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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재기 1호' 불명예 영탁, '치킨대전' 등장에 갑론을박...시청률 1.2%

'음원 사재기 1호 가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영탁이 자숙 없이 방송에 등장했다.그는 5일 첫 방송한 SBS FiL, MBN '대한민국 치킨대전'에서 심사위원단 중 한 명으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은 닐슨코리아 유료방송가구 기준으로 시청률 1.2%를 기록했다.'대한민국 치킨대전'은 치킨 레시피 개발을 두고 펼치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여기서 영탁은 지난 해 치킨 브랜드 광고 모델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출연했다고 밝혔다. 그는 "치킨 모델도 했던 경험을 살려서 제가 오늘 감히 평가를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다"며 야심찬 출사표를 던졌다.하지만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의견은 팽팽히 갈렸다. 영탁의 팬들은 '치킨대전' 관련 영상에 응원을 보내면서 영탁의 출연을 지지하고 있지만 일반 시청자들은 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예천양조 막걸리 광고 모델로 활동했을 때 생긴 문제도 있고 이번에 음원 사재기 이슈에도 영탁이 관여돼 있는 것 같은데 예능 프로그램 심사위원이라니, 황당하다", "음원 사재기에 관련 없다더니, 단체 카톡방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본인 입장이나 도의적 사과가 없다. 자숙 없이 방송 활동 하는 게 보기 좋지 않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시청자들이 많은 것. 논란이 커지자, 영탁은 6일 직접 팬카페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이미 무혐의로 밝혀졌다. 단체 카톡방 내용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고, 불법 스트링 작업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한편 경찰은 최근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연예기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재규 대표는 지난 2019년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3천만원을 마케팅 업자에게 전달하면서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 대표는 "이번 건은 제가 독단적으로 진행했으며 당시 가수는 음악적인 부분과 스케줄을 제외한 회사의 업무 진행방식에 관여 등을 할 수 없었고 정보 또한 공유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음원 사재기 사건과 영탁이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5일 SBS연예뉴스가 "영탁도 '음원 사재기' 알고 있었다"고 단독 보도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해당 카톡에서 영탁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자신의 유튜브 영상도 음원 사재기 업자에게 링크 주소를 전달해, 조회수를 높이려 한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영탁은 음원 사재기 논란이 불거진 작년에도 "떳떳하다"는 입장을 팬카페에 올렸고 현재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온라인뉴스팀 2021.11.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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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지분 10% 달라” 영탁 모친 자필메모 공개됐다

트로트 가수 영탁(38·박영탁)과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가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 측에 “지분을 10%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와 계약서가 공개됐다.지난 25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실화탐사대 제작진을 찾아 그간 공개된 적 없었던 150억원 논란을 불러온 모친의 자필 메모와 계약서 원본을 공개했다. 여기엔 ‘영탁 상표 외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하는 전 제품의 출고가의 15%’ ‘예천양조 지분 10%’ ‘계약기간 3년’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영탁은 지난해 1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부르며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다. 그 무렵 예천양조의 백구영 회장은 자신의 이름과 탁주에서 글자를 딴 ‘영탁’ 등 새로운 막걸리 상표를 고민하던 중 영탁의 ‘막걸리 한 잔’을 듣고 ‘영탁’ 상표를 출원했다. 이로부터 석 달 뒤인 지난해 4월, 영탁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1억 6000만 원에 예천양조와 ‘영탁 막걸리’의 1년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예천양조 측은 이와 관련해 “제품 출시 보름 후부터 갑자기 영탁의 부모님이 공장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차츰 영탁 모친의 요구사항이 늘어갔다”고 주장했다. “신을 모시는 영탁의 모친이 막걸리 상표에 삽입된 우물에 회장이 직접 제를 지내라고 하고, 노후생활을 위해 영탁 아버지의 고향 인근에 대리점 두 곳을 무상으로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예천양조에 따르면 영탁 측은 또 영탁 부친 고향에 ‘영탁 홍보관’ 건립을 요구했는데 이런 요구를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한다.예천양초 측은 또 “‘영탁’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면 영탁 본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친이 알게 된 후부터 상황이 급변했다”며 “그런데 이들은 승낙서를 받아준다는 약속과 달리 영탁의 소속사에서 직접 막걸리류에 대한 ‘영탁’ 상표를 출원했다”고 주장했다.예천양조 측은 “지난 3월 모델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영탁의 모친이 자필 메모와 계약서 초안을 제시했는데, 그 규모가 150억 원에 달해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반면 영탁 소속사 측은 “예천양조의 모든 주장이 ‘영탁’이란 상표권 갈취를 위한 공갈과 비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오히려 예천양조가 영탁 이미지를 거론하며 모친을 협박했다”는 게 영탁 측 입장이다. 이날 MBC ‘실화탐사대’에서 공개된 것이 바로 예천양조 측이 주장하는 영탁 모친의 메모와 계약서 초안이다. 계약서 첫 줄에는 ‘갑 OOO’라며 영탁 모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영탁 모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자택으로 찾아갔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가수 영탁 또한 인터뷰를 거부했으며, 담당 변호사만이 현재 법적 대응 중이라 사안에 대해 인터뷰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했다. 현재 ‘영탁’의 상표권은 양측 모두 출원만 했을 뿐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영탁 측에서는 영탁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상표권은 본인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예천양조 측에서는 아직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협상이 결렬된 후 영탁 모친은 백 회장에게 상표권이 등록되면 다른 회사와 협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예천양조 측에서는 악덕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다른 ‘영탁 막걸리’의 판매만은 막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의 공갈, 협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했다. 