 팽팽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중기부가 메디톡스 주장만으로 일방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보톡스 균주와 관련해 메디톡스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균주의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결과도 곧 나올 예정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 중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중기부에 행정조사 거부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중소기업기술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할 중소기업이 아니라고도 했다. 메디톡스는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보호법을 활용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수백 억원의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국내 최대 로펌 두 곳을 선임해 한국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미국에서도 현지의 가장 유명한 로펌 두 곳과 연방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까지 선임해 ITC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또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원이 넘는 거대기업이었다”며 “2019년 3월 중기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이라고 명시했다”고 했다. 보톡스 소송전은 지난 2016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나보타 출시 후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2017년 나보타의 미국 진출을 앞두고 메디톡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대웅제약이 ‘보톡스 소송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보톡스 기술로 개발한 나보타가 글로벌 성장을 위한 핵심 제품이기 때문이다. 나보타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발매 4개월 만에 점유율 3위로 올라서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했고, 80개국에서 판매 계약을 완료했다. 만약 소송에서 패하면 나보타의 미국 판매가 중지될 수도 있어 노심초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6월 ITC 재판의 예비결정이 나오고, 10월이면 최종 결판이 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나보타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비롯해 선진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모두 거치며 판매 승인을 얻어냈다. 반면 원천 기술을 주장하고 있는 메디톡스는 생산 공정 기술 특허 출원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여전히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동원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신고 접수 당시 메디톡스가 중소기업 조건에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메디톡스가 그 이후에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웅제약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며 "소송과 행정 조사는 별개 사안"이라고 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최대 행정조치로 1~3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3.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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