또 ‘영특’ 상표권에 대해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2021.09.2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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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측 "막걸리 모델료 150억 요구 안했다…본질은 상표권" [전문]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영탁 측이 ’영탁막걸리'를 팔고 있는 예천양조에 150억원에 달하는 돈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영탁 소속사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영탁 측을 대리해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해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며 “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세종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해 하반기 ‘영탁’ 상표 출원을 위해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영탁 측은 거절했다. 세종은 “쌍방 협상을 통해 4월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때 조건은 50억원 또는 150억원이 아니었다”며 "예천양조는 계약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다. 세종과 영탁 측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하순경 예천양조가 협상을 하자고 다시 연락이 왔다. 그동안의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5월 25일 세종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다”며 "회의에서 쌍방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 출원하는 걸 전제로 조건을 제안했고, 세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며 “세종은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해달라고 했고, 예전양조 측은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했다. 세종은 “6월 14일 갑자기 대리인은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뒤 이메일로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송부했다. 그 내용은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리 통보 받은 바 없이 이메일을 받게 돼 몹시 당황했고, 일관성 없는 모습에 놀랐다”며 “이에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했다 이에 따라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됐다”고 했다. 세종은 “예천양조 입장문에는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돼 있다. 이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거다.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이라며 “혼동 없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예천양조는 공식 입장을 내고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며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으나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재계약은 불발됐으나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예천양조는 지난달 17일 영탁 막걸리 제품명에 대해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 자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품 이름이 영탁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유) 바른(담당변호사 정영훈)은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 이에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해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검토 의견을 냈다. ■ 다음은 영탁 측 법률대리 법무법인 세종 입장 전문 「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를 대리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을 대리하여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하여 협상(이하 ‘본건 협상’이라고 합니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예천양조는 2021. 7. 22. 본건 협상에 대해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예천양조(백구영 회장)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2021. 3.경부터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쌍방 협상을 통해 2021. 4.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후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는바, 법무법인 세종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천양조는 2021. 5. 하순경에 영탁 측에 협상을 하자고 다시 연락을 하였는바,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그 동안의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예천양조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2021. 5. 25.에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예천양조는 협상을 위해 총판 관계자와 변호사를 대동하여 왔었는바, 총판 관계자는 참여가 미리 약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건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의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위 회의에서 예천양조는 그 동안의 예천양조가 보인 과정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진지하게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회의에서 쌍방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을 제안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예천양조는 쌍방이 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2021. 6. 14.에 이르러 갑자기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이메일로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법무법인 세종에 송부하였는바, 그 내용은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영탁 측은 사전에 예천양조로부터 미리 통지를 받은 바 없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게 되어 몹시 황당하였고, 예천양조의 일관성 없는 모습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과 협의한 후 예천양조 측에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쌍방 사이에 있었던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예천양조의 입장문에는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탁 측으로서는 본건 협상이 종료된 때로부터 한참 지난 현재 시점에서 예천양조가 본건 협상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정확한 의도를 알지는 못합니다. 가수 영탁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바, 예천양조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시작된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영탁 측으로서는 가수 영탁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본건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천양조 스스로도 입장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듯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인바,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2021.07.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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